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8> <개정 2018.10.22.>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10. 1.8> <개정 2018.10.22.>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개정 2018.10.2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에 따른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3.11.23.>3. 안전 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 책임 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조정5. 삭제 <타조례 개정, 2025. 5. 9.>6.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0. 1. 8> <개정 2018.10.22.>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10. 1. 8>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0. 1. 8> <개정 2018.10.22.>1. 하남경찰서장, 하남소방서장2.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8.10.22.>3. 하남지역 관할 군부대장4. 시 관할 구역안에 있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개정, 2023.11.23.>5. 시 관할 구역안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개정, 2023.11.23.>6.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② 위원회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2.>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사무를 통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0. 1. 8>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 1.8>③ 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10.22.>
제6조의2(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제6조의2(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이하 “안전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2.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②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안전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 소속 부서장 중 부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3.11.23.>④ 안전예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11.23.>⑤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가 이를 겸직한다.⑥ 그 밖에 안전예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1.18.]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하남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실무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1. 8> <개정 2018.10.22.>② 실무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8> <개정 2018.10.22.>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검토2.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 정리3. 삭제 <타조례 개정, 2025. 5. 9.>4. 삭제 <타조례 개정, 2025. 5. 9.>③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 1. 8> <개정 2018.10.22.>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0. 1. 8> <개정 2018.10.22.><개정, 2023.11.23.>⑤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 1. 8> <개정 2018.10.22.><개정, 2023.11.23.><타조례 개정, 2025. 5. 9.>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조정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 1. 8> <개정 2018.10.22.>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22.>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8>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 1. 8>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 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