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6 시행 2025-12-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원인자부담금

∧ 피 해 발 생 의 경 우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퍼센트 + 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 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10퍼센트 + 실작업비
∧ 피 해 이 외 의 원 인 발 생 의 이 유 ∨◦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 ○ 수 목 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 ○ 수 목 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원인자 부담금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

신청인성 명(명칭)성 명(명칭)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연락처
사업 대상가로수 위치가로수 위치
사업 대상수 종수 종규격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량본
이 식 사 유이 식 사 유이 식 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담금부담금금 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부담금부담금납부기간
「하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하남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ㆍ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별표 2] 훼손자 신고인 보상금 지급기준

훼손자 부담금보상금지급액비고
10만원 미만20,000원1) 교통사고로 경찰서에 신고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 2) 보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
10만원~50만원 미만40,000원1) 교통사고로 경찰서에 신고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 2) 보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50,000원1) 교통사고로 경찰서에 신고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 2) 보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
100만원 이상70,000원1) 교통사고로 경찰서에 신고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 2) 보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훼손자 신고인 보상금 지급기준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등 훼손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등 훼손 신고서
□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가로수 훼손자 신고내용
 ○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차량번호: (차종: 색상: ) 
 ○ 훼손일시: 
 ○ 훼손장소: (도로명 번지 등 구체적 기재)
 ○ 훼손내용: 
 - 시설물명: 
 - 수 종:
 - 수 량:
 - 기 타: 훼손내용
□ 가로수 훼손자 증빙자료(사진 등)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하 남 시 장 귀하

[별표 3] 가로수 유지관리 주민참여 지원 기준

가로수 유지․관리지원내용비고
1. 물주기장비
2. 비료주기비료지원
3. 생육피해 장애물 제거장비 및 물품
4. 사고 또는 고의 피해나 피해우려가 있을 경우“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가로수 유지․관리 주민참여 지원 기준

[별지 제3호서식] 훼손 신고인 접수대장

일련 번호접수일시접 수 방 법신고인신고인신고인훼손내용훼손내용훼손내용훼손내용훼손내용훼손내용접 수 자훼손자부담금보상금지급액비 고
일련 번호접수일시접 수 방 법성 명주소연락처장소수종본수훼손 방법훼손인훼손인접 수 자훼손자부담금보상금지급액비 고
일련 번호접수일시접 수 방 법성 명주소연락처장소수종본수훼손 방법성명주소접 수 자훼손자부담금보상금지급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훼손 신고인 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 가로수 관리대장

도로노선명구간구간구간시점시점시점시점
도로노선명구간구간구간종점종점종점종점
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폭도로폭도로폭차도차도차도차도
도로종류좌우측좌우측좌우측도로폭도로폭도로폭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좌측보도
도로종류연장거리연장거리연장거리도로폭도로폭도로폭우측보도우측보도우측보도우측보도
가로수 조성 현황가로수 조성 현황가로수 조성 현황가로수 조성 현황가로수 조성 현황가로수 조성 현황가로수 조성 현황가로수 조성 현황가로수 조성 현황가로수 조성 현황가로수 조성 현황가로수 조성 현황가로수 조성 현황가로수 조성 현황가로수 조성 현황가로수 조성 현황가로수 조성 현황가로수 조성 현황가로수 조성 현황
최초조성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
사업비시공자시공자시공자시공자시공자시공자
수종식재 본수 (본)평균 수고 (m)평균 수고 (m)흉고 직경 (㎝)근원 직경 (㎝)근원 직경 (㎝)수관 폭 (㎝)수관 폭 (㎝)수령 (년)수령 (년)식재 위치식재 위치식재 거리 (m)식재 거리 (m)식재 간격 (m)식재 간격 (m)식재 유형보호틀 유형
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
수종일자변동내용변동내용변동내용변동내용변동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
수종일자증감 수량증감 수량잔존 본수증감 사유증감 사유계계가지 치기가지 치기방제방제비료 주기비료 주기토양 개량토양 개량외과 수술기타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가로수 관리시설 현황가로수 관리시설 현황가로수 관리시설 현황가로수 관리시설 현황가로수 관리시설 현황가로수 관리시설 현황가로수 관리시설 현황가로수 관리시설 현황가로수 관리시설 현황가로수 관리시설 현황가로수 관리시설 현황가로수 관리시설 현황가로수 관리시설 현황가로수 관리시설 현황가로수 관리시설 현황가로수 관리시설 현황가로수 관리시설 현황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시설종류일자일자잔존수량잔존수량잔존수량설치수량설치수량제거수량제거수량제거수량제거수량기타기타기타기타비고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가로수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도시숲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

제3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도시숲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도시숲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도시숲 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도시숲 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6. 도시숲 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7.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8.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9.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도시림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제4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① 법 제13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의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하남시 도시공원위원회 및「하남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 하남시 도시공원 시민참여위원회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4조의2(위원회 구성)

제4조의2(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도시숲 등의 업무 담당과장2.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3.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명 이상4.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2명 이상5.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제4조의3(위원장의 직무)

제4조의3(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 대표 및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4(위원회의 회의 등)

제4조의4(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5(위원의 임기)

제4조의5(위원의 임기) 제4조의2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의6(위원의 해촉)

제4조의6(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2.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의7(의견청취)

제4조의7(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도시숲 등의 조성 대상지역)

제5조(도시숲 등의 조성 대상지역)① 시장은 도시숲 등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숲 등의 조성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 지역2. 국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 등을 조성할 경우 도시숲 등의 조성으로 인하여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도시숲 등을 조성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 대상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한다.1.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2. 산사태 등의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제6조(도시숲 등의 조성방법)

제6조(도시숲 등의 조성방법)① 수종은 시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숲가꾸기, 조림(造林)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③ 도시숲 등 조성 시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의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④ 도시숲 등 조성 시에는 키 큰 나무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ㆍ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향토수종, 상록수 및 낙엽수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제7조(가로수의 수종)

제7조(가로수의 수종) 가로수의 수종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식재위치)

제8조(식재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가 정한 위치에 심는다.1. 보도에 교목을 심을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심을 경우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단, 보도 넓이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2. 제1호의 규정에도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다.

제9조(식재기준)

제9조(식재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심어야 한다.1. 교목(키 큰 나무)가. 식재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나. 식재유형은 도로 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을 맞추어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경관 보전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다. 보도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심을 수 있다.라. 도로의 같은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같은 수종으로 심는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같은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심을 수 있다.2. 관목(키 작은 나무)가. 식재간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경관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나. 식재유형은 동일수종으로 군식하고, 하나의 식재군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다른 수종으로 혼식할 수 있다.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목과 관목, 지피류(地被: 땅을 덮고 있는 잡초)를 다층구조로 심을 수 있다.4. 지하의 인공구조물 때문에 가로수 심기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 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다.

제10조(식재시기)

제10조(식재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11조(조성협의 등)

제11조(조성협의 등)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행정기관 또는 시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시 가로수 담당 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3.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4.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5.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면 시 가로수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1. 도로의 신설, 변경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 매설 가능성 검토4. 보도의 포장시설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5. 그 밖에 관련 법령,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제12조(도로표지판 등 설치)

제12조(도로표지판 등 설치)①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가로수와 상충이 될 수 있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로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때문에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가지치기)

제13조(가지치기)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생육, 아름다운 수형, 신호등 및 도로표지 등과 같은 도로 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고 가지치기를 실시한다.② 가로수 가지치기를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병해충의 방제)

제14조(병해충의 방제)①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로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병해충 방제를 하여야 한다.1. 병해충 방제를 하기 전에 주민에게 알리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본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ㆍ바꿔심기ㆍ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먼저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할 것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 될 때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할 것4. 제3호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할 경우 인근 주민ㆍ보행자ㆍ운전자 또는 동ㆍ식물, 수질과 토양 등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의 약제를 필요 최소량으로 사용할 것5. 월동 중인 유충을 잡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것6.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할 것② 시장은 적기에 돌발병해충에 대해 방제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지형과 토양보호)

제15조(지형과 토양보호)① 시장은 가로수 식재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조성지에 대해서는 절토·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2. 보행자, 운전자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토·성토3. 도로의 신설·개축·수선·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토·성토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③ 가로수 조성계획지 및 기조성지의 토양이 오염되고 척박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양개량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④ 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보관하였다가 겉흙으로 재사용하여야 하며, 겉흙의 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⑤ 겨울철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식수대(植樹帶: 가로수를 심으려고 길거리나 광장 따위에 마련한 터전)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점검)

제16조(점검)① 시장은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하여야 한다.② 점검대상은 바꿔 심기를 필요로 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 여부, 고사목 메워 심기 또는 신규 식재수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③ 정기점검은 5월과 11월에 실시한다.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때 또는 식재·메워 심기·바꿔 심기 등 필요한 시기에 할 수 있다.

제17조(가로수의 조성·관리 승인 등)

제17조(가로수의 조성·관리 승인 등)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 담당 부서 외에서 시행할 때도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危害) 탓에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원상복구 요구 또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훼손한 사람이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수 훼손은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2년간 예치토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④ 원인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하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받아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산출한다.

제18조(부담금의 징수)

제18조(부담금의 징수)① 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6.>②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6.>

제19조(신고 등)

제19조(신고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가로수 조성·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4. 그 밖의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②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가로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훼손 신고인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2. 훼손한 사람에 대한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4. 복구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5. 계획에 따른 복구 등

제20조(주민참여 등)

제20조(주민참여 등)① 시장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1. 물주기2. 병해충 발생신고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 신고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②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하여야 한다.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③ 주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④ 주민이 직접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하면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관리의 협의)

제21조(관리의 협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가로수의 관리는 관계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가로수 관리대장)

제22조(가로수 관리대장) 시장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하며, 가로수 관리대장은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