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0 시행 2026-0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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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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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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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6. 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18.>1.“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 공무수행2.“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12. 6. 18., 2018. 12. 5., 2022. 11. 30., 2025. 2. 28.>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에 한함)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8.>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8.>1.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 · 공헌자의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 · 공헌자의 공적 소개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재정적 지원7.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공공시설물에 희생·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 부여8. 시민에 대한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

제6조(단체 예산지원)

제6조(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회원 권익증대과 단체운영을 위한 필요예산 지원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3. 보훈단체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복지지원 등)

제7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1.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2. 애국지사의 사망 시 조문 실시3. 시가 설립·관리하는 공영 진료기관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4.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5. 국가유공자 자녀의 취업문제 우선 배려

제7조의2(한시적 난방비 지원)

제7조의2(한시적 난방비 지원)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시적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2. 23., 2025. 2. 28.>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8., 2013. 10. 21., 2014. 9. 4., 2017. 1. 11., 2018. 12. 5., 2019. 11. 29., 2022. 11. 30., 2023. 11. 23., 2025. 2. 28., 2026. 2. 20.>1. 보훈명예수당: 1인당 월 20만원2. 삭제 <2014. 9. 4.>3. 사망위로금: 1회 20만원4.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인당 월 7만원② 지급대상자는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 기준일(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사망)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6. 18., 2015. 10. 5.>

제9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신청)

제9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신청)① 보훈명예수당 또는 사망위로금,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주민등록지 동장)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을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8., 2013. 10. 21., 2014. 9. 4., 2018. 12. 5.>② 삭제 <2014. 9. 4>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사망위로금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6. 18., 2013. 10. 21.>

제10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및 결정)

제10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및 결정)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수당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검토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1., 2014. 3. 12.>②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매월 말(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 그 전일)에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12. 6. 18, 2013. 10. 21., 2014. 3. 12., 2014. 9. 4., 2018. 12. 5.>③ 사망위로금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 지급한다. <신설 2012. 6. 18.>

제11조(지급중지의 결정)

제11조(지급중지의 결정)①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3. 10. 21., 2014. 9. 4., 2018. 12. 5.>1. 사망 또는 다른 시·군·구로 주소를 옮긴 사람2. 지급 부적격자로 밝혀진 사람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중지는 사유발생 해당 월의 15일을 기준으로 하고, 16일 이후에 중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월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3. 10. 21., 2014. 9. 4., 2018. 12. 5., 2025. 2. 28.>

제12조(환수조치)

제12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8.>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8., 2013. 10. 21., 2014. 9. 4., 2018. 12. 5., 2025. 2. 28.>

제13조(민간의 참여조성)

제13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발전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8.>

제14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4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 2. 28.>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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