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4 시행 2024-07-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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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지원대상과의 관계지원대상과의 관계지원대상과의 관계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지급계좌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급계좌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
출산 사항시설(병원)명시설(병원)명시설(병원)명출산(예정)일출산(예정)일출산(예정)일
출산 사항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연락처연락처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하남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출생증명서 1부.(출생신고를 했을 경우 생략) 2. 통장 사본 1부. 3.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4. 출생아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1. 출생증명서 1부.(출생신고를 했을 경우 생략) 2. 통장 사본 1부. 3.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4. 출생아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1. 출생증명서 1부.(출생신고를 했을 경우 생략) 2. 통장 사본 1부. 3.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4. 출생아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1. 출생증명서 1부.(출생신고를 했을 경우 생략) 2. 통장 사본 1부. 3.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4. 출생아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1. 출생증명서 1부.(출생신고를 했을 경우 생략) 2. 통장 사본 1부. 3.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4. 출생아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1. 출생증명서 1부.(출생신고를 했을 경우 생략) 2. 통장 사본 1부. 3.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4. 출생아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하남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가정으로 한다.② 신생아의 부모가 관내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신설 2022.1.13.>③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 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3.>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이어야 한다. <신설 2022.1.13.>

제4조(지원금)

제4조(지원금) <개정 2022.1.13.>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3.>1.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 100만원 이내2.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이내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③ 제1항에 의해 지원을 받았더라도 「하남시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등)

제5조(지급신청 등)①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②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1.13.>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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