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9.>
제2조(소각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 등)
제2조(소각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 등)①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폐기물 관리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 중에서 가연성폐기물로 한다. 다만, 자원회수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비슷한 가연성폐기물을 반입ㆍ소각할 수 있다.②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포천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한다.③ 시설이용자가 연탄재 등 불연성폐기물을 반입할 때에는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장소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제3조(반입수수료)
제3조(반입수수료)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 징수대상 폐기물은 제2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 하고, 그 수수료 금액은 매년도 초에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3.9.>
제4조(수수료의 감면)
제4조(수수료의 감면) 조례 제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3.9.>1. 무단 투기된 폐기물을 단체, 군부대, 공공기관 등이 수거하여 시장이 반입을 인정하는 경우2. 재해, 공공행사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시설의 사용 등)
제5조(시설의 사용 등) 조례 제7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3.9.>1.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폐기물수집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반입차량 출입증을 발급 받은 경우2. 군부대 등에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제6조(계량카드의 발급)
제6조(계량카드의 발급)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수집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반입차량 출입증(이하 “계량카드등”이라 한다)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입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계량카드 및 반입차량출입증 발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재사항과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계량카드와 별표 1에 따른 반입차량 출입증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차량 출입증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규정에 따른 수집·운반 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9.>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량카드 발급시 반드시 폐기물 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계상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④ 계량카드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7조(반입폐기물의 계량)
제7조(반입폐기물의 계량) 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출ㆍ입시 반드시 카드를 제시하고 계근대를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 반입의 제한)
제8조(폐기물 반입의 제한)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및 행위자 소속업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별표 2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1.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을 반입하는 경우 <개정 2016.3.9.>2. 폭발의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3.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고 반입하였을 경우4. 환경자원센터의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 <개정 2016.3.9.>5. 시장이 정하는 시설이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위탁운영자는 반입규정 위반차량을 적발하였을 경우 그 위반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포천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제9조(시설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시설이용자 준수사항) 조례 제8조에 따른 시설이용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3.9.>
제10조(주민감시요원의 근무수칙)
제10조(주민감시요원의 근무수칙) 조례 제10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 근무수칙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