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1-30 시행 2020-11-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일지급기일은행명계좌번호비고
매월 일매월 일통장사본 참조수급인
매월 일매월 일“하수급인
계약상대자영업소 소재지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상호 및 대표자
하수급인하도급 공종하도급 공종
하수급인업종 및 등록번호업종 및 등록번호
하수급인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공종공종
하도급내용하도급내용하도급내용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내용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연간노무비 산정금액 (도급계약상의직접노무비)연간노무비 산정금액 (도급계약상의직접노무비)계약상대자 :금원(₩) 하도급사 :금원(₩)계약상대자 :금원(₩) 하도급사 :금원(₩)감독관 경유
연간노무비 산정금액 (도급계약상의직접노무비)연간노무비 산정금액 (도급계약상의직접노무비)계약상대자 :금원(₩) 하도급사 :금원(₩)계약상대자 :금원(₩) 하도급사 :금원(₩)직 성명 (인)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근로자 노무비 전용통장 및 지급기일을 아래와 같이 확정 합니다.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근로자 노무비 전용통장 및 지급기일을 아래와 같이 확정 합니다.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근로자 노무비 전용통장 및 지급기일을 아래와 같이 확정 합니다.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근로자 노무비 전용통장 및 지급기일을 아래와 같이 확정 합니다.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근로자 노무비 전용통장 및 지급기일을 아래와 같이 확정 합니다.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하남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하남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하남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하남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하남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또한,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1.공 사 명공 사 명:
2.계 약 금 액계 약 금 액:
3.계 약 년 월 일계 약 년 월 일:
4.착 공 년 월 일착 공 년 월 일
5.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
6.노무비총액노무비총액:
7.기지급금액기지급금액:
8.금회청구액금회청구액:
(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
(하도급인)(하도급인):
9.잔여금액잔여금액:
위 금액을 공사 00월 노무비(0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공사 00월 노무비(0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공사 00월 노무비(0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공사 00월 노무비(0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공사 00월 노무비(0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공사 00월 노무비(0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공사 00월 노무비(0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공사 00월 노무비(0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업체명업체명은행명계좌번호청구액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계약상대자 ㈜○○○○건설계약상대자 ㈜○○○○건설계약상대자 ㈜○○○○건설계약상대자 ㈜○○○○건설계약상대자 ㈜○○○○건설계약상대자 ㈜○○○○건설계약상대자 ㈜○○○○건설계약상대자 ㈜○○○○건설
○○○시 ○○○구○○○시 ○○○구○○○시 ○○○구○○○시 ○○○구○○○시 ○○○구○○○시 ○○○구○○○시 ○○○구○○○시 ○○○구
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
하수급인 ㈜○○○○건설하수급인 ㈜○○○○건설하수급인 ㈜○○○○건설하수급인 ㈜○○○○건설하수급인 ㈜○○○○건설하수급인 ㈜○○○○건설하수급인 ㈜○○○○건설하수급인 ㈜○○○○건설
○○○시 ○○○구○○○시 ○○○구○○○시 ○○○구○○○시 ○○○구○○○시 ○○○구○○○시 ○○○구○○○시 ○○○구○○○시 ○○○구
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장 귀하하남시장 귀하하남시장 귀하하남시장 귀하하남시장 귀하하남시장 귀하하남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계약상대자해당 월근로자 성명청구액계좌번호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1해당 월근로자 성명청구액계좌번호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2해당 월근로자 성명청구액계좌번호전화번호
소계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 공사명 :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별지 제4호서식]

계약상대자해당 월구분근로자 성명지급액계좌번호전화번호지급일자서명
소계
하도급사1해당 월근로자 성명지급액계좌번호전화번호지급일자서명
소계
하도급사2해당 월근로자 성명지급액계좌번호전화번호지급일자서명
소계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 공사명 : 

※ 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계사용주건설기계사용주사 용 일임대료 청구금액(원)본인확인(인)연 락 처비고
성 명주 소사 용 일임대료 청구금액(원)본인확인(인)연 락 처비고
~ ( 일간)
합계
확 인부 서직 급성 명비 고
공사감독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건설기계명 : 

 상기 공사(용역)사업에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인)

하남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건설기계 소유자건설기계 소유자사용일수임대료 청구금액(원)연락처비고
성명주소사용일수임대료 청구금액(원)연락처비고
~ ( 일간)
확인부서직급성명비고
공사감독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건설기계명 : 

 상기 건설공사 사업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하남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②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③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④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⑤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⑥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⑦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⑧ “관급공사”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⑨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감리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⑩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시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오천만원 이상의 공사2. 이천만원 이상의 단순노무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개정 2020.11.30.>3. 그 밖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근로계약서 작성 등)

제5조(근로계약서 작성 등)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관급공사를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1. 지역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2.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제6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6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시장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협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예규”라 한다) 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합의서를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제7조(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제7조(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공사 현장별로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명의의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근로자가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없을 경우2. 근로자가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3.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제8조(노무비 청구 및 지급)

제8조(노무비 청구 및 지급)①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 사근로자에 대한 노무비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최초 근로일로부터 매월 청구한다.②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공사근로자에 대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별지 제4호서식)과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별지 제3호서식)을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은 근로현황과 청구내역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 및 누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③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계약대상자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청구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④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며, 직불합의를 하지 않은 하수급인 근로자의 노무비는 하수급인 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⑤ 삭제<2020.11.30.>

제9조(노무비 지급 확인 등)

제9조(노무비 지급 확인 등)① 해당 공사의 책임감리 또는 감독관은 당월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미지급 내역이 확인된 경우 미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신속한 지급을 지시하고, 처리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②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보고에 따라 미지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합의 기일을 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신속히 노무비가 지급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1.30.>

제10조(적용 및 시행규칙)

제10조(적용 및 시행규칙) 노무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절차 및 방법, 확인 등에 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은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따르며,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지급 등)

제11조(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지급 등)①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계 약상대자는 선급금, 기성대금 및 준공대금 청구 시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와 별지 제6호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몫과 운전사 급여 몫을 구분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운전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몫과 운전사 급여 몫을 각각 구분하며, 기성(준공)검사원 제출 시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② 공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내역서의 누락 및 적정여부를 검토 확인하여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고, 계약담당부서는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0.11.30.>③ 그 밖의 건설기계 임대차에 따른 임대료의 청구 및 지급 방법,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기준으로 준용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대가지급의 사전 예고 등)

제12조(대가지급의 사전 예고 등)① 시장은 관급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공사관계자 및 근로자에게 대가지급 예고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② 계약대상자와 하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받은 경우 건설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협조 등)

제13조(자료협조 등)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에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청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시청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20.11.30.>

제14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제14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①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와 관련하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의2(상담)

제14조의2(상담)①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2.「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0.11.30.]

제15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제15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제4조의 사업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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