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0·19., 2017.03.10.>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개정 2000·2·8, 2001·10·19, 2002·11·12, 2013.8.9.,2017.07.11. >③ 위원은 하남시의회의원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03.10.>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3.10.>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3.10.>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03.10.>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03.10.>③ 삭제 <2017.03.10.>
제6조(직무)
제6조(직무)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사업 담당자가 된다.<개정 98·12·1, 2017.03.10.>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사고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