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1-24 시행 2024-01-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 단원의 수

단원 종목계감 독선수 (플레잉 코치포함)
계40535
역 도817
육 상817
배 드 민 턴918
바이애슬론817
태권도71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 단원의 수 (제2조 관련)
(단위 : 명)

[별표 2] 단원의 자격요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단원의 자격요건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3] 단원(선수) 개인별 등급산정 기준표

구분입 상 점 수입 상 점 수입 상 점 수비 고총점 (100%)경기실적(50%)경기실적(50%)지도자평가(30%)지도자평가(30%)지도자평가(30%)경력(10%)경력(10%)경력(10%)팀 공헌도 (10%)비고
구분1위2위3위비 고총점 (100%)경기실적(50%)경기실적(50%)지도자평가(30%)지도자평가(30%)지도자평가(30%)5년 이상3~4년2년 이하팀 공헌도 (10%)비고
올림픽, 아시안게임50점40점30점동일 대회 입상성적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20%를 가산한다. 경기도체육대회 미 개최시 전년도 경기도체육대회 성적을 반영할 수 있다.100점1075
세계선수권대회30점25점20점동일 대회 입상성적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20%를 가산한다. 경기도체육대회 미 개최시 전년도 경기도체육대회 성적을 반영할 수 있다.
국제대회(5개국이상), 전국체육대회20점15점10점동일 대회 입상성적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20%를 가산한다. 경기도체육대회 미 개최시 전년도 경기도체육대회 성적을 반영할 수 있다.
전국규모대회, 경기도체육대회15점10점5점동일 대회 입상성적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20%를 가산한다. 경기도체육대회 미 개최시 전년도 경기도체육대회 성적을 반영할 수 있다.
개 인 기 록 표000000
개 인 기 록 표000000
개 인 기 록 표000000
개 인 기 록 표000000
1. 경기실적 ○ 국제 및 국내대회에서 입상한 실적 중 상위 5개 대회를 기준으로 한다.1. 경기실적 ○ 국제 및 국내대회에서 입상한 실적 중 상위 5개 대회를 기준으로 한다.1. 경기실적 ○ 국제 및 국내대회에서 입상한 실적 중 상위 5개 대회를 기준으로 한다.1. 경기실적 ○ 국제 및 국내대회에서 입상한 실적 중 상위 5개 대회를 기준으로 한다.1. 경기실적 ○ 국제 및 국내대회에서 입상한 실적 중 상위 5개 대회를 기준으로 한다.1. 경기실적 ○ 국제 및 국내대회에서 입상한 실적 중 상위 5개 대회를 기준으로 한다.1. 경기실적 ○ 국제 및 국내대회에서 입상한 실적 중 상위 5개 대회를 기준으로 한다.1. 경기실적 ○ 국제 및 국내대회에서 입상한 실적 중 상위 5개 대회를 기준으로 한다.1. 경기실적 ○ 국제 및 국내대회에서 입상한 실적 중 상위 5개 대회를 기준으로 한다.1. 경기실적 ○ 국제 및 국내대회에서 입상한 실적 중 상위 5개 대회를 기준으로 한다.1. 경기실적 ○ 국제 및 국내대회에서 입상한 실적 중 상위 5개 대회를 기준으로 한다.1. 경기실적 ○ 국제 및 국내대회에서 입상한 실적 중 상위 5개 대회를 기준으로 한다.1. 경기실적 ○ 국제 및 국내대회에서 입상한 실적 중 상위 5개 대회를 기준으로 한다.1. 경기실적 ○ 국제 및 국내대회에서 입상한 실적 중 상위 5개 대회를 기준으로 한다.1. 경기실적 ○ 국제 및 국내대회에서 입상한 실적 중 상위 5개 대회를 기준으로 한다.1. 경기실적 ○ 국제 및 국내대회에서 입상한 실적 중 상위 5개 대회를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단원(선수) 개인별 등급산정 기준표 (제8조제3항 관련)

 ○ 기록종목(육상, 역도, 바이애슬론)은 개인종목 한국 최고기록 달성시 전국규모대회 1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 할 수 있다.
 ○ 전국규모 이상 대회 단체전(배드민턴) 경기에 출전한 선수에 대하여 대회별로 단식 및 복식 1승당 1점씩 최대 5점까지의 실적점수를 부여 할 수 있다.
 ○ 전국체육대회 이상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하지 못한 선수는 1회에 한하여 5점을 부여 할 수 있다.
 ○ 부상 등으로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 할 수 있다.
 2. 지도자 평가
 ○ 선수의 잠재능력, 발전가능성, 훈련태도 등을 지도자가 평가하며, 종목별 평균 점수가 22점을 초 과 할 수 없다.
 3.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국가대표(유니버시아드, 상비군 포함) 선발 선수에 대하여는 5점의 경력점수를 가산한다. 
 ※ 신규선수는 최근 1년간 경기실적(50%)과 지도자평가(50%)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선수가 출전한 대회가 5개 대회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별표 4]지도자 호봉별 급여 기준표

구분 호봉지도자 (명예감독제외)비 고
1일반직공무원 6급 5호봉
2일반직공무원 6급 6호봉
3일반직공무원 6급 7호봉
4일반직공무원 6급 8호봉
5일반직공무원 6급 9호봉
6일반직공무원 6급 10호봉
7일반직공무원 6급 11호봉
8~27일반직공무원 6급 12호봉~31호봉
28일반직공무원 6급 32호봉
구분특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
기준 평점100~9695~9190~8685~8180~7675~7170~6665~6160~5655~5150이하
연봉액52,00049,00046,00043,00040,00037,00034,00031,00028,00025,00022,000
○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2백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 선수 - 포천시청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 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한국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 플레잉 코치의 등급이 8등급 이하일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등급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2백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 선수 - 포천시청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 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한국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 플레잉 코치의 등급이 8등급 이하일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등급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2백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 선수 - 포천시청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 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한국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 플레잉 코치의 등급이 8등급 이하일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등급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2백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 선수 - 포천시청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 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한국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 플레잉 코치의 등급이 8등급 이하일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등급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2백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 선수 - 포천시청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 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한국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 플레잉 코치의 등급이 8등급 이하일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등급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2백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 선수 - 포천시청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 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한국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 플레잉 코치의 등급이 8등급 이하일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등급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2백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 선수 - 포천시청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 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한국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 플레잉 코치의 등급이 8등급 이하일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등급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2백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 선수 - 포천시청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 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한국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 플레잉 코치의 등급이 8등급 이하일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등급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2백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 선수 - 포천시청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 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한국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 플레잉 코치의 등급이 8등급 이하일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등급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2백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 선수 - 포천시청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 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한국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 플레잉 코치의 등급이 8등급 이하일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등급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2백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 선수 - 포천시청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 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한국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 플레잉 코치의 등급이 8등급 이하일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등급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2백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국가대표 선수 - 포천시청 소속 선수로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 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 한국최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 플레잉 코치의 등급이 8등급 이하일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등급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지도자 호봉별 급여 기준표 (제11조 관련)

 
선수 등급별 연봉 기준표 (제11조 관련)
 (단위: 천원)

[별표 5] 단원훈련비·대회출전비·피복비 지급기준

훈 련 비훈 련 비대회출전비비 고
합숙․비합숙전지훈련대회출전비비 고
30,000100,000100,000
구 분품 명년간 1인 지급기준비 고
의 복 류츄 리 닝 유 니 폼 방수복(땀복) 방한복(파카)2회 2회 2회 1회
신 발 류훈 련 용 경 기 용2회 2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4. 1. 24.>
단원 훈련비․대회출전비․피복비 지급기준
 (제21조․제22조 및 제23조 관련)
1. 훈련비 및 대회출전비 
 (1인/1일/원)

※ 전지훈련은 연간 60일 이내에서 훈련을 실시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피복 및 운동용구 지급기준

[별표 6] 포상금 지급기준

구 분금(1위)은(2위)동(3위)비 고
올림픽50,000,00030,000,00020,000,000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20,000,00010,000,0005,000,000
국제대회 전국체전3,000,0002,000,0001,000,000
전국규모대회500,000400,0003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포상금 지급기준 (제29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1. 단원이 같은 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한 경우 가장 최고 성적에 대하여 100% 지급하고 나머지는 50%만 지급한다.
 2. 지도자는 해당 종목 선수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한 사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되, 국제대회, 전국체전 미만 대회는 동일하게 지급하고 그 이상 대회는 50%만 지급한다.
 3. 국제대회는 아시아선수권대회, 동아시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와 5개국 이상 외국인 선수 100명 이상이 참가하고 국가대표자격으로 출전하는 대회이다.
 4. 개인전인 체급경기는 하위자를 두고 입상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5. 단체전은 1인당 수령액을 지급하되, 대회에 직접 출전한 선수에게만 지급한다.
 6. 한국 신기록 수립 시 2,000천원, 아시아 신기록 수립 시 3,000천원, 세계신기록 수립 시 5,000천원을 별도 지급한다.
 7. 세계선수권대회의 주기는 4년을 기준으로 하고 2년 주기 대회의 경우 해당 포상금의 50%를 지급하며, 1년 주기 대회의 경우 해당 포상금의 25%를 지급한다.

[별표 7] 단원의 징계양정 기준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실의무 위반파면 또는 해임정직감봉견책
품위유지의무 위반파면 또는 해임정직감봉견책
복종의무 위반파면정직정직 또는 감봉견책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파면 또는 해임정직감봉견책
직장이탈금지 위반파면정직감봉견책
비밀엄수의무 위반파면해임정직감봉 또는 견책
청렴의무 위반파면해임정직감봉 또는 견책
집단행위금지 위반파면 또는 해임해임감봉견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단원의 징계양정 기준 (제30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회의록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
3. 의 제
4. 내 용 (회의록)
5. 그밖의 주요사항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위원장 (서명)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3조제6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임용계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임 용 계 약 서 (제5조제1호 관련)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자인 포천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피고용자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원 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대상자
 갑 : 포천시장
 을 :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남․여)
 주 소 : 
제2조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1년간)
제3조 임용조건
 가. 직종 :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종목)
 나. 단원의 직책 : 감독 또는 선수
 다. 보 수 
 (1) 지 도 자 : 공무원보수규정 급 호봉 상당
 (2) 선수연봉 : 원
 (3) 수 당 :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적용
제4조 계약서의 해석 
 본 계약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거나 의문의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을 따른다.
제5조 기타조건
 가. 피고용자인 지도자 및 선수는 붙임의 서약서에 서명날인 후 이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계약 기간 종료 또는 계약기간 중에 고용 중지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위 임용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포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위와 같이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서약하며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갑”과“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포 천 시 장 (인)
 “을” (인)

[별지 제3호 서식] 입단신청서

성 명한 글성 별
성 명한 자생년월일
주 소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호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호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호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호
최종학력학교( 과 년)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졸업, 졸업예정
경 력근무기간근무기간직 위근무처
경 력부 터까 지직 위근무처
경 력
주요경기 실 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입 단 신 청 서 (제5조제2호 관련)
 본인은 포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며 아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 적 사 항

[별지 제4호 서식]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제6조 관련)
 본인은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이며, 특히 아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해임 또는 등급조정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체육인으로서 품의를 손상시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때
 3. 각종 대회출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때
 4. 월3회 이상 훈련에 불참한 때
 5. 주3회 이상 무단지각 또는 무단 조퇴한 때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포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재직증명서

인적사항성 명한 글생년월일
인적사항성 명한 자생년월일
인적사항주 소
재직사항소 속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재직사항직위,직급( 선수)( 선수)( 선수)( 선수)
재직사항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재직)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재직)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재직)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재직)
용 도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재 직 증 명 서 (제7조제1항 관련)
(제 호)

[별지 제6호 서식] 경력증명서

인 적 사 항성 명한 글한 글생년월일
인 적 사 항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
경 력 사 항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직 급직 위근 무 부 서근 무 부 서
경 력 사 항부 터까 지직 급직 위근 무 부 서근 무 부 서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근무년한근무년한최종직 또는 직급최종직 또는 직급
퇴직사유퇴직사유
상 벌 사 항포 상포 상포 상징 계징 계징 계
상 벌 사 항연월일종 류시행청연월일종 류시행청
상 벌 사 항
상 벌 사 항
직위 해제연월일연월일사 유사 유사 유처분청
직위 해제
직위 해제
용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경 력 증 명 서 (제7조제2항 관련)
(제 호)

상기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

[별지 제7호 서식]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일지

일 자훈 련 내 용특 이 사 항비 고결 재결 재결 재
일 자훈 련 내 용특 이 사 항비 고감독담당자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일지( 부) (제18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원의 정원)

제2조(단원의 정원) 「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설치 종목별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인사위원회)

제3조(인사위원회)① 조례 제5조에 따른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되며, 감사업무담당부서의 장, 포천시 체육회장, 포천시 체육회 사무국장이 된다. <개정 2021.12.1.>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원의 임용 및 승급 심의에 관한 사항2.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3.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의결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직장운동경기부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⑥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1.>

제4조(인사기록)

제4조(인사기록)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임용서류)

제5조(임용서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1. 임용(근로)계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3호서식)3. 이력서 1부4. 경기실적증명서 1부5. 졸업(예정)증명서 1부6.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각 2통

제6조(서약)

제6조(서약) 임용(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제7조(재직증명서 등)

제7조(재직증명서 등)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인사기록부를 근거로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나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따라서 별지 제6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단원의 자격 및 등급조정)

제8조(단원의 자격 및 등급조정)① 단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② 선수는 매년 12월 또는 신규임용 시 해당 연도 1년간의 팀 기여도·경기성적, 선수경력 및 지도자의 훈련평가에 따라 위원회에서 등급을 조정한다. <개정 2021.12.1.>③ 단원의 개인별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우수선수 영입)

제9조(우수선수 영입)①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수선수(전국규모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를 말한다)를 영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6>② 우수선수로 영입된 단원은 3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이적을 하거나 일방적인 계약해지 시 영입비의 3배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후 3년간 다른 소속팀에서 동일 종목의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다만, 선수의 부상 및 질병으로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③ 최근 3년 이내 전국규모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 국가대표 선수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가 대학 및 대학원 진학 시 등록금의 50%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4.>

제10조(용어의 정의)

제10조(용어의 정의)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2. “봉급”이란 단원에게 지급하는 등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3. “수당”이란 정근수당ㆍ직책수당ㆍ훈련수당ㆍ가족수당ㆍ자녀학비보조수당ㆍ명절휴가비ㆍ특별수당 등을 말한다.4.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5. “연봉”이란 단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훈련수당·특별수당·포상금을 제외한 모든 보수를 말한다.6. “여비”란 출전비 및 훈련비를 제외한 선진지 견학 및 정보 수집을 위하여 각종 대회에 참석하는 단원 출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3.3.26>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연봉을 12월로 평균 분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3.26>

제11조(단원의 봉급 등)

제11조(단원의 봉급 등) 지도자는 호봉제로 하고 선수는 연봉제로 하며, 지도자의 봉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 호봉 및 연봉 적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호봉확정)

제12조(호봉확정) 지도자의 초임호봉은 일반직공무원 6급 5호봉을 부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1. 지도자 및 선수의 다른 선수단 근무경력은 80%, 다만, 1년 미만은 합산하지 아니한다.2.「병역법」에 따른 군의 복무기간

제13조(정기승급)

제13조(정기승급)① 지도자의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② 지도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③ 그 밖의 호봉조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수당의 지급)

제14조(수당의 지급)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선수는 훈련수당·특별수당에 한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6>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범위·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근수당ㆍ가족수당ㆍ자녀학비보조수당ㆍ명절휴가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 훈련수당은 감독 월 400,000원, 훈련에 참가하는 플레잉 코치 월 300,000원, 선수 월 200,000원을 지급한다.(플레잉 코치는 선수로 보며, 감독이 추천한다)3. 특별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는 월 300,000원을 지급하되 국가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③ 제2항의 수당 지급 시기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퇴직금)

제15조(퇴직금)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4조를 적용한다.

제16조(요양보상)

제16조(요양보상) 단원이 직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치료에 필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7조(단원의 의무)

제17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성실의 의무: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품위유지의 의무: 단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복종의 의무: 단원은 직무 수행 시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6>4. 겸직금지의 의무: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5. 그 밖의 의무: 단원은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여비)

제17조의2(여비) 단원이 우수선수 확보, 대회 참관 및 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관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근무시간)

제18조(근무시간)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대회출전 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② 감독은 선수의 복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감독은 별지 제7호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휴가)

제19조(휴가)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연 15일로 한다.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예에 따른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넘을 수 없다.

제20조(선수단 숙소)

제20조(선수단 숙소) 시장은 선수단의 합숙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숙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전지훈련 및 대회출전)

제21조(전지훈련 및 대회출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에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1. 단원의 실력배양을 위해 국내·국외 전지훈련이 필요할 때 <개정 2013.3.26>2. 국내·국외 단체(팀)로부터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이 있을 때 <개정 2013.3.26>② 단원이 제1항에 따른 전지훈련을 실시할 경우와 각종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별표 5와 같이 전지훈련비 또는 대회출전비를 지급한다.

제22조(훈련비 지급)

제22조(훈련비 지급) 훈련에 참여하는 단원에게는 훈련비를 지급하되,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시기에는 그 일수는 제외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3조(피복비 등)

제23조(피복비 등)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은 별표 5와 같이 매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경기규정 변경 또는 선수단 운영상 필요한 용품은 조정 구입할 수 있다.

제24조(신분 및 권익보장)

제24조(신분 및 권익보장) 단원은 형의 선고·징계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5조(당연퇴직)

제25조(당연퇴직) 단원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제26조(직권면직)

제26조(직권면직)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시장이 직권으로 면직 시킬 수 있다.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2. 선수단의 정원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및 감원이 된 때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하였을 때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② 제1항제1호에 따라서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서 면직된 사람은 단원의 증원이 있을 경우 우선으로 재임용 할 수 있다.

제27조(의원면직)

제27조(의원면직)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8조(휴직)

제28조(휴직)① 단원이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의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③ 휴직 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즉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9조(포상금)

제29조(포상금)① 시장은 단원이 세계대회, 올림픽, 아시아대회, 전국체전, 전국규모 등의 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6>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0조(징계)

제30조(징계)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1. 조례 및 이 규칙을 위반 하였을 때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게을리 하였을 때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4.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7과 같다.③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

제31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31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을 유지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개정 2013.3.26>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④ 견책은 1개월간 보수의 5분의 1을 감한다.⑤ 징계에 따라 파면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다.

제32조(서면경고ㆍ주의촉구)

제32조(서면경고ㆍ주의촉구) 시장은 단원이 경미한 직무상 과오를 범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단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