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8-13 시행 2021-08-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하남시장(이하 “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영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하남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8. 13.>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 8. 13.>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부서 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1. 8. 13.>1. 하남시 관련 공무원2. 시정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공부분 또는 민간부분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21. 8. 13.>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1. 8. 13.>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3.>⑧ 위원장은 필요하면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3.>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解囑))

제6조(위원의 해촉(解囑))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11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및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8. 13.]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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