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2-26 시행 2020-0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종목)

제2조(설치종목)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는 역도선수단·배드민턴선수단·육상선수단·바이애슬론선수단·태권도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2.12.28., 2020.2.26.>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선수단장은 체육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③ 단원은 감독 및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와 선수로 구분하며, 단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임용)

제4조(임용)① 단원은 시장이 임용한다.② 단원의 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후 계속되는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임용된 선수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을 임용 기간으로 본다.

제5조(인사위원회)

제5조(인사위원회)① 단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임무)

제6조(임무)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선수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 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코치 및 선수에 대하여 지휘·감독은 물론 우수선수 발굴 및 영입에 힘쓴다.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단원의 자격)

제7조(단원의 자격)① 단원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② 지도자는 선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해 종목의 경기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선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8조(해임)

제8조(해임)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6. 팀별 운영 실적이 2년간 계속 부진하거나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자격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사람7. 자의에 따라서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제9조(겸직금지)

제9조(겸직금지)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0조(복무 및 훈련)

제10조(복무 및 훈련)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 훈련으로 구분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급여 등의 지급)

제11조(급여 등의 지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 및 국가대표 선발수당 지급)

제12조(포상금 및 국가대표 선발수당 지급)① 전국규모 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와 그 선수를 지도한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는 선발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