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27 시행 2015-10-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하남시공영차고지 사용허기 신청서하남시공영차고지 사용허기 신청서하남시공영차고지 사용허기 신청서하남시공영차고지 사용허기 신청서하남시공영차고지 사용허기 신청서하남시공영차고지 사용허기 신청서하남시공영차고지 사용허기 신청서하남시공영차고지 사용허기 신청서하남시공영차고지 사용허기 신청서하남시공영차고지 사용허기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하남시공영차고지 사용허기 신청서하남시공영차고지 사용허기 신청서하남시공영차고지 사용허기 신청서하남시공영차고지 사용허기 신청서하남시공영차고지 사용허기 신청서하남시공영차고지 사용허기 신청서하남시공영차고지 사용허기 신청서하남시공영차고지 사용허기 신청서하남시공영차고지 사용허기 신청서하남시공영차고지 사용허기 신청서7일7일
신 청 인업 체 명업 체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노선수노선수
신 청 인면허대수면허대수법정차고지면적 또는사용면적(㎡)법정차고지면적 또는사용면적(㎡)
신 청 인주사무소 주 소주사무소 주 소주사무소 전화번호주사무소 전화번호
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구분(전용차고),(일부차량주차) (충전시설 면적)(전용차고),(일부차량주차) (충전시설 면적)(전용차고),(일부차량주차) (충전시설 면적)주차 대수주차 대수
사용 기간사용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부대시설사용 [해당란에 사용면적(㎡) 표시]부대시설사용 [해당란에 사용면적(㎡) 표시]부대시설사용 [해당란에 사용면적(㎡) 표시]부대시설사용 [해당란에 사용면적(㎡) 표시]부대시설사용 [해당란에 사용면적(㎡) 표시]부대시설사용 [해당란에 사용면적(㎡) 표시]부대시설사용 [해당란에 사용면적(㎡) 표시]부대시설사용 [해당란에 사용면적(㎡) 표시]부대시설사용 [해당란에 사용면적(㎡) 표시]부대시설사용 [해당란에 사용면적(㎡) 표시]부대시설사용 [해당란에 사용면적(㎡) 표시]부대시설사용 [해당란에 사용면적(㎡) 표시]
사 무 실사 무 실사 무 실사 무 실정 비 고정 비 고정 비 고정 비 고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
하남시공영차고시설및운영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공영차고시설및운영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공영차고시설및운영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공영차고시설및운영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공영차고시설및운영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공영차고시설및운영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공영차고시설및운영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공영차고시설및운영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공영차고시설및운영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공영차고시설및운영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공영차고시설및운영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공영차고시설및운영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하남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발급번호
세입과목
업 체 명대표자
주사무소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하 남 시 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하 남 시 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하 남 시 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하 남 시 장
발급번호
세입과목
업 체 명대표자
주사무소
납부금액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하남시금고 하 남 시 장 귀 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하남시금고 하 남 시 장 귀 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하남시금고 하 남 시 장 귀 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하남시금고 하 남 시 장 귀 하
발급번호
세입과목
업 체 명대표자
주사무소
납부금액
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기준)

제2조(사용허가기준) 시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1. 충전시설 설치업체2. 하남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천연가스버스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3. 하남시에 주사무소를 둔 운송사업자4. 하남시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5.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하남시를 기·종점으로 운행하는 운송사업자6. 하남시가 출자ㆍ출연한 공기업<신설 2015.10.27>7. 제6호에 해당하는 공기업이 출자ㆍ출연한 기업<신설 2015.10.27>8.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운송사업자<개정 2015.10.27>

제3조(사용허가의 절차)

제3조(사용허가의 절차)①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공영차고지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1>② 시장(또는 수탁자)은 제출 받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 허가가 결정된 자(운수업체·가스충전시설업체)와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업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발부된 사용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3.12.31>

제4조(사용허가 취소의 기준)

제4조(사용허가 취소의 기준) 조례 제8조중 제2호,제4호,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회 경고후에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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