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정업무의 합리적인 기획과 부서간의 업무조정 및 협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사항)
제2조(협의사항)① 본청 부서의 장(이하 "협의 요구자"라 한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업무 담당부서장(이하 "협의자"라 한다)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1. 분야별 중ㆍ장기종합계획의 수립2. 시장 지시사항이나 공약사항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계획의 수립3. 중앙 및 도 단위 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4. 부서간의 업무의 조정과 관련된 사항5.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수립6. 지방재정과 관련한 중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7. 직제 또는 정원의 변동을 수반하는 사항8. 법 해석 적용상 이의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사항9. 민간위탁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0. 중요 협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11. 시의회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12. 기타 시정전반에 걸쳐 협의·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이라도 다른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협의를 받아야 한다.
제3조(착안사항)
제3조(착안사항) 협의사항에 관하여 협의자가 착안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계부서간 협조의 필요성 여부2. 운영계획 및 각종 종합계획과의 관련성3. 법적 타당성 여부4. 소요사업비의 확보대책 및 예산반영 가능 여부5. 행정관리상 낭비적 요소의 유무6. 각 부서간 업무의 중복이나 누락 여부7. 그 밖에 시정전반에 걸친 종합기획조정 및 협의의 필요성 여부 등
제4조(협의요구)
제4조(협의요구) 협의자에게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 요구자의 결재를 얻은 다음에 행한다. 다만, 협의 요구자의 전결 사항일 때에는 결재를 얻기 전에 행한다.
제5조(협의방법)
제5조(협의방법)① 협의는 기안문서(계획서)의 협조란에 협의자의 서명으로 표시한다.② 협의요구자는 제2조 제1항 제5호 중 5억 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수반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협의자의 사전재정합의서(별지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협의자는 그 내용에 수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 요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협의자는 협의 요구자와 의견이 다를 때에는 협조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⑤ 협의자는 협의상 필요할 경우에는 협의 요구자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의 요구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를 거부할 수 있다.
제6조(협의사항에 대한 조치)
제6조(협의사항에 대한 조치) 협의자는 협의한 사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른 사무에 우선하여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