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가 발행하는 포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9.>1. “포천사랑상품권”이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또는 제2호에 따른 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2. “가맹점”이란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포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 이라 한다)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를 말한다.3. “판매대행점”이란 제2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 등을 대행하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4. “운영대행사”란 제26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전자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등)
제4조(상품권의 발행 등)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상품권과 전자상품권의 2종으로 하며, 권면금액 및 발행규모는 시장이 정한다.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29.>④ 종이상품권 및 전자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제5조(할인 및 수수료)
제5조(할인 및 수수료)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의 경우에는 종이상품권과 전자상품권 각각 권면금액으로 월 40만원까지 판매가 가능하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에는 할인판매 및 인센티브 지급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4.8., 2025.4.11.>② 종이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해당 금액의 1000분의 17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③ 상품권 할인판매 및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손실금액은 시에서 보전하며,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와 협의를 통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4.8., 2021.9.29., 2025.4.11.>④ 명절ㆍ행사, 재난ㆍ재해, 정부시책, 소비진작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할인율(할인, 인센티브, 캐시백 등) 및 100만원 이내 범위에서 할인 구매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4.11.>[제25조에서 이동 <2020.4.8.>]
제6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제6조(상품권 활성화 시책)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8., 2025.4.11.>1. 삭제 <2025.4.11.>2. 삭제 <2025.4.11.>②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9.>③ 시장은 시가 설치한 공공시설이나 관광지 등의 입장료 또는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돌려줄 수 있다.④ 시장은 지역화폐의 발행 및 소비촉진 등 활성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공모와 그에 따른 시상금, 이벤트 등 경품행사, 지역화폐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1.3.31.>[제5조에서 이동 <2020.4.8.>]
제7조(재정적 지원)
제7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상품권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인센티브 지급, 판매ㆍ환전 수수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4.8., 2025.4.11.>[제6조에서 이동 <2020.4.8.>]
제8조(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 등)
제8조(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 등) 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는 확인이 가능하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9.29.>[제7조에서 이동 <2020.4.8.>]
제9조(가맹점의 등록 등)
제9조(가맹점의 등록 등)① 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품권의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를 가맹점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9.5.22., 2021.9.29.>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2.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 조직 또는 그 대표자3. 포천도시공사 및 시 출자 ㆍ 출연기관, 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대중교통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또는 교육시설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②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별표에서 정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 또는 그 대표자를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9.29.>③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등록 신청자에게 가맹점 등록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21.9.29.>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가맹점 등록에 적합한 등록신청자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가맹점 등록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1.9.29.>⑥ 가맹점은 제5항에 따른 등록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제8조에서 이동 <2020.4.8.>][제목개정 2021.9.29.]
제10조(임시가맹점 등록 등)
제10조(임시가맹점 등록 등)① 시장은 상품권 유통 촉진을 위하여 지역축제·행사 등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가맹점(이하 이 조에서는 “임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1.9.29.>② 제1항에 따라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시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업종 등을 심사하여 등록 신청자에게 임시가맹점 등록결과를 통보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임시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1.9.29.>④ 임시가맹점의 등록기간은 지역축제·행사 등의 시작일부터 종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9.29.>[제9조에서 이동 <2020.4.8.>][제목개정 2021.9.29.]
제11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1조(가맹점의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9.29.>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받은 상품권② 가맹점은 종이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을 말한다)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이 변경되거나 가맹점 등록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제10조에서 이동 <2020.4.8.>]
제12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12조(가맹점 등록의 취소)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2025.4.1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받은 경우2.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4. 제11조제3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시장은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가맹점 정보를 삭제하고, 가맹점 및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9.>[제11조에서 이동 <2020.4.8.>][제목개정 2021.9.29.]
제13조(상품권 소지자의 준수사항)
제13조(상품권 소지자의 준수사항)① 상품권 소지자는 가맹점에게 상품권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없다.② 상품권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9.29.>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상품권이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제12조에서 이동 <2020.4.8.>]
제14조(상품권운영협의회)
제14조(상품권운영협의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포천시 상품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3조에서 이동 <2020.4.8.>]
제15조(협의회의 구성)
제15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품권업무담당 국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9.29.>1. 포천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2. 협의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3. 상인, 소상공인 및 소비자 등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14조에서 이동 <2020.4.8.>]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의 임기)①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29.>②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궐위된 위원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29.>[제17조에서 이동 <2020.4.8.>]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0.4.8.>]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0.4.8.>]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20.4.8.>]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9.29.>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5.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협의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9조에서 이동 <2020.4.8.>]
제21조(수당)
제21조(수당)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2023.9.27.>[제20조에서 이동 <2020.4.8.>]
제22조(운영세칙)
제22조(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21조에서 이동 <2020.4.8.>]
제23조(종이상품권의 발행)
제23조(종이상품권의 발행) 시장은 종이상품권 발행 시 유가증권의 위조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전문업체와 제조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제22조에서 이동 <2020.4.8.>]
제24조(종이상품권 업무의 협약 등)
제24조(종이상품권 업무의 협약 등)① 시장은 종이상품권의 보관, 판매 및 환전 업무 등의 대행을 위해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로 지정될 수 있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판매대행점은 종이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 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종이상품권의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의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③ 판매대행점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대해서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9.29.>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9.>[제23조에서 이동 <2020.4.8.>]
제25조(종이상품권의 환전)
제25조(종이상품권의 환전)① 가맹점이 아니면 종이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환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제24조에서 이동 <2020.4.8.>]
제26조(전자상품권 업무의 협약 등)
제26조(전자상품권 업무의 협약 등)① 시장은 전자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의 대행을 위해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 또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라 선정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운영대행사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대해서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9.29.>
제27조(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제27조(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① 운영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운영대행사는 전자상품권의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③ 운영대행사는 시장으로부터 전자상품권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④ 운영대행사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제28조(운영시스템의 보안)
제28조(운영시스템의 보안)① 운영대행사는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9조(개인정보 보호)
제29조(개인정보 보호)① 운영대행사는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운영대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30조(폐기 등)
제30조(폐기 등)① 판매대행점은 환전한 종이상품권을 지불 처리(종이상품권이 환전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직인을 찍거나 구멍을 뚫는 것 등을 말한다)하고 일자별, 권면금액별로 환전일로부터 5년 간 보관(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그 보관 장소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중복 지급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문제된 종이상품권 등을 제1항에 따른 보관기간 동안 색출할 수 있어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보관 기간이 지난 종이상품권 등을 매분기 다음 달에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제31조(담당공무원의 지정)
제31조(담당공무원의 지정)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준비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제32조(환수)
제32조(환수) 시장은 가맹점이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상품권 소지자가 제13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점 또는 상품권 소지자로부터 상품권 할인금액 및 지급된 인센티브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8., 2025.4.11.>[제목개정 2020.4.8.]
제33조
제33조 삭제 <202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