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19 시행 2025-09-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중장년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중장년의 재도약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포천시민을 말한다. 다만, 정책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년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제도 정립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중장년의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포천시 중장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중장년 지원 주요 시책3. 중장년 지원사업4. 중장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중장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평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중장년 교육 사업2. 중장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3. 중장년 문화, 여가 지원사업4. 중장년 건강증진 지원사업5. 가족생활 지원 및 인생 재설계 관련 상담 서비스 사업6.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사업7. 중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ㆍ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의 사업8. 중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9. 중장년 커뮤니티 활동에 관한 사업10. 중장년의 소통 및 교류를 위한 전용공간 제공에 관한 사업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기업 등이 제5조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장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중장년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제7조(중장년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년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장년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장년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장년의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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