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명(제정·변경·폐지) 심의 신청서

신 청 인부서명부서명
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
심의대상지명의 종류지명의 종류□ 자연지형 □ 인공지물
심의대상현황지형·지물명
심의대상현황위치 (소재지)
심의대상지명제정·변경· 폐지(안)(한글) (영문)
심의대상지명이유
참고사항설치년도설치년도
참고사항설치기관설치기관
참고사항주요내용주요내용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남시 지명위원회 귀하「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남시 지명위원회 귀하「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남시 지명위원회 귀하「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남시 지명위원회 귀하
구비서류 1. 지명(제정·변경·폐지) 조사의견서(붙임서식) 1부. 2.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서 1부. 3.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지명(제정·변경·폐지) 조사의견서(붙임서식) 1부. 2.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서 1부. 3.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지명(제정·변경·폐지) 조사의견서(붙임서식) 1부. 2.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서 1부. 3.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지명(제정·변경·폐지) 조사의견서(붙임서식) 1부. 2.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서 1부. 3. 그 밖의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지명(제정·변경·폐지) 조사의견서
1. 조사대상 :
 
2. 조사기간 :
3. 조사내용
 가. 지명의 종류 :
 나. 위 치 :
 다. 지명의 유래 :
 - 현재 호칭되는 지명 : 
 라. 현장방문 등
 마. 지형·지물의 현장사진
4. 설명 :
5. 설치(제작)기관 :
6. 사업비(조달계획 포함): 
7. 그 밖의 사항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지명(제정·변경·폐지) 신청(요청)서

신 청 인사업(지구)명사업(지구)명
신 청 인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연락처
신 청 인주소주소
지명대상지명의 종류지명의 종류□ 자연지형 □ 인공지물□ 자연지형 □ 인공지물□ 자연지형 □ 인공지물
지명대상현황지형· 지물명
지명대상현황위치 (소재지)
지명대상지명제정·변경· 폐지(안)(한글) (영문)(한글) (영문)(한글) (영문)
지명대상지명이유
참고사항설치년도설치년도
참고사항설치기관설치기관
참고사항주요내용주요내용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지명(제정·변경·폐지) 조사의견서 1부. 2. 지형·지물 설치(제작)현황(붙임 서식) 1부. 3.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지명(제정·변경·폐지) 조사의견서 1부. 2. 지형·지물 설치(제작)현황(붙임 서식) 1부. 3.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지명(제정·변경·폐지) 조사의견서 1부. 2. 지형·지물 설치(제작)현황(붙임 서식) 1부. 3.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지명(제정·변경·폐지) 조사의견서 1부. 2. 지형·지물 설치(제작)현황(붙임 서식) 1부. 3.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지명(제정·변경·폐지) 조사의견서 1부. 2. 지형·지물 설치(제작)현황(붙임 서식) 1부. 3.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지명(제정·변경·폐지) 조사의견서 1부. 2. 지형·지물 설치(제작)현황(붙임 서식) 1부. 3. 그 밖의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지명(제정·변경·폐지) 조사의견서
1. 조사대상 :
 
2. 조사기간 :
3. 조사내용
 가. 지명의 종류 :
 나. 위 치 :
 다. 지명의 유래 :
 - 현재 호칭되는 지명 : 
 라. 현장방문 등
 마. 지형·지물의 현장사진
4. 설명 :
5. 설치(제작)기관 :
6. 사업비(조달계획 포함): 
7. 그 밖의 사항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지형·지물 설치(제작) 현황
1. 사 업 명 :
 
2. 설치기간 :
3. 사업개요
 가. 목적(취지):
 나. 위 치 :
 다. 규 모 :
 라. 모형 또는 형태: (별지 작성 가능)
 마. 재 질 :
 바. 기타 설계도면 등
4. 설치(제작)기관 :
5. 사업비(조달계획 포함): 
6. 그 밖의 사항
7. 현장사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4.>1. “지명(地名)”이란 산, 하천, 호수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地形)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지물(地物)ㆍ지역(地域)에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가. 산, 하천, 호수 등과 같은 자연지형의 이름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과 같이 공공 목적으로 만든 인공지물의 이름2. “총괄부서”란 지명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지형ㆍ지물 등의 설치 및 관리 사무(업무 유사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를 조사한 후 총괄부서에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4. “사업부서”란 택지개발사업, 공동주택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5. “사업자”란 제4호에 따른 각종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말한다. 사업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개발 사업의 참여 비율(지분)이 가장 높은 사업자를 대표 사업자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연지형 및 인공지물의 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지명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하남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 8. 4.>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2.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2023. 8. 4.>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담당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3. 8. 4., 2025. 11. 13.>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9. 24., 2023. 8. 4.>1. 삭제 <2023. 8. 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6명 이내가 되어야 한다.가.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나.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삭제 <2021. 9. 24.>

제6조(위원의 임기 등)

제6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② 시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괄부서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지명의 제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 및 사업부서에 간사 1명을 별도로 둘 수 있다.② 총괄부서의 간사는 지명위원회 구성·운영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이 되며,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③ 주관부서 및 사업부서의 간사는 지명의 제정 및 변경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지명의 조사 등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한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총괄부서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4. 그 밖의 중요사항

제11조(지명의 조사 등)

제11조(지명의 조사 등)① 주관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제2조에 따른 자연지형 및 인공지물의 이름을 제정, 변경 또는 폐지할 대상의 지명을 조사하되, 다음 각 호의 지명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4.>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 등을 포함하여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2. 명칭 오류(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하면서 발생한 오류를 포함한다) 지명3. 국가 기본도의 표기 오류 지명② 행정구역의 경계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계되는 인접지방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조사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자연지형 및 인공지물의 지명을 제정, 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4.>

제12조(심의안건의 제출 등)

제12조(심의안건의 제출 등)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연지형·인공지물을 관리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택지개발·공동주택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지역에 대한 심의 안건 등은 제2조제3호에 불구하고 사업부서에서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안건 등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심의 신청서 및 조사의견서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반영 결과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4.>③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지구 내 제2조에 따른 그 자연지형·인공지물에 대한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4.>④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요청받은 사업부서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완료시점에서 그 자연지형·인공지물을 인계받아 관리하게 될 주관부서에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요청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4.>⑤ 제4항에 따라 사업부서로부터 그 자연지형·인공지물의 지명 제정, 변경 또는 폐지를 통보 받은 주관부서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명의 조사 등을 완료한 후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⑥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제출 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3. 8. 4.>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을 조사하거나 관계 기관에 자료나 정보 요청 및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지명의 관리 등)

제14조(지명의 관리 등)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명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4.>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관리대장 작성·비치2. 지명이 부여된 지형물에 대한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유지관리3. 국가기본도의 표기 관리 및 주민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등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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