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07 시행 2023-03-07 전부개정

별표

[별표]

0점2점4점6점8점10점15점
012345~80~
일자리 창출 (65점)1.최근 1년간 증가한 근로자수(15점) (단위:명)․ 근로자수 : 명
일자리 창출 (65점)2.최근 1년간 상용근로자 증가율(10점) (단위:%)․ 증가율 : %( 명/ 명*100) - 최근1년간 증가한 상용근로자수/ 전년도 기준 근로자수)×100 *상용근로자 :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일자리 창출 (65점)3.채용 증가율(20점) (단위:%)․ 채용실적 : %( / *100) - 명(최근 1년 채용 인원수/ (최근 1년 근로자수)*100
일자리 창출 (65점)4. *취업취약계층 고용(20점) (단위:명)․ 청년 : 만15세 ~ 39세 ․ 여성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고령자 : 만65세 이상 위 대상자를 모두 합한 수(청년은 중복가능)
고용안정 (35점)1.최근 2년간 고용유지율(15점) (단위:%)․ 고용유지율 : 0% ( / *100) - 예시 (‘20.10.30. 기준 근로자중 ’22.10.30 현재근무인원)/ 명 (‘20.9.30기준 근로자)*100
고용안정 (35점)2.최근 1년 근로자의 정규직비율(10점) (단위:%)․ 정규직비율 : %( / *100) - 명(최근 1년 증가한 정규직 근로자수)/ 명(최근 1년 증가한 근로자수)*100 *정규직 :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전일제로 일하는 직무
고용안정 (35점)3.직원 복리후생 및 근로기준법 준수(10점) (단위:건)1건당 2점씩 반영, 최대 10점 부여
1점2점-5점배 점비 고
1~45 ~2.4~3.1%
가점(10점) 감점(-10점)2. 장애인 법정의무 고용미달 (감점10점)․ 장애인 법정의무 고용률 미달(감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8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 내로 고용하여야 함
가점(10점) 감점(-10점)3-1. 기부 등 사회공헌(3점) (단위:건)․ 시정기여도
가점(10점) 감점(-10점)3-3. 시 행사 협조 및 업무지원(2점) (단위:건)․ 시정기여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하남시 관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관한 평가표(제3조 관련)

[별지 서식]

기 업 체 명기 업 체 명기 업 체 명기 업 체 명기 업 체 명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홈 페 이 지홈 페 이 지홈 페 이 지홈 페 이 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 )( )E-mail 주소E-mail 주소E-mail 주소E-mail 주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 )(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설립 년월일설립 년월일설립 년월일설립 년월일설립 년월일신청업종신청업종신청업종신청업종□ 제조업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 MICE관련업 □ 일부지식기반서비스업 □ 기타( )□ 제조업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 MICE관련업 □ 일부지식기반서비스업 □ 기타( )□ 제조업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 MICE관련업 □ 일부지식기반서비스업 □ 기타( )
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신청업종신청업종신청업종신청업종□ 제조업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 MICE관련업 □ 일부지식기반서비스업 □ 기타( )□ 제조업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 MICE관련업 □ 일부지식기반서비스업 □ 기타( )□ 제조업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 MICE관련업 □ 일부지식기반서비스업 □ 기타( )
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신청업종신청업종신청업종신청업종□ 제조업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 MICE관련업 □ 일부지식기반서비스업 □ 기타( )□ 제조업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 MICE관련업 □ 일부지식기반서비스업 □ 기타( )□ 제조업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 MICE관련업 □ 일부지식기반서비스업 □ 기타( )
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주 생산품주 생산품주 생산품주 생산품
소 재 지본 사본 사본 사본 사(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전 화전 화
소 재 지본 사본 사본 사본 사(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FAXFAX
소 재 지사무실 (공 장)사무실 (공 장)사무실 (공 장)사무실 (공 장)(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전 화전 화
소 재 지사무실 (공 장)사무실 (공 장)사무실 (공 장)사무실 (공 장)(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소유 형태소유 형태 회사소유 임대 회사소유 임대 회사소유 임대
상시종업원수 (신청월 현재)상시종업원수 (신청월 현재)상시종업원수 (신청월 현재)상시종업원수 (신청월 현재)상시종업원수 (신청월 현재)총 명 (남 : 명, 여 : 명 / 관리 : 명, 기술 : 명, 생산 : 명)총 명 (남 : 명, 여 : 명 / 관리 : 명, 기술 : 명, 생산 : 명)총 명 (남 : 명, 여 : 명 / 관리 : 명, 기술 : 명, 생산 : 명)총 명 (남 : 명, 여 : 명 / 관리 : 명, 기술 : 명, 생산 : 명)총 명 (남 : 명, 여 : 명 / 관리 : 명, 기술 : 명, 생산 : 명)총 명 (남 : 명, 여 : 명 / 관리 : 명, 기술 : 명, 생산 : 명)총 명 (남 : 명, 여 : 명 / 관리 : 명, 기술 : 명, 생산 : 명)총 명 (남 : 명, 여 : 명 / 관리 : 명, 기술 : 명, 생산 : 명)총 명 (남 : 명, 여 : 명 / 관리 : 명, 기술 : 명, 생산 : 명)총 명 (남 : 명, 여 : 명 / 관리 : 명, 기술 : 명, 생산 : 명)총 명 (남 : 명, 여 : 명 / 관리 : 명, 기술 : 명, 생산 : 명)총 명 (남 : 명, 여 : 명 / 관리 : 명, 기술 : 명, 생산 : 명)총 명 (남 : 명, 여 : 명 / 관리 : 명, 기술 : 명, 생산 : 명)
기업경영건전성기업경영건전성기업경영건전성최근1년간 근로자수최근1년간 근로자수최근1년간 근로자수최근1년간 근로자수최근1년간 근로자수고용유지율고용유지율고용유지율고용유지율고용유지율고용유지율채용증가율채용증가율채용증가율정규직비율
등급기재등급기재등급기재20 년 월말20 년 월말20 년 월말20 년 월말20 년 월말최근2년간 고용유지율최근2년간 고용유지율최근2년간 고용유지율최근2년간 고용유지율최근2년간 고용유지율최근2년간 고용유지율상용근로자 증가율상용근로자 증가율상용근로자 증가율최근1년간 정규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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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 고용현황취업취약계층 고용현황취업취약계층 고용현황취업취약계층 고용현황취업취약계층 고용현황취업취약계층 고용현황취업취약계층 고용현황취업취약계층 고용현황취업취약계층 고용현황취업취약계층 고용현황취업취약계층 고용현황취업취약계층 고용현황최근1년간 채용증가율최근1년간 채용증가율최근1년간 채용증가율최근1년간 채용증가율최근1년간 채용증가율최근1년간 채용증가율
청년청년여성여성여성여성장애인장애인장애인노인노인노인최근1년간 채용증가율최근1년간 채용증가율최근1년간 채용증가율최근1년간 채용증가율최근1년간 채용증가율최근1년간 채용증가율
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근로기준법 준수근로기준법 준수근로기준법 준수근로기준법 준수직원 복리후생직원 복리후생직원 복리후생직원 복리후생직원 복리후생직원 복리후생시정참여시정참여시정참여시정참여시정참여시정참여봉사활동 및 기부봉사활동 및 기부
명명명명건건건건건건건건건건건건건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신청개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신청개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신청개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신청개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신청개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신청개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신청개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신청개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신청개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신청개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신청개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신청개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신청개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신청개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신청개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신청개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신청개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신청개요】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20 년 월 일
 신청업체명 : 대표 (인)
하남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 등 하남시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남시 지역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내 기업”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본사, 지사, 사무소 또는 공장 등이 등록된 사업체를 말한다.2.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하“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고일 현재 관내에서 2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 등의 시민을 고용하여 고용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하여 관내 기업의 모범이 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우수기업 선정)

제3조(우수기업 선정)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기업 중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아 다른 기업의 모범이 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우수기업은 매년 공고를 통하여 모집하며, “별표”의 평가표를 기준으로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일자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③ 우수기업 선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시장이 정한다.

제4조(우수기업 신청서류)

제4조(우수기업 신청서류) 제3조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선정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서식의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업 현황 및 기업의 신용평가서 각 1부2.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3.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사본(증명에 필요한 연도별, 월별 명부) 1부4. 채용자에 대한 증명자료 사본 1부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6. 그 밖에 증명에 필요하여 시장이 정하는 자료

제5조(우수기업 지원 등)

제5조(우수기업 지원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직원복지와 관련된 필요 경비지원. 단, 1회에 한함2. 우수기업 현판(증서) 수여. 단, 최초 1회에 한함3.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시책 참여시 우대4. 「하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구매 계약 시 우선 구매5. 「하남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의 유예기간으로 한다. 다만, 같은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6.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 등 신청 시 가점부여7. 「하남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하남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표자 및 법인명의 차량에 한한다)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선정 제외사유)

제6조(선정 제외사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1.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2. 임금체납, 근로기준법 위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게임ㆍ도박ㆍ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4.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제7조(우수기업 지원기간)

제7조(우수기업 지원기간) 우수기업의 지원 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제8조(선정의 취소)

제8조(선정의 취소)① 시장은 우수기업 선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우수기업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3. 제6조 각 호에 따른 선정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기업은 현판 및 증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고용정책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