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유물매도신청서

유 물 매 도 신 청 서유 물 매 도 신 청 서유 물 매 도 신 청 서유 물 매 도 신 청 서유 물 매 도 신 청 서유 물 매 도 신 청 서유 물 매 도 신 청 서유 물 매 도 신 청 서유 물 매 도 신 청 서【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유 물 매 도 신 청 서유 물 매 도 신 청 서유 물 매 도 신 청 서유 물 매 도 신 청 서유 물 매 도 신 청 서유 물 매 도 신 청 서유 물 매 도 신 청 서유 물 매 도 신 청 서유 물 매 도 신 청 서
신청인신청인성 명 (상 호)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매도신청유물목록매도신청유물목록매도신청유물목록매도신청유물목록매도신청유물목록매도신청유물목록매도신청유물목록매도신청유물목록매도신청유물목록매도신청유물목록매도신청유물목록매도신청유물목록매도신청유물목록
연번명칭 (소유자부여)명칭 (소유자부여)수량 (점)수량 (점)시대 (소유자추정)크기(㎝, 세로×가로×높이)크기(㎝, 세로×가로×높이)특징특징매도신청액(원)매도신청액(원)출처
1.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도난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 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유물 사진 2매(또는 디지털 사진) 2. 개인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또는 단체 :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각1부 4. 문화재매매업자 : 문화재매매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포천시장 귀하1.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도난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 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유물 사진 2매(또는 디지털 사진) 2. 개인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또는 단체 :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각1부 4. 문화재매매업자 : 문화재매매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포천시장 귀하1.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도난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 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유물 사진 2매(또는 디지털 사진) 2. 개인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또는 단체 :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각1부 4. 문화재매매업자 : 문화재매매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포천시장 귀하1.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도난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 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유물 사진 2매(또는 디지털 사진) 2. 개인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또는 단체 :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각1부 4. 문화재매매업자 : 문화재매매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포천시장 귀하1.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도난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 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유물 사진 2매(또는 디지털 사진) 2. 개인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또는 단체 :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각1부 4. 문화재매매업자 : 문화재매매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포천시장 귀하1.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도난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 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유물 사진 2매(또는 디지털 사진) 2. 개인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또는 단체 :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각1부 4. 문화재매매업자 : 문화재매매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포천시장 귀하1.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도난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 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유물 사진 2매(또는 디지털 사진) 2. 개인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또는 단체 :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각1부 4. 문화재매매업자 : 문화재매매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포천시장 귀하1.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도난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 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유물 사진 2매(또는 디지털 사진) 2. 개인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또는 단체 :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각1부 4. 문화재매매업자 : 문화재매매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포천시장 귀하1.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도난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 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유물 사진 2매(또는 디지털 사진) 2. 개인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또는 단체 :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각1부 4. 문화재매매업자 : 문화재매매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포천시장 귀하1.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도난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 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유물 사진 2매(또는 디지털 사진) 2. 개인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또는 단체 :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각1부 4. 문화재매매업자 : 문화재매매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포천시장 귀하1.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도난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 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유물 사진 2매(또는 디지털 사진) 2. 개인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또는 단체 :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각1부 4. 문화재매매업자 : 문화재매매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포천시장 귀하1.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도난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 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유물 사진 2매(또는 디지털 사진) 2. 개인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또는 단체 :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각1부 4. 문화재매매업자 : 문화재매매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포천시장 귀하1.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도난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 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4. 본 매도신청서를 귀관 유물 구입 건 외 유물의 진위 및 평가서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유물 사진 2매(또는 디지털 사진) 2. 개인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또는 단체 :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각1부 4. 문화재매매업자 : 문화재매매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포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유물임시보관증

연번명 칭수 량규 격비 고
계건 점건 점건 점건 점
상기 유물은 구입 심의를 위하여 포천시에 임시 보관토록 하겠으며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인 수 자 : 성 명 (서명 또는 인) 소 속 포천시장 귀하상기 유물은 구입 심의를 위하여 포천시에 임시 보관토록 하겠으며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인 수 자 : 성 명 (서명 또는 인) 소 속 포천시장 귀하상기 유물은 구입 심의를 위하여 포천시에 임시 보관토록 하겠으며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인 수 자 : 성 명 (서명 또는 인) 소 속 포천시장 귀하상기 유물은 구입 심의를 위하여 포천시에 임시 보관토록 하겠으며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인 수 자 : 성 명 (서명 또는 인) 소 속 포천시장 귀하상기 유물은 구입 심의를 위하여 포천시에 임시 보관토록 하겠으며 구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인 수 자 : 성 명 (서명 또는 인) 소 속 포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유물매도확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유물매도목록

연 번명 칭시 대수 량규 격소장경위금 액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유 물 매 도 목 록

[별지 제5호서식] 기부서

연 번자료명칭시 대수 량크 기특 징비 고
계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
사 진
1. 위와 같이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13조제3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역사문화관에 자료를 기부하고자 기부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부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부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 증 인: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전 화 번 호 : 포천시장 귀하1. 위와 같이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13조제3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역사문화관에 자료를 기부하고자 기부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부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부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 증 인: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전 화 번 호 : 포천시장 귀하1. 위와 같이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13조제3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역사문화관에 자료를 기부하고자 기부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부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부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 증 인: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전 화 번 호 : 포천시장 귀하1. 위와 같이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13조제3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역사문화관에 자료를 기부하고자 기부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부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부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 증 인: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전 화 번 호 : 포천시장 귀하1. 위와 같이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13조제3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역사문화관에 자료를 기부하고자 기부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부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부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 증 인: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전 화 번 호 : 포천시장 귀하1. 위와 같이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13조제3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역사문화관에 자료를 기부하고자 기부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부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부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 증 인: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전 화 번 호 : 포천시장 귀하1. 위와 같이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13조제3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역사문화관에 자료를 기부하고자 기부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부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부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 증 인: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전 화 번 호 : 포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기 부 서

[별지 제6호서식] 기부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기탁신청서

기탁기간기탁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기탁사유기탁사유
특이사항특이사항
연 번자료명칭자료명칭시 대수 량크 기특 징비 고
계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건 점
사진
위와 같이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14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역사문화관의 연구ㆍ전시 등에 활용하고 공익을 증진할 자료를 기탁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인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14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역사문화관의 연구ㆍ전시 등에 활용하고 공익을 증진할 자료를 기탁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인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14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역사문화관의 연구ㆍ전시 등에 활용하고 공익을 증진할 자료를 기탁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인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14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역사문화관의 연구ㆍ전시 등에 활용하고 공익을 증진할 자료를 기탁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인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14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역사문화관의 연구ㆍ전시 등에 활용하고 공익을 증진할 자료를 기탁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인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14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역사문화관의 연구ㆍ전시 등에 활용하고 공익을 증진할 자료를 기탁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인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14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역사문화관의 연구ㆍ전시 등에 활용하고 공익을 증진할 자료를 기탁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인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14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역사문화관의 연구ㆍ전시 등에 활용하고 공익을 증진할 자료를 기탁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인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 포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수탁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기탁유물반환수령증

기 탁 자 인적사항기 탁 자 인적사항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기 탁 자 인적사항기 탁 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화번호
자 료 목 록자 료 목 록자 료 목 록자 료 목 록자 료 목 록자 료 목 록자 료 목 록자 료 목 록자 료 목 록자 료 목 록
기탁기간기탁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기탁사유기탁사유
특이사항특이사항
연번자료명칭자료명칭시 대시 대수 량크 기크 기특 징비고
귀 역사문화관에 기탁한 자료를「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포천시장 귀하귀 역사문화관에 기탁한 자료를「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포천시장 귀하귀 역사문화관에 기탁한 자료를「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포천시장 귀하귀 역사문화관에 기탁한 자료를「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포천시장 귀하귀 역사문화관에 기탁한 자료를「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포천시장 귀하귀 역사문화관에 기탁한 자료를「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포천시장 귀하귀 역사문화관에 기탁한 자료를「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포천시장 귀하귀 역사문화관에 기탁한 자료를「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포천시장 귀하귀 역사문화관에 기탁한 자료를「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포천시장 귀하귀 역사문화관에 기탁한 자료를「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포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유물인계·인수증

연번명 칭수 량규 격비 고
계건 점건 점건 점건 점
포천역사문화관에 보관하였던 위 유물을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성 명 (서명 또는 인) 소 속 인 수 자 :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포천시장 귀하포천역사문화관에 보관하였던 위 유물을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성 명 (서명 또는 인) 소 속 인 수 자 :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포천시장 귀하포천역사문화관에 보관하였던 위 유물을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성 명 (서명 또는 인) 소 속 인 수 자 :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포천시장 귀하포천역사문화관에 보관하였던 위 유물을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성 명 (서명 또는 인) 소 속 인 수 자 :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포천시장 귀하포천역사문화관에 보관하였던 위 유물을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자 : 성 명 (서명 또는 인) 소 속 인 수 자 :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포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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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유물대장

유물번호명 칭수 량국적/시대재 질사진
유물번호입수 일자/연유/처/가격입수 일자/연유/처/가격출토(소)지사진
유물번호크 기크 기사진
유물번호특 징특 징사진
유물번호명 칭수 량국적/시대재 질사진
유물번호입수 일자/연유/처/가격입수 일자/연유/처/가격출토(소)지사진
유물번호크 기크 기사진
유물번호특 징특 징사진
유물번호명 칭수 량국적/시대재 질사진
유물번호입수 일자/연유/처/가격입수 일자/연유/처/가격출토(소)지사진
유물번호크 기크 기사진
유물번호특 징특 징사진
소 계 : 건 점 누 계 : 건 점소 계 : 건 점 누 계 : 건 점소 계 : 건 점 누 계 : 건 점소 계 : 건 점 누 계 : 건 점소 계 : 건 점 누 계 : 건 점소 계 : 건 점 누 계 : 건 점소 계 : 건 점 누 계 : 건 점소 계 : 건 점 누 계 : 건 점소 계 : 건 점 누 계 : 건 점소 계 : 건 점 누 계 : 건 점
총 계 : 건 점총 계 : 건 점총 계 : 건 점총 계 : 건 점총 계 : 건 점총 계 : 건 점총 계 : 건 점총 계 : 건 점총 계 : 건 점총 계 : 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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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유 물 대 장

[별지 제12호서식] 유물카드

유물번호명 칭수 량
유물번호명 칭국 :영 :영 :영 :영 :수 량
유물명재 질시대/연대시대/연대
유물명출토지작자/제작작자/제작
입수연유
보존처리기 간 : 내 용 :기 간 : 내 용 :기 간 : 내 용 :기 간 : 내 용 :기 간 : 내 용 :기 간 : 내 용 :기 간 : 내 용 :기 간 : 내 용 :
격납일자격납처격납처
크 기
크 기
특 징
상세설명
참고자료원판번호원판번호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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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수장고 관리일지

수장고 관리일지수장고 관리일지수장고 관리일지수장고 관리일지수장고 관리일지수장고 관리일지수장고 관리일지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담 당 자유물출납원유물관리관유물관리관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
출 입 내 역출 입 내 역출 입 내 역출 입 내 역출 입 내 역출 입 내 역출 입 내 역
수장고명출입자출입시간출입사유출입사유출입사유비고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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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유물대여 열람 복제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기관명)성 명 (기관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유물번호유물명유물명유물명유물수량유물수량유물상태유물상태비 고비 고
대여[ ] 열람[ ] 복제[ ]기 간반환예정일반환예정일
대여[ ] 열람[ ] 복제[ ]목 적
대여[ ] 열람[ ] 복제[ ]수 량
대여[ ] 열람[ ] 복제[ ]방 법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라 귀 역사문화관의 유물 대여·열람·복제를 신청합니다.「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라 귀 역사문화관의 유물 대여·열람·복제를 신청합니다.「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라 귀 역사문화관의 유물 대여·열람·복제를 신청합니다.「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라 귀 역사문화관의 유물 대여·열람·복제를 신청합니다.「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라 귀 역사문화관의 유물 대여·열람·복제를 신청합니다.「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라 귀 역사문화관의 유물 대여·열람·복제를 신청합니다.「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라 귀 역사문화관의 유물 대여·열람·복제를 신청합니다.「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라 귀 역사문화관의 유물 대여·열람·복제를 신청합니다.「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라 귀 역사문화관의 유물 대여·열람·복제를 신청합니다.「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라 귀 역사문화관의 유물 대여·열람·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장 귀하포천시장 귀하포천시장 귀하포천시장 귀하포천시장 귀하포천시장 귀하포천시장 귀하포천시장 귀하포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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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유물대여 열람 복제 허가서

신 청 인성 명 (기관명)성 명 (기관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유물번호유물명유물명유물명유물수량유물수량유물상태유물상태비 고비 고
대여[ ] 열람[ ] 복제[ ]기 간반환예정일반환예정일
대여[ ] 열람[ ] 복제[ ]목 적
대여[ ] 열람[ ] 복제[ ]수 량
대여[ ] 열람[ ] 복제[ ]방 법
귀하(기관)가 신청하신 유물 대여·열람·복제의 건을 허가하오니 모든 자료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귀하(기관)가 신청하신 유물 대여·열람·복제의 건을 허가하오니 모든 자료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귀하(기관)가 신청하신 유물 대여·열람·복제의 건을 허가하오니 모든 자료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귀하(기관)가 신청하신 유물 대여·열람·복제의 건을 허가하오니 모든 자료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귀하(기관)가 신청하신 유물 대여·열람·복제의 건을 허가하오니 모든 자료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귀하(기관)가 신청하신 유물 대여·열람·복제의 건을 허가하오니 모든 자료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귀하(기관)가 신청하신 유물 대여·열람·복제의 건을 허가하오니 모든 자료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귀하(기관)가 신청하신 유물 대여·열람·복제의 건을 허가하오니 모든 자료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귀하(기관)가 신청하신 유물 대여·열람·복제의 건을 허가하오니 모든 자료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귀하(기관)가 신청하신 유물 대여·열람·복제의 건을 허가하오니 모든 자료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신 청 인 : (인)
포 천 시 장포 천 시 장포 천 시 장포 천 시 장포 천 시 장포 천 시 장포 천 시 장포 천 시 장포 천 시 장포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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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유물 예비 평가서

연번유물명수량/책수평가결과비고
합 계: 건 점합 계: 건 점합 계: 건 점합 계: 건 점합 계: 건 점
「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2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ㆍ평가합니다.「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2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ㆍ평가합니다.「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2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ㆍ평가합니다.「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2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ㆍ평가합니다.「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2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ㆍ평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유물수집 실무위원 (서명 또는 인)유물수집 실무위원 (서명 또는 인)유물수집 실무위원 (서명 또는 인)유물수집 실무위원 (서명 또는 인)유물수집 실무위원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장 귀하포천시장 귀하포천시장 귀하포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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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유물평가서

신청번호 제20 - 회 - 호신청번호 제20 - 회 - 호신청번호 제20 - 회 - 호신청번호 제20 - 회 - 호신청번호 제20 - 회 - 호신청번호 제20 - 회 - 호평가번호 제20 - 회 - 호평가번호 제20 - 회 - 호평가번호 제20 - 회 - 호평가번호 제20 - 회 - 호평가번호 제20 - 회 - 호
명 칭수 량 (책 수)수 량 (책 수)
크 기시 대 (간행연대)시 대 (간행연대)
소장 경위재 질재 질금속 □ 도토 □ 광물 □ 피목지직 □ 기타 □( )금속 □ 도토 □ 광물 □ 피목지직 □ 기타 □( )금속 □ 도토 □ 광물 □ 피목지직 □ 기타 □( )
유물내용 및 특징
구입여부구입여부가 ․ 부요구액요구액금 원금 원평가금액평가금액금 원금 원
위와 같이「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심의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심사표위와 같이「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심의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심사표위와 같이「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심의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심사표위와 같이「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심의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심사표위와 같이「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심의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심사표위와 같이「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심의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심사표위와 같이「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심의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심사표위와 같이「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심의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심사표위와 같이「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심의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심사표위와 같이「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심의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심사표위와 같이「포천역사문화관 관리 운영 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심의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심사표
성명성명성명소속부서소속부서평가결과평가결과서명서명비고
평가위원 1가 ․ 부가 ․ 부
평가위원 2가 ․ 부가 ․ 부
평가위원 3가 ․ 부가 ․ 부
특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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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역사문화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20.>1. “자료”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박물관자료를 말한다.2. “전시물”이란 포천역사문화관(이하 "역사문화관"이라 한다)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전시를 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유물 등을 말한다.3.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무형의 유산으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역사문화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역사문화관은 포천시 중앙로34번길 8에 둔다. <개정 2024.11.20.>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역사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11.20.>1.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2. 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3. 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4. 자료에 관한 강연회ㆍ강습회ㆍ영사회(映寫會)ㆍ연구회ㆍ전람회ㆍ전시회ㆍ발표회ㆍ감상회ㆍ탐사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5.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ㆍ미술관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연구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7.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역사문화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역사문화관의 전시물을 일반에게 공개한다.② 역사문화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0.>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 보수, 전시품 교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호의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휴관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임시휴관 일정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개한다.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① 역사문화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 역사문화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관람의 제한)

제8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이하의 어린이5.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사람6.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역사문화관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음주 및 흡연 등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없이 전시실 내에서 촬영하는 행위3.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고성, 난무 또는 취식 등으로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퇴장처분을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① 관람자가 전시물 및 역사문화관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훼손된 유물은 제22조에 따른 포천시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시설물은 소요된 제반비용으로 변상한다. <개정 2024.11.20.>

제1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포천역사문화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역사문화관 운영 발전에 관한 사항2. 역사문화관의 전시 및 공간 활용에 관한 사항3. 역사문화관의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자문 사항[본조신설 2025.11.20.]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역사문화관 업무 담당 국·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박물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11.20.]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밝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고 및 질환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본조신설 2025.11.20.]

제14조(운영위원회 운영 등)

제14조(운영위원회 운영 등)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한다.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5.11.20.]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역사문화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2. 운영위원회 심의·자문에 대한 정리 및 보고3.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5.11.20.]

제16조(유물의 수집)

제16조(유물의 수집) 시장은 역사적·문화적·과학적으로 수집·보존·전시할 가치가 있고, 교육 등을 위해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를 유물로 수집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5.11.20.>]

제17조(유물의 구입)

제17조(유물의 구입)① 시장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포천시 유물수집 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와 제22조에 따른 포천시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평가범위 내에서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24.11.20.>② 유물 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구입 계획 수립2. 구입 방법 및 절차를 포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3. 매도신청서 접수4. 평가 대상 유물 선정5. 평가 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확인 및 가격 평가6. 구입 결정7. 구입 예정 유물 화상 공개 및 매매계약③ 역사문화관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물매도신청서를 제출한다.④ 시장이 경매를 통해 유물을 구입하거나, 국가 또는 시·도지정유산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현지에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를 생략한다. <개정 2024.9.25.>⑤ 시장은 유물 구입의 심의 및 계약 시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매도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1. 유물임시보관증: 별지 제2호서식2. 유물매도확약서: 별지 제3호서식3. 유물매도목록: 별지 제4호서식[제12조에서 이동 <2025.11.20.>]

제18조(유물 등의 기부)

제18조(유물 등의 기부)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유물 등의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할 때에 수증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포천시 수증심의위원회(이하 "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1.20.>② 수증심의위원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구성·운영하며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20.>③ 역사문화관에 유물 등을 기부 또는 기증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부서를 제출해야 하고,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증 여부가 결정되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기부증서를 교부해야 한다.④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자료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⑤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 및 감사패 증정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11.20.>[제13조에서 이동 <2025.11.20.>]

제19조(유물의 기탁)

제19조(유물의 기탁)① 역사문화관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탁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탁을 받은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수탁증서를 교부해야 한다.② 수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탁자가 수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한 유물을 반환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탁유물반환수령증에 확인·서명해야 한다.③ 기탁자에게는 감사패 증정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11.20.>[제14조에서 이동 <2025.11.20.>]

제20조(제외 대상)

제20조(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도·기부·기탁 등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1. 유물의 소유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해당 유물이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다고 판단될 경우3. 제11조에 따른 수집 대상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제15조에서 이동 <2025.11.20.>]

제21조(유물의 반환)

제21조(유물의 반환) 시장은 평가를 받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구입·기부·기탁 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인계인수증에 확인·서명해야 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5.11.20.>]

제22조(유물관리관 등 지정)

제22조(유물관리관 등 지정)① 시장은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을 둘 수 있으며, 유물관리관은 역사문화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유물출납원은 역사문화관 업무 담당 학예연구사로 한다.② 유물관리관은 유물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③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5.11.20.>]

제23조(유물의 관리)

제23조(유물의 관리)① 시장은 유물이 분실·훼손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전시 중이거나 제20조에 따라 대여한 유물을 제외한 모든 유물을 수장고에 보관해야 한다.③ 시장은 유물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다만,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유물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할 수 있다.1. 유물대장: 별지 제11호서식2. 유물카드: 별지 제12호서식⑤ 시장은 유물의 분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⑥ 시장은 유물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보수,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25.11.20.>]

제24조(수장고 출입)

제24조(수장고 출입)①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물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독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유물관리관 또는 유물출납원이 지정하는 사람의 입회하에 출입해야 한다.③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반입·사용 등의 행위2. 흡연, 음주 등의 행위3. 그 밖의 유물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④ 유물관리관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수장고 관리일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제19조에서 이동 <2025.11.20.>]

제25조(유물의 대여 등)

제25조(유물의 대여 등)① 유물관리관은 유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물의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유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할 때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박물관ㆍ기념관ㆍ교육기관 등이 전시ㆍ교육을 목적으로 할 때3.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할 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② 유물을 대여·열람·복제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신청해야 하며, 유물을 대여·열람·복제를 허가해 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유물대여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유물을 열람 및 복제하려는 사람은 해당 유물을 외부로 반출하거나 임의로 운반·훼손해서는 안 된다.④ 유물을 대여하거나 복제하여 이용하는 사람은 그 자료가 역사문화관 소유의 유물임을 명시해야 한다.⑤ 유물을 대여 받은 기관은 대여 받은 유물의 반입 또는 반출에 필요한 사진촬영·실측기록·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⑥ 유물의 대여 허가를 받은 자가 대여 받은 유물을 망실·훼손·그 밖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유물감정위원이 감정한 평가액을 금전으로 변상하여야 한다.[제20조에서 이동 <2025.11.20.>]

제26조(유물수집 실무위원회)

제26조(유물수집 실무위원회)① 시장은 수집대상 유물에 대한 사전조사와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등을 위하여 포천시 유물수집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11.20.>②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 및 범위 선정2.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3. 그 밖의 유물 수집에 관한 사항③ 실무위원회는 역사문화관 업무 담당부서장 및 소속 학예연구사 등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11.20.>④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1.20.>⑤ 실무위원회는 제4항의 의결 결과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유물 예비평가서를 작성하여 제22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제21조에서 이동 <2025.11.20.>]

제27조(유물평가위원회)

제27조(유물평가위원회)① 시장은 구입대상 유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유물 또는 자료의 역사적·문화적 가치에 대한 평가2. 유물 또는 자료의 진위여부 확인 및 적정 가격에 대한 평가3. 그 밖의 시장이 유물 구입에 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각 분야별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유산 및 유물 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해당 유물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9.25.>④ 평가위원회는 구입대상 유물이 있는 경우마다 새로 구성하며, 그 존속기한은 해당 유물의 평가가 종료된 날까지로 한다.⑤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1.20.>⑦ 평가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의결 결과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유물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⑧ 시장은 평가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유물평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제22조에서 이동 <2025.11.20.>]

제28조(수당 등)

제28조(수당 등) 위원회에 자문하는 외부 전문가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11.20.>[제23조에서 이동 <2025.11.20.>]

제29조(교육프로그램ㆍ문화행사)

제29조(교육프로그램ㆍ문화행사)① 시장은 포천역사 및 소장자료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및 행사를 개발ㆍ운영한다.② 교육프로그램 및 행사 참가자에게 교구재 및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다.③ 역사문화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시·교육 등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무료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1.20.>[본조신설 2024.11.20.][제24조에서 이동 <2025.11.20.>]

제30조(홍보)

제30조(홍보)①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역사문화관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역사문화관 홍보를 위한 기념품을 개발ㆍ제작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역사문화관에 방문한 관련기관 관계자 및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발간 자료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1.20.][제25조에서 이동 <2025.11.20.>]

제31조(자원봉사자 운영)

제31조(자원봉사자 운영)① 시장은 역사문화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거나 식비, 교통비 등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1.20.][제26조에서 이동 <2025.11.20.>]

제32조(준용)

제32조(준용)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