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남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남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시행)
제5조(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청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