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전입대학생 및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03 시행 2022-01-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전입대학생 및 제대군인 지원금 세부 지원 기준

사업명적용기준세 부 지 원 기 준비 고 (주관부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장학금조례 제3조제1항 제1호 신청 대상자○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하며 1회에 한함 ○ 지급 시기 - 전입 신고한 날부터 6개월 경과 후 다음 달 20일까지 1회차 10만원 지급 - 전입 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다음 달 20일까지 2회차 20만원 지급 ○ 지급 방법: 계좌 입금민원토지과
제대군인 정착장려금조례 제3조제1항 제2호 신청 대상자○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하며 1회에 한함 ○ 지급 시기 - 전입 신고한 날부터 6개월 경과 후 다음 달 20일까지 1회차 20만원 지급 - 전입 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다음 달 20일까지 2회차 30만원 지급 ○ 지급 방법: 계좌 입금민원토지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전입대학생 및 제대군인 지원금 세부 지원 기준
(제3조 및 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포천시 전입대학생 및 제대군인 지원금 신청서

신청분야□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장학금 □ 제대군인 정착장려금□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장학금 □ 제대군인 정착장려금□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장학금 □ 제대군인 정착장려금□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장학금 □ 제대군인 정착장려금□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장학금 □ 제대군인 정착장려금접수처 신청자격확인접수처 신청자격확인접수처 신청자격확인확인자: (인)확인자: (인)확인자: (인)확인자: (인)확인자: (인)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남/여)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장학금학교 /학년 /성명학교 /학년 /성명계좌번호 (은행명)계좌번호 (은행명)계좌번호 (은행명)예금주
제대군인 정착장려금소속/ 성명소속/ 성명계좌번호 (은행명)계좌번호 (은행명)계좌번호 (은행명)예금주
「포천시 전입대학생 및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전입대학생 및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전입대학생 및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전입대학생 및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전입대학생 및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전입대학생 및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전입대학생 및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전입대학생 및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전입대학생 및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전입대학생 및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전입대학생 및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전입대학생 및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전입대학생 및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전입대학생 및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신청인의 신분증, 재학증명서 또는 전역증(해당하는 경우), 통장사본신청인의 신분증, 재학증명서 또는 전역증(해당하는 경우), 통장사본신청인의 신분증, 재학증명서 또는 전역증(해당하는 경우), 통장사본신청인의 신분증, 재학증명서 또는 전역증(해당하는 경우), 통장사본신청인의 신분증, 재학증명서 또는 전역증(해당하는 경우), 통장사본신청인의 신분증, 재학증명서 또는 전역증(해당하는 경우), 통장사본신청인의 신분증, 재학증명서 또는 전역증(해당하는 경우), 통장사본신청인의 신분증, 재학증명서 또는 전역증(해당하는 경우), 통장사본신청인의 신분증, 재학증명서 또는 전역증(해당하는 경우), 통장사본신청인의 신분증, 재학증명서 또는 전역증(해당하는 경우), 통장사본신청인의 신분증, 재학증명서 또는 전역증(해당하는 경우), 통장사본신청인의 신분증, 재학증명서 또는 전역증(해당하는 경우), 통장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주민등록 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인)
※ 유의사항: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유의사항: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유의사항: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유의사항: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유의사항: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유의사항: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유의사항: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유의사항: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유의사항: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유의사항: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유의사항: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유의사항: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유의사항: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유의사항: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포천시 전입대학생 및 제대군인 지원금 신청서

년 월 일
 성 명 (인)

[별지 제2호서식]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장학금 지원대장

연번신청일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학교명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일지급일비고
연번신청일성 명생년월일전입일주소연락처학교명은행명계좌번호1차2차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장학금 지원대장 
(제4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제대군인 정착장려금 지원대장

연번신청일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부대명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일지급일비고
연번신청일성 명생년월일전입일주소연락처부대명은행명계좌번호1차2차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대군인 정착장려금 지원대장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인구정책사업의 하나로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는 전입대학생과 제대군인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입대학생"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대학의 재학생 중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한 사람을 말한다.2.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시에 정착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장학금 30만원2. 제대군인: 정착장려금 50만원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사항은 전입 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등)①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장학금·제대군인 정착장려금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입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재 내용의 사실 및 신청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지원 대상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서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지원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 기준 및 방법)

제5조(지급 기준 및 방법)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장학금 및 제대군인 정착장려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전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다음 달 20일까지 1회차를 지급하고, 1년이 경과한 후 다음 달 20일까지 2회차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가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취소 및 환수조치)

제7조(지원취소 및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부당하게 지원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