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29 시행 2023-11-29 제정

별표

[별표 1] 사무국의 기구

대표협의체위원장대표협의체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실무협의체 위원장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사무국장사무국장
간사간사간사간사간사간사간사간사간사간사간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무국의 기구(제2조 관련)

[별표 2]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직원의 업무분장

구 분업 무 분 장
사무국장- 사무국 업무 총괄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운영위원회 기획 및 진행 - 협의체 대외 협력 업무(공공, 단체 등) - 지역보장계획(연차별시행계획) 기획, 참여 및 모니터링 - 지역 내 자원 개발 및 연계(네트워킹) - 사회복지법인 사외이사 추천업무 - 기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위임 받은 사항
간사- 문서의 접수ㆍ처리 등 서무업무 - 외부 발신 공문관리 - 협의체 회계관리 및 운영 - 협의체 물품관리 - 직원의 채용 업무 - 각종 통계자료 작성 및 관리 - 협의체 내 각 직능별 회의안건 정리 및 보고서 작성 - 실무분과 활성화 사업 및 위원 관리 - 협의체 위원 교육 및 워크숍 - 읍면동협의체 지역특화사업 및 연계사업 - 협의체 홈페이지 및 홍보관리 - 기타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지휘를 받은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직원의 업무분장(제3조 관련)

[별표 3]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직원의 자격 기준

구분경 력 및 자 격 기 준
사무 국장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6년이상 근무한 사람 ②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시설․기관․단체에서 8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8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시설․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⑤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사회복지관련업무를 담당한 사람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③~④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사람
간사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시설․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시설․기관․단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⑤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사회복지관련업무를 담당한 사람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③~④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직원 자격 기준(제4조제2항 관련)

[별표 4]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

구 분사무국장사무국장간사
월 기본급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부장 5호봉 상당액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부장 5호봉 상당액사회복지시설 종사 기본급 선임 사회복지사 7호봉 상당액
최고호봉사무국장: 25호봉 간사: 30호봉사무국장: 25호봉 간사: 30호봉사무국장: 25호봉 간사: 30호봉
명 절 휴 가 비「사회복지시설 종사 인건비 가이드 라인」 준용「사회복지시설 종사 인건비 가이드 라인」 준용「사회복지시설 종사 인건비 가이드 라인」 준용
가족수당「사회복지시설 종사 인건비 가이드 라인」 준용「사회복지시설 종사 인건비 가이드 라인」 준용「사회복지시설 종사 인건비 가이드 라인」 준용
복지수당월 50,000원지역사회보장협의체 3년 미만 근무자지역사회보장협의체 3년 미만 근무자
복지수당월 100,000원지역사회보장협의체 3년 이상 근무자지역사회보장협의체 3년 이상 근무자
시 간 외 근무수당월 35시간 이내월 35시간 이내월 35시간 이내
연 가 보 상 비봉급×1/30×미사용 연가일수(10일 이내) ※ 미사용 연가에 대한 보상일수는 포천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봉급×1/30×미사용 연가일수(10일 이내) ※ 미사용 연가에 대한 보상일수는 포천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봉급×1/30×미사용 연가일수(10일 이내) ※ 미사용 연가에 대한 보상일수는 포천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직원 보수 지급기준(제9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의 직원 및 기구)

제2조(사무국의 직원 및 기구)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은 사무국장 1명과 간사 2명으로 한다.② 사무국의 기구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직원의 업무분장)

제3조(직원의 업무분장) 사무국 직원의 업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자격과 임용)

제4조(자격과 임용)① 사무국 직원은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면한다.② 사무국 직원의 임용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로서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선발방법 및 채용계약)

제5조(선발방법 및 채용계약)① 사무국 직원은 제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발하며 선발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채용신청서2.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3. 자기소개서4.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5. 국가기술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② 사무국 직원의 채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및 「포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무국장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복무)

제6조(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포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직원 퇴직 및 면직)

제7조(직원 퇴직 및 면직)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② 사무국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유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는 경우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경우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5. 품위손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무국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8조(조례 등의 준용)

제8조(조례 등의 준용) 직원 임용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및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9조(보수)

제9조(보수)① 사무국 직원의 보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최초 임용시 사회복지관련 근무경력은 사무국장은 최대 5호봉까지, 간사는 최대 10호봉까지 인정하고, 매년 1호봉씩 가산한다.③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기본급 및 수당 외에 실비를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①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실무분과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은 실무분과장이 정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규칙 이외에 협의체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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