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전시관 및 실감형 디지털체험관 관람료

구 분구 분전시관디지털체험관비 고
개인일 반2,0005,000
개인청소년 및 어린이1,5004,000
단체일 반1,5004,000
단체청소년 및 어린이1,0003,000
※ 비고 1.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초등학생을 제외하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포함한다. 이하 별표 3에서 같다.). 3.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이하 별표 3에서 같다.).※ 비고 1.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초등학생을 제외하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포함한다. 이하 별표 3에서 같다.). 3.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이하 별표 3에서 같다.).※ 비고 1.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초등학생을 제외하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포함한다. 이하 별표 3에서 같다.). 3.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이하 별표 3에서 같다.).※ 비고 1.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초등학생을 제외하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포함한다. 이하 별표 3에서 같다.). 3.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이하 별표 3에서 같다.).※ 비고 1.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초등학생을 제외하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포함한다. 이하 별표 3에서 같다.). 3.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이하 별표 3에서 같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9. 27.>
전시관 및 실감형 디지털체험관 관람료 (제6조제2항 관련)
(금액 : 원)

[별표 2]이용료

종류구 분구 분금액(원)비 고
강당주 간주 간15,000시간당
강당야 간야 간20,000시간당
다목적실⋅ 교육장주 간주 간10,000시간당
다목적실⋅ 교육장야 간야 간15,000시간당
야외공연장 등주 간주 간30,000시간당
야외공연장 등야 간야 간40,000시간당
다중휴게시설 (트리하우스)오전 시간 (10시~13시)평일15,000당일 이용
다중휴게시설 (트리하우스)오전 시간 (10시~13시)주말(성수기)25,000당일 이용
다중휴게시설 (트리하우스)오후 시간 (14시~17시)평일20,000당일 이용
다중휴게시설 (트리하우스)오후 시간 (14시~17시)주말(성수기)30,000당일 이용
※ 비고 1. “주간”이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2. “야간”이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3. “주말”이란 토⋅일요일, 공휴일을 말한다. 4.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이며, 성수기 기간에는 평일에도 주말요금을 적용한다.※ 비고 1. “주간”이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2. “야간”이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3. “주말”이란 토⋅일요일, 공휴일을 말한다. 4.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이며, 성수기 기간에는 평일에도 주말요금을 적용한다.※ 비고 1. “주간”이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2. “야간”이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3. “주말”이란 토⋅일요일, 공휴일을 말한다. 4.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이며, 성수기 기간에는 평일에도 주말요금을 적용한다.※ 비고 1. “주간”이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2. “야간”이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3. “주말”이란 토⋅일요일, 공휴일을 말한다. 4.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이며, 성수기 기간에는 평일에도 주말요금을 적용한다.※ 비고 1. “주간”이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2. “야간”이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3. “주말”이란 토⋅일요일, 공휴일을 말한다. 4.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이며, 성수기 기간에는 평일에도 주말요금을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 9. 27.>
이용료(제8조제2항 관련)

[별표 3] 관람료 징수 및 포천사랑상품권 교환 지급

시설명구분입장료입장료포천사랑상품권 교환포천사랑상품권 교환
시설명구분개인단체개인단체
실감형 디지털 체험관성인5,0004,0003,0002,000
실감형 디지털 체험관청소년 및 어린이4,0003,0002,0001,000
※ 비고 1. 포천사랑상품권 교환은 당일 입장권에 한하여 가능하다.※ 비고 1. 포천사랑상품권 교환은 당일 입장권에 한하여 가능하다.※ 비고 1. 포천사랑상품권 교환은 당일 입장권에 한하여 가능하다.※ 비고 1. 포천사랑상품권 교환은 당일 입장권에 한하여 가능하다.※ 비고 1. 포천사랑상품권 교환은 당일 입장권에 한하여 가능하다.※ 비고 1. 포천사랑상품권 교환은 당일 입장권에 한하여 가능하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3. 9. 27.>
관람료 징수 및 포천사랑상품권 교환 지급(제6조제3항 관련)
□ 센터 관람료에 따른 포천사랑상품권 교환 지급
(단위 : 1회, 명,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센터의 설치 등)

제2조(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센터의 설치 등)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전시·체험·관광안내 및 관람객 편익 제공 등을 위하여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9.27.>② 센터는 포천시 영북면 비둘기낭길 55 일원에 둔다. [제목개정 2023.9.27.]

제3조(센터의 구성)

제3조(센터의 구성)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구성한다. <개정 2023.9.27.>1. 옥내시설: 전시관, 지질생태체험관, 실감형 디지털 체험관, 강당, 다목적실, 4차원(4D) 영상시설 및 교육장, 식당 등 편익시설2. 옥외시설: 지질생태 놀이터, 다중 휴게시설, 야외 공연장, 주차장3.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기능)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3.9.27.>1.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등록 박물관)의 관리 운영2.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관리 운영3. 한탄강 관련 학술조사 및 연구4. 한탄강 및 지질·생태 관련 체험 및 교육, 전시, 해설, 공연 등 프로그램 운영5. 관련 유물(수장품)의 수집 및 보존6. 관광정보 제공 및 안내

제5조(휴관일 및 개방시간 등)

제5조(휴관일 및 개방시간 등)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매주 화요일2.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당일 센터를 개방하고 공휴일 다음날 휴관할 수 있다. <신설 2023.9.27.>③ 센터의 개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9.27.>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하거나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27.>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2. 센터의 개수ㆍ보수 공사가 필요한 경우3. 시설물의 훼손이나 악천후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임시로 휴관하거나 개방시간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휴관ㆍ조정 기간 등을 방문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람하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9.27.>1. 옥내 시설 : 센터 전시관, 지질생태체험관, 실감형 디지털 체험관2. 옥외 시설 : 어린이 지질생태 놀이터, 야외 공연장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이하 “관람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③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징수한 관람료를 별표 3에 따라 ‘포천사랑상품권’으로 관람객에게 교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제7조(관람료의 면제)

제7조(관람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9.26., 2023.9.27.>1.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3.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4. 7세 미만(초등학생은 제외한다)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7.24.>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6. 「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17. 그 밖에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은 사람에게는 ‘포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3.9.27.>

제8조(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제8조(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① 센터내의 강당, 다목적실, 교육장, 4D 영상시설, 기획전시실, 다중 휴게시설, 야외공연장(이하 "센터의 시설"이라 한다)을 대관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9.27.>② 센터의 시설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③ 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비용 충당을 위해 참가자로부터 일정액의 이용료(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이용료 등 체험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신설 2023.9.27.>④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신청일 다음날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일 다음날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9.27.>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신청한 이용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센터의 시설을 이용한 후 즉시 추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⑥ 센터의 시설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시장의 승인이 없으면 그 시설의 이용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3.9.27.> [제목개정 2023.9.27.]

제9조(센터의 시설 이용 제한)

제9조(센터의 시설 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9.27.>1. 센터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신청한 목적과 달리 이용하거나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5.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6. 옥내 시설에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10조(이용료의 감면)

제10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중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3.9.27.>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인 경우: 전액2.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홍보와 관련된 경우로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전액3.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 50퍼센트4. 한탄강 마을공동체, 지질공원 협력기관에서 추진하는 행사인 경우: 50퍼센트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0퍼센트

제11조(관람료 및 이용료의 반환)

제11조(관람료 및 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관람료 또는 이용료 중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반환한다.1.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나 정전 등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전액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3. 센터의 시설 이용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가. 이용일 15일 전까지: 90퍼센트나. 이용일 14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50퍼센트다. 이용일 9일 전부터 5일 전까지: 30퍼센트

제12조(부대설비의 설치 등)

제12조(부대설비의 설치 등)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 이용 기간 중 사용이 필요한 부대설비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대설비는 이용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요금의 처리)

제13조(요금의 처리)① 징수한 요금(관람료, 이용료, 체험료)은 다음날 시 금고 또는 수납대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요금의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9.27.]

제14조(센터 등의 관리위탁)

제14조(센터 등의 관리위탁)① 시장은 센터 또는 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관리와 운영을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재정부담 능력2. 책임능력과 공신력3. 관리운영 능력4. 지역 일자리 창출5.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6. 그 밖에 센터 또는 편익시설의 위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에서 이동<2023.9.27.>]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