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시장, 부시장 또는 국·단·소장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12.6.27>1.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3. 국·단·소장이 사고가 있을 있을 때에는 당해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1.6.23, 2012.6.27>② 담당관·과장·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의 사고시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 또는 6급주무가 대리한다. <개정 2011.6.23, 2012.6.27>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담당관·과장·사업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및 과장 또는 보조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이 당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12.6.27>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