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1-06-30 시행 2021-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근거법령수임기관
내부 행정1.주민등록에 관 한 다음의 권한①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주민등록법 제40조동 장
보사 행정1.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묘지의 매장, 화장 및 개장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동 장
보사 행정1.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공동(공설)묘지 사용료 및 수수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동 장
보사 행정2.의료급여대상자 증명(의료급여 증)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의료급여증 연도별 재사용 확인의료급여법 제8조동 장
보사 행정2.의료급여대상자 증명(의료급여 증)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의료급여증명서 발급의료급여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동 장
보사 행정2.의료급여대상자 증명(의료급여 증)에 관한 다음의 권한③의료급여증 반납 및 회수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동 장
산업 행정1.농지취득자격 증명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농지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동 장
산업 행정2.농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및 관리농지법 제4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0조 동법시행규칙 제55조 및 제56조동 장
산업 행정2.농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②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파악 조사농지법 제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동 장
산업 행정2.농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③농지원부 파일의 정리 보관농지법시행규칙 제57조동 장
산업 행정2.농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④거주지이동자의 농지원부 이송 및 보관농지법시행규칙 제56조제4항동 장
산업 행정2.농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⑤자경증명 발급농지법 제50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9조동 장
산업 행정2.농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⑥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등의 교부농지법 제50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8조동 장
토지 정보 행정1.주택 임대차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①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②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갱신·해지)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 3동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한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 사무중 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9ㆍ07ㆍ08, 개정 1999ㆍ11ㆍ22>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수 있다.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신설 1991ㆍ01ㆍ0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