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06 시행 2024-11-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민편익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남, □여)
신 청 인주 소주 소
사 용 목 적
경 기 ㆍ 행 사 명
주 민 편 익 시 설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
사 용 시 간주 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
사 용 시 간야 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
사 용 료금 원금 원금 원납부년월일납부년월일납부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3.7.26>
주민편익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주민편익시설 사용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남, □여)
신 청 인주 소주 소
구 분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
사 용 목 적
경 기 ㆍ 행 사 명
주 민 편 익 시 설
사 용 인 원
사 용 시 간주간
사 용 시 간야간
사 용 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기 타
「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사항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3.7.26>
주민편익시설 사용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주민편익시설 사용허가서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사 용 목 적
경 기 ㆍ 행 사 명
주 민 편 익 시 설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
사 용 시 간주 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
사 용 시 간야 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부터
사 용 료금 원금 원금 원납부년월일납부년월일납부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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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3.7.26>
주민편익시설 사용허가서
(제2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주민편익시설 사용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구 분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
사 용 목 적
경 기 ㆍ 행 사 명
주 민 편 익 시 설
사 용 인 원
사 용 시 간주간
사 용 시 간야간
사 용 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기 타
「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사항을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사항을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사항을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사항을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사항을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사항을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사항을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3.7.26>
주민편익시설 사용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제2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주민편익시설 사용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주민편익시설 사용권
(제2조제3항 관련)
주민편익시설 사용권

[별지 제6호서식] 주민편익시설 회원권

No. ( 개월)No. ( 개월)
사 진성 명 :
사 진반 명 : 반( 시 ~ 시)
사 진기 간 : 년 월 일 부터
사 진년 월 일 까지( 개월)
년 월 일년 월 일
포 천 시 장포 천 시 장
○ 시설 출입시 반드시 본 회원권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권은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의 부주의로 시설 훼손시 변상하여야 합니다.
○ 회원권 분실시 운영사무실에 연락바랍니다.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000 / 전화번호 0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주민편익시설 회원권
(제2조제3항 관련)
주민편익시설 회원권
 (앞면)

 (뒷면)

(규격 : W 85mm × H 55mm)

[별지 제7호서식] 주민편익시설 사용ㆍ변경허가대장

일련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허가 일자행사명사용 시간사 용 료사 용 료시설이용 상태확인비고
일련 번호신청일주 소 (연락처)성 명 (단체명)인원허가 일자행사명사용 시간금액납부일시설이용 상태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주민편익시설 사용ㆍ변경허가대장
(제2조제4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징수현황

년 월 일( 요일)(날씨: )년 월 일( 요일)(날씨: )년 월 일( 요일)(날씨: )년 월 일( 요일)(날씨: )년 월 일( 요일)(날씨: )년 월 일( 요일)(날씨: )결 재담당자담 당과 장
년 월 일( 요일)(날씨: )년 월 일( 요일)(날씨: )년 월 일( 요일)(날씨: )년 월 일( 요일)(날씨: )년 월 일( 요일)(날씨: )년 월 일( 요일)(날씨: )결 재
사 용 료 징 수 내 역사 용 료 징 수 내 역사 용 료 징 수 내 역사 용 료 징 수 내 역사 용 료 징 수 내 역사 용 료 징 수 내 역사 용 료 징 수 내 역사 용 료 징 수 내 역사 용 료 징 수 내 역사 용 료 징 수 내 역
구 분계계개인사용개인사용전용사용전용사용전용사용비 고비 고
구 분매수 (인원)금액 (원)매수 (인원)금액 (원)매수 (인원)매수 (인원)금액 (원)비 고비 고
일 계( )( )( )( )
누 계( )( )( )( )
개 인 사 용개 인 사 용개 인 사 용개 인 사 용개 인 사 용개 인 사 용개 인 사 용개 인 사 용개 인 사 용개 인 사 용
구 분계계주 간주 간야 간야 간야 간초 과초 과
구 분매수 (인원)금액매수 (인원)금액매수 (인원)매수 (인원)금액매수 (인원)금액
일 계( )( )( )( )
누 계( )( )( )( )
전 용 사 용전 용 사 용전 용 사 용전 용 사 용전 용 사 용전 용 사 용전 용 사 용전 용 사 용전 용 사 용전 용 사 용
구 분계계주 간주 간야 간야 간야 간초 과초 과
구 분매수 (인원)금액매수 (인원)금액매수 (인원)매수 (인원)금액매수 (인원)금액
일 계( )( )( )( )
누 계(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징수현황
(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9호서식]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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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주민편익시설 위탁용역 연장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환경자원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상태, 중복신청여부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사용권을 교부하고 1개월 이상 사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회원권을 교부할 수 있다.④ 주민편익시설의 사용ㆍ변경 허가 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사용ㆍ변경허가사항을 기록ㆍ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3.9.6.>1. 국가 또는 도ㆍ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경우 그 보호자 1명 포함),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 등의 체육활동 및 행사5.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훈련 등의 체육활동

제4조(사용시간 등)

제4조(사용시간 등)① 주민편익시설은 오전 06시에 개장하여, 오후 10시에 폐장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기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5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사용료는 제2조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사용료 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를 받거나 강습을 신청한 사람이 사용허가 또는 강습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요금을 반환한다. <개정 2023.9.6.>1. 이용개시 전일까지 취소: 전액 반환2. 이용개시 당일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3. 이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이용개시일로부터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회원제 요금을 총 이용일수(1개월 기준 26일)로 나눈 금액에 이용기간이 경과한 일수를 곱한 금액, 이하 “이미 경과한 기간의 금액”이라 한다.)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④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자원회수시설 보수 등을 포함한다.)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주민편익시설 수탁운영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동안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신설 2023.9.6.>1. 이용개시 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2. 이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총 사용요금에서 이미 경과한 기간의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3. 이용개시일 이후 일정기간 동안 시설의 사용을 제한 하는 경우: 회원제 일일 요금(총 이용일수(1개월 기준 26일)로 나눈 금액)에 시설 사용을 제한한 일수를 곱한 금액을 반환⑤ 제3항의 각 호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3.9.6.>⑥ 제3항에서 제4항까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적 재난등 긴급상황이 발생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3.9.6.>⑦ 시설 이용자가 제3항에서 제4항까지의 반환금 등을 다음 회원제 등록 또는 사용허가 신청시 사용요금과 상계처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상계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6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3.9.6.>

제6조(사용자 책임)

제6조(사용자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사용자의 설비등)

제7조(사용자의 설비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① 「조례」제12조에 따라 위탁ㆍ운영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6.>1. 실내수영장과 그 부속시설2. 사우나시설과 그 부속시설3. 축구장과 그 부속시설4. 매점 및 스넥코너5. 사용종료매립지 공원 등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탁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6.>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포천시가 설립한 포천도시공사2. 체육시설물의 관리 능력이 있는 체육관련 단체, 비영리법인 등③ 위탁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9.6.>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9.6.>

제9조(수탁자 선정방법)

제9조(수탁자 선정방법)①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편익시설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6.>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공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탁 신청)

제10조(운영위탁 신청)①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위탁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6.>② 시장은 제출된 서류를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포천시 사무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ㆍ심사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계약 등)

제11조(운영계약 등)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주민편익시설의 수탁운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관리ㆍ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주민편익시설 안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수탁관리ㆍ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12조(수탁관리ㆍ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① 수탁자가 수탁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 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상정ㆍ심의하여 그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결과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제13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운영ㆍ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한 서류를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9.6.>1. 「조례」제3조 내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한, 취소에 관한 사무2.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사무3.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입장의 제한 및 퇴장에 관한 사무4. 「조례」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무5.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무6.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등의 수거조치에 관한 사무7.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설비 승인 및 설치된 시설물 등의 철거에 관한 사무8. 그 밖에 주민편익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① 시장은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수탁자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 등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등에 출입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보고를 받거나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