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복수의 대상이 경쟁하여 선정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하며, 매년 일정 금액이 교부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은 제외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하남시의 실정에 필요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총괄평가 및 분석3. 재정 적정성 확보 및 담당부서 대응에 관한 사항4.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 등 관련 부서 간의 협업체계 강화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사업의 적정성 등 검토)
제6조(공모사업의 적정성 등 검토) 시장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내실있는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4. 재정협의5. 공모사업의 기대효과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담당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담당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원활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모사업 총괄부서 및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자문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고,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모신청서 작성 및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받을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⑤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회보고)
제8조(의회보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공모사업2. 시비 부담액 1억 원 이상인 공모사업② 시장은 제7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로가 인정되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