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3-07 시행 2023-03-0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성 명성별생년월일연락처
배 우 자성 명성별생년월일연락처
주 소
혼인신고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주택소유 여부(√ 체크)주택소유 여부(√ 체크)주택소유 여부(√ 체크)주택소유 여부(√ 체크)주택소유 여부(√ 체크)□ 무주택
임차주택 현 황소 재 지
임차주택 현 황임차금액(원)임차면적(㎡)임차면적(㎡)
대출현황대출기관대출잔액(원)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금융기관예금주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계좌번호
본인은 위와 같이 하남시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하남시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하남시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하남시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하남시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하남시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하남시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하남시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하남시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하남시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하남시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하남시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장 귀하하남시장 귀하하남시장 귀하하남시장 귀하하남시장 귀하하남시장 귀하하남시장 귀하하남시장 귀하하남시장 귀하하남시장 귀하하남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3호 서식) 2. 혼인관계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5.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6.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7.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부부 모두) 8. 건강보험료 6개월이상 납부확인서 및 급여증명서류 각 1부(부부 모두) 9.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3호 서식) 2. 혼인관계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5.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6.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7.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부부 모두) 8. 건강보험료 6개월이상 납부확인서 및 급여증명서류 각 1부(부부 모두) 9.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3호 서식) 2. 혼인관계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5.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6.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7.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부부 모두) 8. 건강보험료 6개월이상 납부확인서 및 급여증명서류 각 1부(부부 모두) 9.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3호 서식) 2. 혼인관계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5.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6.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7.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부부 모두) 8. 건강보험료 6개월이상 납부확인서 및 급여증명서류 각 1부(부부 모두) 9.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3호 서식) 2. 혼인관계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5.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6.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7.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부부 모두) 8. 건강보험료 6개월이상 납부확인서 및 급여증명서류 각 1부(부부 모두) 9.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3호 서식) 2. 혼인관계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5.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6.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7.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부부 모두) 8. 건강보험료 6개월이상 납부확인서 및 급여증명서류 각 1부(부부 모두) 9.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3호 서식) 2. 혼인관계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5.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6.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7.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부부 모두) 8. 건강보험료 6개월이상 납부확인서 및 급여증명서류 각 1부(부부 모두) 9.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3호 서식) 2. 혼인관계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5.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6.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7.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부부 모두) 8. 건강보험료 6개월이상 납부확인서 및 급여증명서류 각 1부(부부 모두) 9.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3호 서식) 2. 혼인관계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5.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6.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7.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부부 모두) 8. 건강보험료 6개월이상 납부확인서 및 급여증명서류 각 1부(부부 모두) 9.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3호 서식) 2. 혼인관계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5.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6.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7.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부부 모두) 8. 건강보험료 6개월이상 납부확인서 및 급여증명서류 각 1부(부부 모두) 9.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3호 서식) 2. 혼인관계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5.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6.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7.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부부 모두) 8. 건강보험료 6개월이상 납부확인서 및 급여증명서류 각 1부(부부 모두) 9.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1.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3호 서식) 2. 혼인관계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5.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6.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7.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부부 모두) 8. 건강보험료 6개월이상 납부확인서 및 급여증명서류 각 1부(부부 모두) 9.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서약자 (본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신청인 확인란신청인 확인란
서약자 (배우자)성 명 : (서명 또는 인)본인배우자
혼인관계 확 인본인 및 배우자는 20 . . 일(혼인신고일 기준) 결혼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가정임을 확인함(서명/인)(서명/인)
주택소유 여 부본인 및 배우자의 혼인신고일 이후 현재까지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함 소유함 ( ) 소유하고 있지 않음 ( )(서명/인)(서명/인)
주택전월세 보증금대출본인 및 배우자는 금융기관에서 ‘주택전월세자금’(용도)을 대출받았음을 확인함(서명/인)(서명/인)
임차계약 사 항본인 및 배우자는 하남시 소재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주택의 실제소유자와 임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서명/인)(서명/인)
동의자 (본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자 (배우자)성 명 : (서명 또는 인)
배우자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배 우 자배 우 자배 우 자신 청 일 자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
번호성 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성 명생년월일연락처신 청 일 자예금주계좌번호 (은행명)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청일지급 결정일지급일지급금액(원)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환수일/ 사 유
번호성 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신청일지급 결정일지급일지급금액(원)예금주계좌번호 (은행명)환수일/ 사 유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지원금액환수결정일환수사유통지서발행일환수액환수진행상황
번호성 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지원금액환수결정일환수사유통지서발행일환수액환수진행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20 년 월 일

 
 하남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하남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하남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신혼부부의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세대, 다세대주택에 한한다)으로 하남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2.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2)에 따라 하남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3. “신혼부부”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한다)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4.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ㆍ월세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용도)을 위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5.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3조(전ㆍ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ㆍ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신혼부부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는 신혼부부는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혼인신고일 이후 무주택인 신혼부부2.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3. 부부 모두 하남시에 주민등록(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구4. 하남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제5조(지원제외대상)

제5조(지원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신혼부부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ㆍ국민임대주택ㆍ장기전세주택ㆍ행복주택ㆍ매입임대주택ㆍ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라 ‘당첨자’에 해당하는 경우5. 전ㆍ월세 자금 대출용도에 주택임차, 전ㆍ월세 보증금 등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신용대출 제외)6.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7. 청년 월세 지원 등 타 지원사업의 수혜자8.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제6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금은 신청자의 대출 관련 서류(대출계약서, 대출계좌거래내역서)를 통해 기납부한 이자 금액을 확인하여 지급한다.2.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 이내(연 1회, 최대 100만원),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연 1회, 최대 100만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3. 지원금은 최대 3회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4. 신청인이 많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신혼부부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혼부부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혼부부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대출받은 명의인 1명이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혼부부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임대차계약서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 확인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4조의 지원대상 여부④ 시장은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제8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제5호서식의 신혼부부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과 신혼부부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장은 전산처리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등)

제9조(환수조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금액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금 환수 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결정일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 사유로 지원금액이 환수 조치된 경우 해당 신청자는 매년 시행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는 경우에는 결정 즉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환수 조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주거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