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1-23 시행 2023-11-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하남시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장애인”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타조례 제정, 2023.11.23.>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장애인 건강 증진 사업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4. 고령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위탁)

제6조(사무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 및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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