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0-17 시행 2025-10-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시설재가급여) 지정 심사 기준표(제9조 관련)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점수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점수
휴·폐업 이력이 1번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5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15
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32012
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059
시설장 교체 2회□ 대표자가 지정 신청 이전 운영한 장기요양기관의 최근 평가 결과 (최근 6년 이내) ※ 평가 결과가 다수일 경우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반올림)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 또는 신규설치(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106
시설장 교체 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3
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0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2점① 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 배치
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1점② 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 배치
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0점③ 해당 없음
재가급여 (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2점2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적절성 (13점)심사자료 : 사업계획 등소계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적절성 (13점)□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5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적절성 (13점)□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8
인력 관리의 체계성 (10점)심사자료 : 운영계획서,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소계
인력 관리의 체계성 (10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5
인력 관리의 체계성 (10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여부5
자체 심사항목 (10점심사자료 : 운영계획서, 사업계획 등소계
자체 심사항목 (10점□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을 마련하였는지 여부(자원봉사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5
자체 심사항목 (10점□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분야 활동 이력 △3년 이상: 5점 △1년이상 3년 미만: 3점 △1년 미만: 1점5
대면평가 (20점)면접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계획 적절성 등 확인소계
대면평가 (20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4
대면평가 (20점)□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대한 사항4
대면평가 (20점)□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4
대면평가 (20점)□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
대면평가 (20점)□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합계점수100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0.17.>
 장기요양기관(시설/재가급여) 지정 심사 기준표 (제9조 관련)
▣ 기관명 : 

* 과징금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다수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5점)

* 다수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대표자(법인)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이력 확인(최근 6년 이내)

[별표 2]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 지정 심사 기준표(제9조 관련)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점수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점수
휴·폐업 이력이 1번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5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15
휴·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32012
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059
시설장 교체 2회□ 대표자가 지정 신청 이전 운영한 장기요양기관의 최근 평가 결과 (최근 6년 이내) ※ 평가 결과가 다수일 경우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반올림)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 또는 신규설치(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106
시설장 교체 3회 이상사업정지 90일 초과업무정지일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3
시설폐쇄사업폐지지정취소-0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등소계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장기요양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등 운영규정 계획의 적정성 여부10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보호 관련 직원교육 계획 수립 여부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계획 및 운영절차를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여부8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적절성 (5점)심사자료 : 사업계획, 운영규정, 예산서 등소계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적절성 (5점)□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여부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적절성 (5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여부2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 복지용구 정기상담 사업계획서 등소계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상담 담당자를 지정하였는지의 여부 (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 실시 )8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항 사항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여부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구비 여부8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4
대면평가 (20점)면접심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계획 적절성 등 확인소계
대면평가 (20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4
대면평가 (20점)□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대한 사항4
대면평가 (20점)□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4
대면평가 (20점)□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
대면평가 (20점)□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합계점수100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10.17.>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 지정 심사 기준표 (제9조 관련)
▣ 기관명 : 

* 과징금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다수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5점)

* 다수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대표자(법인)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이력 확인(최근 6년 이내)

[별표 3] 장기요양기관 입지조건(제9조 및 제9조의2 관련)

항 목심 사 기 준적부비고
지역의 노인인구수 및 장기요양급여수요 등 지역특성심사자료: 제9조의2와 관련하여 포천시장이 고시한 사항
지역의 노인인구수 및 장기요양급여수요 등 지역특성□ 공급률 120% 기준으로 포천시 노인인구 수, 장기요양급여 공급 및 수요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심사 ※ 장기요양기관의 정원 수(공급)가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수요)보다 많을 시에는 공급 초과 상황이며, 적을 시에는 공급 부족 상황임을 감안하여 심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5.10.17.>
 장기요양기관 입지조건 (제9조, 제9조의2 관련)
장기요양기관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3.30., 2025.10.17.>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5.10.17.>1. 포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포천시 노인·사회복지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다.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7.>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10.17.>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0.17.>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과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표 및 별표 3의 장기요양기관 입지조건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2.3.30., 2025.10.17.>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정 적합’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지정 부적합’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운영 중인 시설의 대표자 변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은 별표 3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2.3.30., 2025.10.17>1.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2. 별표 3에 따른 심사 결과 출석 위원 과반이 ‘적합’으로 심사하였을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9조의2(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제9조의2(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을 예방하고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역특성 등 입지조건을 고려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및 검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연 1회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1. 노인 인구 수2.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3.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수4.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정원 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본조신설 2022.3.30.]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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