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환경정책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포천시에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보전은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그 환경을 미래 세대에 계승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시가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 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추진 과정 등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의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제품을 생산·판매·폐기하는 모든 과정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사업자는 지역 사회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제5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포천시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환경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2. 환경보전 목표 및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3. 사업을 위한 비용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4. 그 밖의 환경보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포천시 환경정책위원회에 심의·자문하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자연환경의 보전)

제6조(자연환경의 보전) 시장은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존, 관리 및 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제7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시민이 일상생활·사업활동 과정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8조(환경백서)

제8조(환경백서)①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해 환경백서를 3년마다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개인, 단체, 연구기관 등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환경정화 및 환경감시 활동2. 환경 관련 행사 개최 및 참여3. 환경보전 관련 교육 사업4.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등 관련 활동 및 사업5. 생태계 교란종 퇴치, 밀렵 감시 지원 등 야생동물 관련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환경보전 공로자나 환경오염 신고자를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제10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① 시장은 시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11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환경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환경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의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3. 가축분뇨의 처리·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 등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 수립 등

제13조(구성 및 임기)

제1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7.1.>③ 당연직 위원은 기후환경과장, 환경지도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하수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0.19., 2024.7.1.>1. 환경관련 분야 전문가2. 그 밖의 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운영)

제14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정책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환경정책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