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및 카드(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 즉시처리기간 : 즉시
신청구분신청구분□ 신규 □ 재발급재발급 사 유재발급 사 유□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 □ 훼손 □ 기타
지원 대상자 (청소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지원 대상자 (청소년)성 명성 별성 별(남 □, 여 □)(남 □, 여 □)(남 □, 여 □)
지원 대상자 (청소년)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성 명성 별성 별(남 □, 여 □)(남 □, 여 □)(남 □, 여 □)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관 계□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본인 □ 법정대리인 : 부[ ] 모[ ] 그 외[ ]
신청인※ 1.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음※ 1.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음※ 1.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음※ 1.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음※ 1.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음※ 1.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음※ 1.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음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및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호자 동의란성 명생년월일
보호자 동의란성 명성 별( 남 □, 여 □ )( 남 □, 여 □ )( 남 □, 여 □ )
보호자 동의란주 소전화번호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
보호자 동의란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비 고수수료 없 음
포 천 시 장 귀하포 천 시 장 귀하포 천 시 장 귀하포 천 시 장 귀하포 천 시 장 귀하포 천 시 장 귀하포 천 시 장 귀하포 천 시 장 귀하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뒤쪽)(뒤쪽)(뒤쪽)(뒤쪽)
신청인 제출서류1. 주민등록등본 1부. 2.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함.)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1호, 2호 서류 생략1. 주민등록등본 1부. 2.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함.)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1호, 2호 서류 생략1. 주민등록등본 1부. 2.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함.)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1호, 2호 서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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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및 카드 발급ㆍ관리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청소년 문화 바우처 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및 카드 발급ㆍ관리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청소년 문화 바우처 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및 카드 발급ㆍ관리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청소년 문화 바우처 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및 카드 발급ㆍ관리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청소년 문화 바우처 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청소년 문화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문화 바우처 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문화 바우처 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15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청소년 문화 바우처 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 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1. 청소년 문화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문화 바우처 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문화 바우처 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15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청소년 문화 바우처 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 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1. 청소년 문화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문화 바우처 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문화 바우처 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15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청소년 문화 바우처 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 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1. 청소년 문화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문화 바우처 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문화 바우처 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15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청소년 문화 바우처 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 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및 카드(재)발급 신청 위임장

지원대상자 (청소년)성명 :생년월일(남 □, 여 □)(남 □, 여 □)
수임자성명 :생년월일(남 □, 여 □)(남 □, 여 □)
수임자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자와의 관계 :
수임자전화번호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
위임자 (보호자 또는 시설대표자)성명 :생년월일(남 □, 여 □)(남 □, 여 □)
위임자 (보호자 또는 시설대표자)주소 :주소 :주소 :주소 :
위임자 (보호자 또는 시설대표자)전화번호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 제6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및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 제6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및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 제6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및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 제6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및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 제6조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및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 (서명 또는 인) (시설입소 청소년)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 (서명 또는 인) (시설입소 청소년)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 (서명 또는 인) (시설입소 청소년)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 (서명 또는 인) (시설입소 청소년)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 (서명 또는 인) (시설입소 청소년)
포천시장 귀하포천시장 귀하포천시장 귀하포천시장 귀하포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카드 가맹점 지정 신청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가맹점 지정 및 매출대금 지급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예금주
※ 매장 내 카드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 내 카드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2. 계좌정보2. 계좌정보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
3. 카드단말기 정보3. 카드단말기 정보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카드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카드 가맹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포천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카드 가맹점 등록(변경 및 해지) 신청서

신 청 인가맹점 번호가맹점 번호가맹점 번호포천시 - 호포천시 - 호포천시 - 호포천시 - 호
신 청 인대표자대표자성 명(남 □, 여 □)(남 □, 여 □)(남 □, 여 □)(남 □, 여 □)
신 청 인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상 호상 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신 청 인업 종업 종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신 청 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
신 청 내 용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신 청 내 용
변 경 (해 지) 사 유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가맹점 등록(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가맹점 등록(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가맹점 등록(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가맹점 등록(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가맹점 등록(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가맹점 등록(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가맹점 등록(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가맹점 등록(변경, 해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가맹점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변경신청 시 해당1.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가맹점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변경신청 시 해당1.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가맹점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변경신청 시 해당1.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가맹점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변경신청 시 해당1.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가맹점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변경신청 시 해당1.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가맹점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변경신청 시 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가맹점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청소년에게 청소년 문화 바우처를 지원하여, 경제적·지역적 여건으로 문화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평등한 문화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하여 건전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문화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포천시의 사회보장적 금전(이하 “바우처”라 한다)을 말한다.2. “바우처카드”란 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말한다.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가맹점”이란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업소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업장을 말한다.5.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소년 중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되, 구체적인 지원 연령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② 바우처의 지원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신청주체)

제5조(신청주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지원대상자 본인2. 지원대상자의 보호자3.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대표자”라 한다)4.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제6조(신청방법)

제6조(신청방법) 바우처를 지급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증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2. 주민등록등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4.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경우 시설장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5. 제3호 및 제4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등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시장에게 신청서 및 지원대상자 명단을 송부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바우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 및 읍·면·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8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8조(지원시기 및 방법)① 시장은 바우처의 지원이 결정된 청소년에게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바우처를 연 1회 지원한다. 다만, 전입 등의 사유로 제3조의 지원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② 바우처는 카드에 지원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등)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 말소, 전출 등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3. 제10조를 위반한 때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②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1. 카드가 훼손되어 카드단말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 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3.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청소년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1조(바우처의 사용지역)

제11조(바우처의 사용지역) 청소년 문화 바우처의 사용지역은 포천시 관할구역 내(이하 “관내”라 한다)로 한다.

제12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제12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① 시장은 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체육시설 중 청소년 취미활동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체육시설3.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②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정 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한다.⑤ 시장은 지정된 바우처 가맹점 정보를 시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가맹점 준수사항)

제13조(가맹점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② 그 밖에 시장과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

제14조(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3. 제13조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② 가맹점 지정을 스스로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가맹점 지도·감독)

제15조(가맹점 지도·감독) 시장은 카드 사업의 운영 실태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이월 및 사용기한)

제16조(이월 및 사용기한)① 바우처의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바우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15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17조(대금의 지급)

제17조(대금의 지급) 시장은 카드 매출대금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지급한다.

제18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제18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시장은 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카드관리 시스템 운영 위탁)

제19조(카드관리 시스템 운영 위탁) 시장은 카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우처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