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하남시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3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2.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3. 산업재해 예방활동 및 노동안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4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3.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하남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제5조(하남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남시 노동안전지킴이(이하 “노동안전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을 위한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③ 노동안전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제6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노사민정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2. 제5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