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하수도공기업 회계 규칙

규칙 공포 2025-05-30 시행 2025-05-30 일부개정

별표

[별표]발생자산평가기준(제106조제2항관련)

우선순위 신도기술검사재취득가액사용연수비고
N-1신품과 같은 상태--상품
N-2앞으로 정상 내용연수의 3/5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신품 가액 2/3 이상의 상태정상 내용연수의 1/3 미만의 기간을 사용한 것중고품
N-3앞으로 정상 내용연수의 1/2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신품 가액 1/2 이상의 상태정상 내용연수의 1/2 이상의 기간을 사용한 것〃
N-4앞으로 정상 내용연수의 1/3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신품 가액 1/3 이상의 상태정상 내용연수의 2/3 이상의 기간을 사용한 것〃
N-5앞으로 정상 내용연수의 1/3 미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잔존가치정상 내용연수의 2/3 이상의 기간을 사용한 것하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발생자산 평가기준표(제106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60호서식]

계정번호계정명칭
일자일자적요차변대변잔액잔액
일자일자적요차변대변차변대변
일자적요증서 번호차변 (수입액)대변 (수입내역)대변 (수입내역)대변 (수입내역)대변 (수입내역)대변 (수입내역)대변 (수입내역)대변 (수입내역)
일자적요증서 번호현금 ․ 예금수용가미수금기타 미수금선수금예수금교부자금기타기타
일자적요증서 번호현금 ․ 예금수용가미수금기타 미수금선수금예수금교부자금계정명금액
일자적요증서 번호차변 (지출내역)차변 (지출내역)차변 (지출내역)차변 (지출내역)차변 (지출내역)차변 (지출내역)대변 (지출액)
일자적요증서 번호영업 미지급금기타 미지급금예수금교부자금기타기타현금 ․ 예금
일자적요증서 번호영업 미지급금기타 미지급금예수금교부자금계정명금액현금 ․ 예금
관항세항목
일자일자적요결의서 번호예산액예산액예산액집행액집행액집행액차 액 (예산액- 조정액)
일자일자적요결의서 번호당초경정계조정액수납액잔액차 액 (예산액- 조정액)
일자적요증서 번호예산액예산액예산액집행액집행액집행액집행액예산 잔액예산 잔액예산 잔액
일자적요증서 번호당초경정계 (A)집행 승인 (차)410 (대)420 (B)지출원인 행위액 (차)420 (대)430 (C)채무 확정액 (차)430 (대)410 (D)지출액가용 예산 잔액 (A-B)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잔액 (A-C)채무 확정액과의 잔액 (A-D)
품명품명규격
일자일자적요적요적요입고입고입고출고출고출고잔액잔액잔액
일자일자적요적요적요수량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
계정명계정명자산명칭자산명칭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자산번호자산번호자산번호
능력및형식능력및형식취득일취득일직 접 비직 접 비노무비정리과목관관
용도용도내용연수내용연수직 접 비직 접 비재료비정리과목항항
등기번호등기번호연간상각률연간상각률직 접 비직 접 비제경비정리과목세항세항
기계번호기계번호연간상각액연간상각액간접비간접비간접비정리과목목목
공사번호공사번호거래처거래처계계계도면번호도면번호도면번호
구조및규격구조및규격계약액계약액계약액정리번호정리번호정리번호
소재지소재지관급자재비관급자재비관급자재비기타기타기타
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변동내역
일자구분구분변동수량변동수량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감가상각누계액감가상각누계액상각 후 잔액 ①상각 후 잔액 ①상각 후 잔액 ①처분 금액 ②처분 금액 ②처분손익 (①-②)
일자구분구분변동수량변동수량증가액증가액누계액누계액당기상각액당기상각액누계액상각 후 잔액 ①상각 후 잔액 ①상각 후 잔액 ①처분 금액 ②처분 금액 ②처분손익 (①-②)
차입목적연이자율
차입승인액상환조건
차입승인일차입일
차입선상환시작일
차입액지급보증방법
상환계획상환계획상환계획상환계획상환계획상환실적상환실적상환실적잔액잔액
횟수일자이율원금이자일자원금이자원금이자
1
2
3
4
5
6
7
8
일자적요채주증서번호사고이월예산①원인행위②채무확정③지출④채무확정잔액②~③미지급액③~④
※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원인행위란에는 사고이월예산액이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인 경우도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액을 다시 기록하여야 한다.
일자사업별증서번호건설개량이월예산액①원인행위②채무확정③지출④원인행위잔액(①~②)채무확정잔액(②~③)미지급액(③~④)
일자사업별번호계속비예산계속비예산계속비예산계속비예산집행액집행액집행액잔액잔액잔액
일자사업별번호총액①기집행누계②당기집행예산③차기이후예산④원인행위⑤채무확정⑥지출⑦원인행위잔액(③-⑤)채무확정잔액(⑤-⑥)미지급액(⑥-⑦)
21133-01511비21133-01511비21133-01511비21133-01511비21133-01511비21133-01511비21133-01511비21133-01511비21133-01511비21133-01511비21133-01511비297mm×364mm297mm×364mm
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97.12.30승인(보존용지 70g/㎡)(보존용지 70g/㎡)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별지 제10호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
일자적요예산예산예산집행예산집행예산집행예산집행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운용
일자적요배정액배정누계액①지출원인행위②채무확정③배정잔액(①-②)채무확정잔액(②-③)수령액④지출액⑤미수령잔액(①-④)미지출잔액(③-⑤)자금잔액(④-⑤)
21133-01611비21133-01611비21133-01611비21133-01611비21133-01611비21133-01611비21133-01611비21133-01611비21133-01611비21133-01611비21133-01611비297mm×364mm297mm×364mm
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보존용지 60g/㎡)(보존용지 60g/㎡)
※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계산서를 작성, 다음달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변차변차변차변계정과목계정과목대변대변대변대변
당월말잔액당월말누계액당월거래액전월말누계액코드명칭전월말누계액당월거래액당월말누계액당월말잔액
21133-01711비21133-01711비21133-01711비21133-01711비21133-01711비21133-01711비21133-01711비210mm×297mm210mm×297mm210mm×297mm
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97.12.30 승인(신문용지 54g/㎡)(신문용지 54g/㎡)(신문용지 54g/㎡)
연월일연월일적요납입주 (채주) 성명취급의뢰금액수입지출잔액비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용)
(출납취급금융회사용)
연월일번호적요수량수량수량수입지출잔액납입자 성명
연월일번호적요구분권면금액장수수입지출잔액납입자 성명
연월일적요구입한도액구입한도액구입한도액사용 승인 (B)구입액구입액승인 잔액 (A-B)확정 잔액 (A-C)확정 잔액 (A-C)
연월일적요당초경정계 (A)사용 승인 (B)확정액 (C)지출액승인 잔액 (A-B)확정 잔액 (A-C)확정 잔액 (A-C)
과목과목과목과목사업명예산액지출액지출액다음 연도 이월액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다음 연도 이월액과 관련된 재고자산 구입 한도액의 이월 필요액설명
관항세항목사업명예산액기지출액앞으로 지출예상액다음 연도 이월액다음 연도 이월액과 관련된 재고자산 구입 한도액의 이월 필요액설명
과목과목과목과목사업명계속비 총액연도 계속비 지출예산현황연도 계속비 지출예산현황연도 계속비 지출예산현황지출액지출액잔액다음연도 이월액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다음연도이월액과관련된 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 이월 필요액다음연도이월액과관련된 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 이월 필요액비고
관항세항목사업명계속비 총액예산 계상액전년도 이월액계지출필액앞으로 지출 소요액잔액다음연도 이월액다음연도이월액과관련된 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 이월 필요액다음연도이월액과관련된 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의 이월 필요액비고
과목과목과목과목사업명연도전체 계획전체 계획전체 계획전체 계획전체 계획실적 비교실적 비교실적 비교실적 비교실적 비교실적 비교
관항세항목사업명연도연할액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지출 원인 행위재원내역재원내역연할액과 지출원인 행위액과의 차재원내역재원내역
관항세항목사업명연도연할액지출 원인 행위연할액과 지출원인 행위액과의 차
구분과목별집행액다음 달 예정다음다음 달 예정
수입 계
지출 계
차액
과목과목과목과목예산액기지출액예산 잔액앞으로 소요액전용요구액전용요구액전용사유
관항세항목예산액기지출액예산 잔액앞으로 소요액증감전용사유
년 월 일 과장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년 월 일 과장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과목과목과목과목예산액 (1)기지출액 (2)예산잔액 (1-2)앞으로 소요액 (3)차감부족액 (예비비 지출요구액) (3-1-2)비고
관항세항목예산액 (1)기지출액 (2)예산잔액 (1-2)앞으로 소요액 (3)차감부족액 (예비비 지출요구액) (3-1-2)비고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하남시장 귀하년 월 일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하남시장 귀하년 월 일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하남시장 귀하년 월 일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하남시장 귀하년 월 일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하남시장 귀하년 월 일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하남시장 귀하년 월 일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하남시장 귀하년 월 일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하남시장 귀하년 월 일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하남시장 귀하년 월 일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하남시장 귀하
예산과목배정액배정액예산 집행예산 집행예산 집행예산 집행자금 운용자금 운용자금 운용자금 운용
예산과목금월분금월 까지 누계지출원인행위지출원인행위채무확정액채무확정액수령액수령액지출액지출액배정액 잔액채무 확정 잔액자금 미수령액자금 미지출액자금 잔액
예산과목금월분금월 까지 누계금월분 (차) 420 (대) 430누계금월분 (차) 420 (대)(410 212)누계금월누계금월 (차) 211 (대) 511누계배정액 잔액채무 확정 잔액자금 미수령액자금 미지출액자금 잔액
제 호담당자수입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관리자
제 호
조정내역고지서 발행 년 월 일고지서 발행 년 월 일고지서 발행 년 월 일고지서 발행 년 월 일고지서 발행 년 월 일고지서 발행 년 월 일고지서 발행 년 월 일
조정내역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납기기한 년 월 일
항세항목조정건수조정량조정량조정금액비고
관리자관리자(인)발의발의년 월 일년 월 일
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인)고지서 발행고지서 발행년 월 일년 월 일
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인)납입기한납입기한년 월 일년 월 일
수입원수입원(인)수입예산정리부 등기(조정란)수입예산정리부 등기(조정란)년 월 일년 월 일
담당담당(인)고지서번호고지서번호제 호제 호
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항항세항목
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일금일금원정
₩
납입자 주소․성명납입자 주소․성명
적요적요
납입서납입서납입서납입서납입서납입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증영수증영수증영수증영수증영수증
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
(관)(관)(관)(항)(항)(항)(관)(관)(관)(관)(항)(항)(항)(항)(관)(관)(관)(항)(항)(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인)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인)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인)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인)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인)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인)
직․성명 (인)직․성명 (인)직․성명 (인)직․성명 (인)직․성명 (인)직․성명 (인)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수입원 귀하수입원 귀하수입원 귀하수입원 귀하수입원 귀하수입원 귀하
직․성명 (인)직․성명 (인)직․성명 (인)직․성명 (인)직․성명 (인)직․성명 (인)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인)취급자취급자취급자(인)(인)수입원 귀하수입원 귀하수입원 귀하수입원 귀하수입원 귀하수입원 귀하
직․성명 (인)직․성명 (인)직․성명 (인)직․성명 (인)직․성명 (인)직․성명 (인)수입원수입원(인)기장기장기장(인)(인)수입원 귀하수입원 귀하수입원 귀하수입원 귀하수입원 귀하수입원 귀하
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기업출납원
세항목수입액수입액수입액수입액비고비고
세항목건수건수금액금액비고비고
합계합계
출납취급금융회사
수납취급금융회사
과목과목과목과목납기납입 연월일기납부액정당 납부액과오납금반환 가산금 계산일수반환 가산금액납입자 주소, 성명
관항세항목납기납입 연월일기납부액정당 납부액과오납금반환 가산금 계산일수반환 가산금액납입자 주소, 성명
사유사유사유사유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
기업출납원발의발의발의년 월 일년 월 일(인)
담당수입예산정리부 등기수입예산정리부 등기수입예산정리부 등기년 월 일년 월 일(인)
담당과오납금정리부 등기과오납금정리부 등기과오납금정리부 등기년 월 일년 월 일(인)
담당자반환통지서 발행반환통지서 발행반환통지서 발행년 월 일년 월 일(인)
담당자반환통지서 발행번호반환통지서 발행번호반환통지서 발행번호제 호제 호
년도 회계(관)(관)(관)(항)(세항)(세항)(목)(목)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
채주채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적요적요
원부원부원부원부원부원부원부원부원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반환납금반환명령반환납금반환명령반환납금반환명령반환납금반환명령반환납금반환명령반환납금반환명령반환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제호제호년도 회계년도 회계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제호제호년도 회계년도 회계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제호제호년도 회계년도 회계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
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단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단 위 금액의 과오납입금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인)₩ 단 위 금액의 과오납입금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인)₩ 단 위 금액의 과오납입금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인)₩ 단 위 금액의 과오납입금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인)₩ 단 위 금액의 과오납입금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인)₩ 단 위 금액의 과오납입금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인)₩ 단 위 금액의 과오납입금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인)₩ 단 위 금액을 본 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인)₩ 단 위 금액을 본 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인)₩ 단 위 금액을 본 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인)₩ 단 위 금액을 본 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인)₩ 단 위 금액을 본 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인)₩ 단 위 금액을 본 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인)₩ 단 위 금액을 본 명령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성명 (인)₩ 단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보고함 년 월 일₩ 단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보고함 년 월 일₩ 단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보고함 년 월 일₩ 단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보고함 년 월 일₩ 단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보고함 년 월 일₩ 단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보고함 년 월 일₩ 단 위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 보고함 년 월 일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담당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하남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하남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하남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하남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하남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하남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하남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하남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하남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하남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하남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하남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하남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하남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하남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하남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하남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하남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하남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하남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하남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
하남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하남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하남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하남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하남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하남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하남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하남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하남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하남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하남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하남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하남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하남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하남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하남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하남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하남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하남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하남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하남시하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
관관항항세항세항세항목목관관항세항세항목목관관항세항세항목목관관항세항세항목목
품목재고자산대장 등기
수량재고자산대장 등기
수량
납품자
납품자취급자
계약금액일금취급자
계약체결 연월일년 월 일취급자
계약체결 연월일년 월 일
납품기한년 월 일까지
납품기한년 월 일까지자산출납원
검수연월일년 월 일자산출납원
검수연월일년 월 일
검수장소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 직 성 명 (인) 참여자 과 직 성 명 (인)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 직 성 명 (인) 참여자 과 직 성 명 (인)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과 직 성 명 (인) 참여자 과 직 성 명 (인)
품명규격단위단가계약 수량전회까지 납품량이번 검수량미납량확인인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담당자담당담당담당담당기업 출납원관리자관리자관리자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출과목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출과목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출과목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출과목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출과목담당자담당자지출원지출원
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출과목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출과목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출과목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출과목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출과목
발의발의발의. . .. . .. . .. . .(인)장장발의발의(인)
계약계약계약. . .. . .. . .. . .(인)관관발의발의(인)
계약계약계약. . .. . .. . .. . .(인)관관지출예산 통제원장지출예산 통제원장(인)
원인행위액 등기원인행위액 등기원인행위액 등기. . .. . .. . .. . .(인)항항지출예산 통제원장지출예산 통제원장(인)
원인행위액 등기원인행위액 등기원인행위액 등기. . .. . .. . .. . .(인)항항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인)
검수검수검수. . .. . .. . .. . .(인)세항세항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인)
지출예산통제 원장채무확정액 등기지출예산통제 원장채무확정액 등기지출예산통제 원장채무확정액 등기. . .. . .. . .. . .(인)세세항세세항수표번호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
지출예산통제 원장채무확정액 등기지출예산통제 원장채무확정액 등기지출예산통제 원장채무확정액 등기. . .. . .. . .. . .(인)목목수표번호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
적요적요거래은행 계좌번호점포명: 계좌번호: 예금주:점포명: 계좌번호: 예금주:점포명: 계좌번호: 예금주:점포명: 계좌번호: 예금주:점포명: 계좌번호: 예금주:점포명: 계좌번호: 예금주:
채주채주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주소 상호 성명
영수영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비고비고
금액적요
증제 호
담당자담당담당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담당자지출원지출원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의발의. . .. . .. . .(인)관발의. . .(인)
원인행위액 등기원인행위액 등기. . .. . .. . .(인)항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 . .(인)
채무확정액 등기채무확정액 등기. . .. . .. . .(인)세항자금지출부 등기. . .(인)
목수표번호제 호제 호
일금 계 ₩ 일금 소득세 ₩ 일금 주민세 ₩ 일금 기여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득세 ₩ 일금 주민세 ₩ 일금 기여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득세 ₩ 일금 주민세 ₩ 일금 기여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득세 ₩ 일금 주민세 ₩ 일금 기여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득세 ₩ 일금 주민세 ₩ 일금 기여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득세 ₩ 일금 주민세 ₩ 일금 기여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득세 ₩ 일금 주민세 ₩ 일금 기여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득세 ₩ 일금 주민세 ₩ 일금 기여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득세 ₩ 일금 주민세 ₩ 일금 기여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득세 ₩ 일금 주민세 ₩ 일금 기여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득세 ₩ 일금 주민세 ₩ 일금 기여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
적요적요적요적요봉급대장 대조필 년 월분 봉급 출근부 대조필 위임장 대조필봉급대장 대조필 년 월분 봉급 출근부 대조필 위임장 대조필봉급대장 대조필 년 월분 봉급 출근부 대조필 위임장 대조필봉급대장 대조필 년 월분 봉급 출근부 대조필 위임장 대조필봉급대장 대조필 년 월분 봉급 출근부 대조필 위임장 대조필봉급대장 대조필 년 월분 봉급 출근부 대조필 위임장 대조필봉급대장 대조필 년 월분 봉급 출근부 대조필 위임장 대조필
채주채주채주채주하남시 국 과 수령대리인하남시 국 과 수령대리인하남시 국 과 수령대리인하남시 국 과 수령대리인하남시 국 과 수령대리인하남시 국 과 수령대리인하남시 국 과 수령대리인
영수영수영수영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비고비고비고비고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담당자담당담당담당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년도 세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년도 세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년도 세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년도 세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담당자담당자지출원지출원
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
발의발의. . .. . .. . .(인)관발의발의. . .(인)
원인행위액 등기원인행위액 등기. . .. . .. . .(인)관발의발의. . .(인)
원인행위액 등기원인행위액 등기. . .. . .. . .(인)항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 . .(인)
주문주문. . .. . .. . .(인)항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 . .(인)
납품납품. . .. . .. . .(인)세항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 . .(인)
검수검수. . .. . .. . .(인)세항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 . .(인)
채무확정액 등기채무확정액 등기. . .. . .. . .(인)세항수표번호수표번호제 호제 호
채무확정액 등기채무확정액 등기. . .. . .. . .(인)목수표번호수표번호제 호제 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
이 계약에 있어 뒷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인)이 계약에 있어 뒷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인)이 계약에 있어 뒷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인)이 계약에 있어 뒷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인)이 계약에 있어 뒷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인)이 계약에 있어 뒷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인)이 계약에 있어 뒷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인)이 계약에 있어 뒷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인)이 계약에 있어 뒷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인)이 계약에 있어 뒷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인)이 계약에 있어 뒷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인)이 계약에 있어 뒷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인)이 계약에 있어 뒷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인)이 계약에 있어 뒷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인)
적 요적 요적 요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품명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비고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담당자담당담당담당담당담당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년도 세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년도 세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년도 세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년도 세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담당자담당자지출원지출원지출원
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
발의발의발의. . .. . .. . .. . .(인)관발의발의. . .. . .(인)
원인행위액 등기원인행위액 등기원인행위액 등기. . .. . .. . .. . .(인)항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 . .. . .(인)
채무확정액 등기채무확정액 등기채무확정액 등기. . .. . .. . .. . .(인)세 항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 . .. . .(인)
목수표번호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
개산급에 대한 정산개산급에 대한 정산개산급에 대한 정산개산급에 대한 정산개산금개산금개산금개산금개산금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정산액정산액₩₩₩
개산급에 대한 정산개산급에 대한 정산개산급에 대한 정산개산급에 대한 정산개산금개산금개산금개산금개산금₩₩₩정산액정산액₩₩₩
금금금금금금
₩₩₩₩₩₩₩₩₩₩₩₩₩₩₩₩₩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청 구 자 성 명청 구 자 성 명청 구 자 성 명청 구 자 성 명(인)(인)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
근무처근무처국(과) 과(팀)국(과) 과(팀)국(과) 과(팀)국(과) 과(팀)국(과) 과(팀)국(과) 과(팀)봉급봉급봉급급 호급 호급 호영수자 성명(인)(인)
근무처근무처국(과) 과(팀)국(과) 과(팀)국(과) 과(팀)국(과) 과(팀)국(과) 과(팀)국(과) 과(팀)급여급여급여원원원영수자 성명(인)(인)
용무용무출장지출장지
월일출발지출발지경유지경유지도착지거리와 요금거리와 요금거리와 요금거리와 요금거리와 요금거리와 요금거리와 요금일수일수야수야수비고
월일출발지출발지경유지경유지도착지종별종별거리요금요금요금요금일수일수야수야수비고
여행명세서여행명세서여행명세서여행명세서여행명세서여행명세서여행명세서여행명세서여행명세서여행명세서여행명세서여행명세서여행명세서여행명세서여행명세서여행명세서여행명세서여행명세서
종별종별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
철도임철도임2등실비2등실비2등실비₩₩₩3등실비3등실비3등실비3등실비₩₩
선임선임등 실등 실등 실₩₩₩3등실비3등실비3등실비3등실비₩₩
거마임거마임㎞㎞㎞㎞㎞₩₩₩
식비식비갑지갑지일1일당₩1일당₩₩₩₩을지을지일일1일당₩1일당₩₩₩
숙박료숙박료갑지갑지야1야당₩1야당₩₩₩₩을지을지야야1야당₩1야당₩₩₩
현지교통비현지교통비1일당₩1일당₩₩₩₩
이전료이전료부임수당₩부임수당₩₩₩₩가족이전료가족이전료₩₩
합계합계
출장명령부 대조필출장명령부 대조필(인)(인)(인)청구금액 이외에는 포기함청구금액 이외에는 포기함(인)(인)(인)(인)비고비고비고
AA001 원부AA001 원부AA001 원부AA001 원부AA001 수표AA001 수표AA001 수표AA001 수표AA001 수표
AA001 원부AA001 원부AA001 원부AA001 원부지급지: 하남시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취급금융회사지급지: 하남시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취급금융회사번호AA001
번호AA001지급지: 하남시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취급금융회사지급지: 하남시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취급금융회사번호AA001
번호AA001지급지: 하남시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취급금융회사지급지: 하남시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취급금융회사사업 년도년도
사업년도년도지급지: 하남시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취급금융회사지급지: 하남시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취급금융회사사업 년도년도
사업년도년도
사업년도년도금 원 ₩금 원 ₩금 원 ₩
지급금액원금 원 ₩금 원 ₩금 원 ₩
지급금액원
지급금액원위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인)위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인)위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인)위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인)위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인)
발행일년 월 일위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인)위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인)위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인)위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인)위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인)
수취인명위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인)위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인)위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인)위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인)위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인)
적요위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인)위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인)위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인)위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인)위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인)
위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인)위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인)위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인)위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인)위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 (인)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담당자담당담당담당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년도 세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년도 세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년도 세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담당자담당자담당자지출원지출원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의. . .. . .. . .. . .(인)(인)관관발의발의발의. . .(인)
원인행위액 등기. . .. . .. . .. . .(인)(인)항항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 . .(인)
채무확정액 등기. . .. . .. . .. . .(인)(인)세 항세 항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자금지출부 등기. . .(인)
목목수표번호수표번호수표번호제 호제 호
금금금금금금금금금
₩₩₩₩₩₩₩₩₩₩₩₩₩₩₩
지급일지급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인)고지서 발행고지서 발행고지서 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수표번호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반환고지서반환고지서제 호제 호제 호제 호납부일납부일납부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반납자반납자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주소 성명 (인)
반납사유반납사유
고지서고지서고지서고지서고지서고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증영수증영수증영수증영수증
제 호제 호년도년도공특회계공특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공특회계공특회계제 호제 호년도공특회계공특회계
(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
(관)(관)(관)(항)(항)(항)(관)(관)(관)(관)(항)(항)(항)(관)(관)(관)(항)(항)
(세항)(세항)(세항)(목)(목)(목)(세항)(세항)(세항)(세항)(목)(목)(목)(세항)(세항)(세항)(목)(목)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하남시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회사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하남시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회사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하남시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회사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하남시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회사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하남시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회사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하남시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회사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였기 통지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하남시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회사 지출원 성명 (인) 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였기 통지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하남시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회사 지출원 성명 (인) 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였기 통지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하남시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회사 지출원 성명 (인) 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였기 통지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하남시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회사 지출원 성명 (인) 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였기 통지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하남시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회사 지출원 성명 (인) 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였기 통지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하남시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회사 지출원 성명 (인) 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였기 통지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하남시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회사 지출원 성명 (인) 지출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였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하남시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회사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였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하남시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회사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였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하남시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회사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였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하남시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회사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위 금액을 반납하였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하남시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회사 지출원 성명 (인) 반납자 귀하
반납자반납자반납자
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 금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 금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 금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 금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 금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 금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 금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 금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 금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 금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회사 (납부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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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납부함위와 같이 납부함위와 같이 납부함위와 같이 납부함위와 같이 위탁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성 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 금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 금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 금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 금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 금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회사 (납부자) 귀하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위와 같이 위탁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성 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 금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 금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 금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 금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 금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회사 (납부자) 귀하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위와 같이 위탁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성 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 금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 금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 금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 금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 금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회사 (납부자) 귀하
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납부자 주소 성명위와 같이 위탁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성 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 금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 금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 금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 금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납부자 주소 성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회사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 금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회사 (납부자) 귀하
기장취급자출납원기업출납원위와 같이 위탁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성 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기장취급자출납원기업출납원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 금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회사 (납부자) 귀하
위와 같이 위탁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성 명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 금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회사 (납부자) 귀하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
금금금금금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인)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인)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위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인) 출납취급금융회사 귀하
기장기장취급자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인)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
종별현금예금계비고
서명인감인감인감
※ 서명․기명(서명판 사용할 때는 날인)
※ 서명․기명(서명판 사용할 때는 날인)직인
※ 서명․기명(서명판 사용할 때는 날인)인감
본인이 사용할 직인, 인감, 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직․성명 (본인 자필 서명·날인)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 인감, 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직․성명 (본인 자필 서명·날인)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 인감, 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직․성명 (본인 자필 서명·날인)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 인감, 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직․성명 (본인 자필 서명·날인) 귀하
연월일세입세입세입자금 교부액 (2)수표 발행액세출세출세출세출잔액 (1)-(2)-(3) = (4)자금 운용자금 운용자금 운용비 고
연월일수입과오납 반환액차감 (1)자금 교부액 (2)수표 발행액지급액반납액과목 경정액차액 (3)잔액 (1)-(2)-(3) = (4)예금 등 (5)환입 (6)공금 잔액 (4)-(5)+(6)비 고
※예금 등: 대출, 정기예금, 통지예금
연월일수입수입수입지출지출지출잔액 (1)-(2)비고
연월일수입액반납액차감액 (1)지출액반환액차감액 (2)잔액 (1)-(2)비고
연월일적요증서번호납입자 성명금액누계
연월일적요수표 및 지급통지번호채주직접 지급송금집합 송금소계자금 배정합계
연월일적요납입자 성명수입지급잔액
연월일적요지불지불지불지불확인확인확인확인잔액 (1)-(2)
연월일적요정기예금통지예금대출 등계 (1)정기예금통지예금대출 등계 (2)잔액 (1)-(2)
증제 호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
수표 또는 지급의뢰서 번호수표 또는 지급의뢰서 번호채주건수금액비고
합계합계
구분일계 누계세입세입세입세입자금 교부액 (2)수표 발행액세출세출세출세출잔액 (1)-(2) -(3)=(4)자금 운용자금 운용자금 운용비고
구분일계 누계수입액과오납 반환액과목 경정액차감 잔액 (1)자금 교부액 (2)수표 발행액지급액반납액과목 경정액차감 잔액 (3)잔액 (1)-(2) -(3)=(4)예금등 (5)환입 (6)공금 잔액 (4)-(5)+(6)비고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구분전일 잔액금일 입금금일 입금금일 지급금일 지급금일 잔액내역
구분전일 잔액건수금액건수금액금일 잔액내역
합계
부기금일 잔액금일 잔액정기예금현금 잔액
부기
담당분임자산 출납원요청 부서장자산 출납원기업 출납원
공사명예산 과목예산 과목관항세항목
공사결재 연월일``````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
품명규격단위수량단가단가금액금액금액사업별사업별사업별배수자배수자배수자비고비고비고
담당자자산 출납원기업 출납원관리자
품명규격단위수량평가평가평가결정결정비고
품명규격단위수량1차2차3차기준액입고 전표비고
품명가격단위수량수량수량비고
품명가격단위장부 잔량실재량증감비고
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 공사주관부서 준공일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 공사주관부서 준공일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 공사주관부서 준공일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 공사주관부서 준공일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 공사주관부서 준공일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 공사주관부서 준공일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 공사주관부서 준공일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 공사주관부서 준공일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 공사주관부서 준공일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 공사주관부서 준공일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 공사주관부서 준공일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 공사주관부서 준공일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 공사주관부서 준공일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 공사주관부서 준공일 시공감독자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지급자재출고 (1차)출고 (1차)출고 (1차)출고 (1차)출고 (2차)출고 (2차)비고비고비고비고
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 공사주관부서 준공일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 공사주관부서 준공일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 공사주관부서 준공일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 공사주관부서 준공일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 공사주관부서 준공일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 공사주관부서 준공일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 공사주관부서 준공일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 공사주관부서 준공일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 공사주관부서 준공일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 공사주관부서 준공일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 공사주관부서 준공일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 공사주관부서 준공일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 공사주관부서 준공일 시공감독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 공사주관부서 준공일 시공감독자구분품명규격단위수량출고 (1차)출고 (1차)출고 (1차)출고 (1차)출고 (2차)출고 (2차)비고비고비고비고
도급비 내역도급비 내역도급비 내역도급비 내역도급비 내역도급비 내역도급비 내역도급비 내역제경비 내역제경비 내역제경비 내역제경비 내역제경비 내역제경비 내역
연월일연월일적요적요금액금액비고비고연월일적요적요금액비고비고
비유동자산 대체내역비유동자산 대체내역비유동자산 대체내역비유동자산 대체내역비유동자산 대체내역비유동자산 대체내역비유동자산 대체내역비유동자산 대체내역비유동자산 대체내역비유동자산 대체내역비유동자산 대체내역비유동자산 대체내역비유동자산 대체내역비유동자산 대체내역계
자산단위자산단위자산단위단위수량용도구조 규격 용량능력 형식 종류제 조 회사명 연월일 NO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취득원가
분류 기호자산 번호명칭단위수량용도구조 규격 용량능력 형식 종류제 조 회사명 연월일 NO자재비도급비제경비계관리 부서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반납품
품명규격단위수량1차1차1차1차1차1차2차2차2차2차비고
품명규격단위수량NONO수량단가단가금액NO수량단가금액비고
공사명
도급자
계약금액
계약년 월 일준공기한년 월 일
착공년 월 일준공년 월 일
준공검사년 월 일
비고
붙임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마쳤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인) 참여자 국 과 직 성명 (인)붙임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마쳤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인) 참여자 국 과 직 성명 (인)붙임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마쳤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인) 참여자 국 과 직 성명 (인)붙임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마쳤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인) 참여자 국 과 직 성명 (인)자산취득 조서작성
붙임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마쳤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인) 참여자 국 과 직 성명 (인)붙임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마쳤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인) 참여자 국 과 직 성명 (인)붙임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마쳤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인) 참여자 국 과 직 성명 (인)붙임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마쳤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인) 참여자 국 과 직 성명 (인)
붙임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마쳤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인) 참여자 국 과 직 성명 (인)붙임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마쳤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인) 참여자 국 과 직 성명 (인)붙임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마쳤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인) 참여자 국 과 직 성명 (인)붙임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마쳤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인) 참여자 국 과 직 성명 (인)지출예산 통제원장 등기
붙임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마쳤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인) 참여자 국 과 직 성명 (인)붙임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마쳤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인) 참여자 국 과 직 성명 (인)붙임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마쳤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인) 참여자 국 과 직 성명 (인)붙임 설계서 및 도면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마쳤음 년 월 일 검사원 국 과 직 성명 (인) 참여자 국 과 직 성명 (인)
현관리부서현관리부서전용부서전용부서
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
자산단위자산단위자산단위구조 규격단위수량장부원가장부원가장부원가장부원가전용기간전용기간년 월 일 년 월 일
분류기호자산평가명 칭구조 규격단위수량단가단가금액금액전용기간전용기간년 월 일 년 월 일
전용사유․기타
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
담당자담당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관리자전용승인하고자 합니다.
전용승인하고자 합니다.
지시 No. 과ㆍ담당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수인도할 것담당자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
지시 No. 과ㆍ담당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수인도할 것
현관리부서 자산설치장소현관리부서 자산설치장소전용처
용도
이유
전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전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운반방법
운반비용 개산액
운반비용 개산액
전용지시기한년 월 일
첨부
단위 자산단위 자산단위 자산단위수량수량발생일발생 원인관리과ㆍ팀 사업소 평가사업소자산 출납원 평가회계처리 관계
분류기호자산번호명칭단위수량수량발생일발생 원인관리과ㆍ팀 사업소 평가사업소자산 출납원 평가회계처리 관계
부서부서부서부서부서평가자평가자평가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
과장ㆍ담당과장ㆍ담당과장ㆍ담당과장ㆍ담당과장ㆍ담당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담당자 (인)담당자 (인)담당자 (인)
000 사업소000 사업소000 사업소000 사업소000 사업소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자산출납원 (인)자산출납원 (인)자산출납원 (인)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 · 담당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 · 담당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 · 담당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 · 담당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 · 담당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 · 담당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 · 담당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 · 담당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 · 담당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 · 담당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 · 담당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 · 담당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 · 담당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 · 담당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 · 담당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 · 담당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 · 담당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 · 담당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 · 담당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과 · 담당
자산 분류전년도말 현재전년도말 현재전년도말 현재전년도말 현재전년도말 현재전년도말 현재당기 증감당기 증감당기 증감당기 증감당기 증감당기 증감당기 증감당기 증감당기 증감당기 증감당기 증감당기 증감연도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계정명 및 분류 기호자산 번호명칭구조 및 규격단가수량금액증가증가증가증가증가감소감소감소감소감소감소감소연도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계정명 및 분류 기호자산 번호명칭구조 및 규격단가수량금액구조규격단가수량수량금액구조규격단가단가수량수량금액금액연도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

21133-01111비 210㎜×297㎜(보존용지 60g/㎡)
1997.12.30승인
1. 설정방법: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5조로 정하는 계정과목별로 설정한 날
2. 총계정원장은 매월 말 합계잔액시산표의 월간 그달 거래액란의 계정과목별 금액을 계정별로 옮겨 적는다.
3. 회계연도 말 결산을 위한 재무제표 작성 시 재무상태표 계정의 잔액은 적요란에 ‘차기이월’이라 표시하고, 자산계정 잔액은 대변에, 부채계정과 자본계정 잔액은 차변에 기입하여 대변과 차변을 일치시켜 장부를 마감한다. 
 손익계산서 계정의 수익계정 잔액은 차변에, 비용계정 잔액은 대변에 ‘집합손익’이라 기입하여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켜 마감하고 집합손익계정을 작성함으로써 장부를 마감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자금수입기록부

 21133-02911비 257㎜×364㎜(보존용지 60g/㎡)
 1997.12.30승인
1. 설치․유지: 자금 수입을 주요계정 과목별로 기록하기 위하여 유지하는 장부
2. 기록방법: 현금, 예금 수입 시 출납취급금융회사의 수입지출일계표에 따라 차변, 대변을 동시에 장부에 기재한다.
 <차변>
 ① 수입액란: 수입금액
 <대변> 자금수입내역: 계정과목은 사업 특성에 맞게 설정
 ② 수용가미수금란: 출납취급금융회사에서 그날 수납한 수도사용료, 손료, 가산금을 직접 수도사업계좌에 수입하는 경우
 ③ 기타미수금란: 수용가미수금 이외의 수입인 경우
 ④ 수납가계정란: 수납대행금융회사로부터 이체 등 수입된 경우
 ⑤ 선수금란: 선수금으로 수입된 경우
 ⑥ 예수금란: 원천징수액 또는 잡종금이 수입된 경우
 ⑦ 교부자금란: 전도자금 등이 정산 수입된 경우
 ⑧ 기타란: 자금수입이 ② ~ ⑦ 이외의 수입인 경우
3. 마감: 매일 일계, 누계로 마감한다.
[별지 제3호서식]
자금지출기록부

 21133-01011비 257㎜×364㎜(보존용지 60g/㎡)
 1997.12.30승인
1. 설치․유지: 현금, 예금의 지출사항을 주요계정 과목별로 파악하기 위하여 기록하는 장부
2. 장부 기록 방법: 자금의 지출거래는 지출결의서 또는 교부자금, 예수금 등의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에 따라 차변, 대변을 동시에 장부에 기재한다.
 <차변> 계정과목은 사업의 특성에 맞게 설정
 미지급란: 자본예산 및 자금예산으로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미지급비용란: 사업예산으로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예수금란: 예수금을 반환하는 경우
 교부자금란: 사업소 등에 자금을 교부한 경우
 <대변>
 지출액란: 자금지출액
3. 마감: 매일 일계, 누계로 마감한다.
[별지 제4호서식]
수입예산정리부
 

21133-00711비 257㎜×363㎜(보존용지 70g/㎡)
1997.12.30승인
1. 설치방법: 해당 연도 수입예산과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 세항, 목별로 설치한다.
2. 장부 기재방법 
 예산액: 세입예산에서 확정된 예산
 조정액: 조정결의서에 따라 금액 및 건수를 장부에 기재한다.
 ※ 조정액 분개 시 계정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라 명칭 설정
 예) (차변)수용가미수금, (대변)사용료수익 등
 수납액: 은행으로부터 송부된 영수필통지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에 근거하여 금액 및 건수를 장부에 기재한다.
3. 마감: 매월 말 마감한다.

[별지 제5호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
(항) (세항) (목)

21133-00811비 257㎜×364㎜(보존용지 70g/㎡)
1997.12.30승인
※ 필요시 예산액란 다음에 배정액(배정, 배정누계)란을 설정하여 사용 가능
1. 설치방법: 해당 연도 지출예산과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 세항, 목별로 설치
2. 장부 기재방법: 예산 성립 시 해당 과목란에 기재한다.
 집행승인: 예산집행 품의에 따라 예산집행이 결정된 경우
 지출원인행위액란: 물품의 구입, 도급 등에 있어서는 계약이 체결된 때, 인건비에 있어서는 출장명령 등 관계 원인이 발생된 때 또는 채무확정시 
 채무확정액: 물품 구입 시는 검수 입고 확정된 때, 공사에 있어서는 준공조서가 확정된 때, 인건비 기타 경비는 채무가 확정된 때
 지출액: 지출된 금액
3. 마감: 매월 마감한다.

[별지 제6호서식]
재고자산대장

21133-01211비 210㎜×297㎜(보존용지120g/㎡)
1997.12.30승인
1. 설치방법: 이 장부는 저장품을 품명별, 규격별로 기록 유지하는 장부이다.
2. 기록방법: 현장으로 직불된 자재라도 이 장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3. 마 감: 매월 말 마감한다.

[별지 제7호서식]
유형비유동자산대장
( 년 월 일 기준)
(단위: 원)

21133-01311비 210㎜×297㎜(보존용지 120g/㎡)
1997.12.30승인

[별지 제8호서식]
차입금 관리대장
(앞면)

상환계획 및 실적
(뒷면)

21133-01411비 210㎜×297㎜(보존용지 120g/㎡)
1997.12.30승인

[별지 제12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

1. 세입세출외 현금
 회계처리대상: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급수공사담보금, 적금, 기금, 기여금, 청우회비, 예금, 적금, 주민세, 의료보험료 등 사업의 수입 및 지출을 기록 유지하기 위한 장부이다. 
2. 사업소 지출원이 보조장부로 사용할 때에는 취급의뢰금액란을 없애고, 관․항․세항․목을 기재하여 사용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유가증권 수급부

 ※ 구분은 증권명을 기재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

※ 적요란은 구입승인서 번호를 명기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이월요구서

[별지 제16호서식]
계속비 이월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계속비 정산보고서 

주: 재원 내역란에는 기업체, 손익계정유보자금 등 재원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별지 제18호서식]
자금예산표

[별지 제19호서식]
예산전용요구서
 년도 과

주: 사유란에는 예산 과부족사유를 상세히 기입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예비비 지출요구서 
 년도

주: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따로 첨부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교부자금 현계표
부서명( ) 년 월 일

※ 지출상황보고와 통합 사용 가능
잔액 기록 1. 배정액 잔액 = 배정액 누계–지출원인행위액 누계
 2. 채무확정 잔액 = 배정액 누계–채무확정액 누계
 3. 자금 미수령액 = 배정액 누계–자금수령액 누계
 4. 자금 미지출액 = 채무확정액 누계–지출액 누계
 5. 자금 잔액 = 자금수령액 누계 - 자금지출액
현계표 작성과 운용 ① 이 표는 각 사업소가 예산자금원장에 근거하여 매월말 본청에 대한 예산자금의 집행보고서로서 작성 
② 본청의 예산담당자는 예산집행액 각 란에 따라 지출예산통제원장 해당란을 기재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조정결의서(갑)

[별지 제23호서식]
조정결의서(을)

[별지 제24호서식]
납입고지서
※ 서식은 각 사업단체별로 사용하고 있는 현행 전산처리 납입고지서 또는 통상의 납입 고지서를 사용하되, 고지인 명의는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수입일계표

※ 세항․목은 각 지방공기업별로 설정․운영

[별지 제27호서식]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 확인란에는 결재란을 만들어 사용 가능

[별지 제28호서식]
과오납금 반환결의서

[별지 제29호서식]
과오납금 반환통지서

[별지 제30호서식]
(앞면)
물품검수조서

(주) 두 가지 이상 또는 분할 납품인 경우에는 뒷면을 이용한다.
물품검수내역서
(뒷면)

[별지 제31호서식]
(앞면)
지출결의서

(뒷면)

[별지 제32호서식]
봉급지출결의서

[별지 제33호서식]
(앞면)
구입과 지출결의서

※ 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 따른다.
물품명세
(뒷면)

승낙사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 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 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미납품 대가의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 경과 후 10일까지 완납치 못할 때, 납품물품이 사양서, 견본등과 적합치 않을 때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이 불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신청 또는 기타 청구를 하지 않겠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해제물품의 대가에 대하여 납부기일 내에는 100분의 ( ), 납부기일 후에는 100분의 ( )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겠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별지 제34호서식]
(앞면)
여비지출결의서

 ※ 그 밖에 운반과 지출결의서, 공사집행과 수선지출결의서 등 서식을 「하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작성 사용할 것
여행명세서
(뒷면)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반납결의서

 주: 주서(朱書)로 인쇄

[별지 제37호서식]
반납고지서

[별지 제38호서식]
세외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 납부서
 원부 위탁서 납입통지서 영수증

[별지 제39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 반환청구서
 반환청구서 반환통지서 및 영수증

[별지 제40호서식]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

 ※ 주: 예금은 예금처별로 비고란에 구분 기입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인감신고서
년 월 일부터 사용

[별지 제42호서식]
세입세출원장

(출납취급금융회사용)

[별지 제43호서식]
수입지출원장
(출납대행점용)

[별지 제44호서식]
세입금내역장

[별지 제45호서식]
세출금내역장

[별지 제46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

[별지 제47호서식]
자금운용내역장

[별지 제48호서식]
지급필 통지서

 위 금액을 그날 지급하였음
 년 월 일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출납취급금융회사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49호서식]
세입세출일계표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하남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취급금융회사 (인)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50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일계표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51호서식]
출고청구서

 

 아래 기재된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임자산출납원 직 성명 (인)

[별지 제52호서식]
발생품 평가조서
발생 장소 및 공사명 

 

 조서작성자 1차 직 성 명 (인)
 2차 직 성 명 (인)
 3차 직 성 명 (인)

[별지 제53호서식]
재고조사표
 재고조사일: 년 월 일

 재고조사자 직 성명 (인)
 과장ㆍ담당 직 성명 (인)
 입 회 자 직 성명 (인)

[별지 제54호서식]
재고자산 손실 등 보고서
1. 관계 직원의 직 성명
 현직 재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2.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3.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손해의 발생내용
 (잃어버리거나 훼손 등의 일시, 장소, 원인, 방법 및 수량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4.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사실 발생동기
5. 평소 관리상황
6. 조치상황
7. 첨부서류
 가.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사실과 관계 책임자의 주관적 책임, 요건 성립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
 나. 그 밖의 참고사항
 위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자산출납원 (인)

[별지 제55호서식]
건설가계정 정산부

[별지 제56호서식]
준공검사조서

[별지 제57호서식]
비유동자산 전용(품의)신청서
경유: 자산운영책임자 년 월 일
수신: 기업출납원 전용신청부서
 분임자산출납원 (인)

[별지 제58호서식]
비유동자산 전용지시서
 

 년 월 일
 기업출납원 (인)

[별지 제59호서식]
비유동자산 평가조서
경유: 자산운영책임자 비유동자산 운영책임자 (인)
수신: 기업출납원 과장ㆍ담당 (인)

※ 평가단은 재용ㆍ불용을 구분하고, 평가기준표의 N-1, N-2, N-3, N-4, N-5로 기입, 재용ㆍ불용기준은 50%를 기준으로 한다.
첨부: 비유동자산대장 매

[별지 제60호서식]
비유동자산 실지조사보고서

 
 년 월 일
 과․담당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하남시 하수도공기업 회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① 하수도공기업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1. 기업출납원: 업무담당 과장2. 수입원: 수입담당주사 또는 담당자3. 지출원: 업무담당주사4. 자산출납원: 자산업무 담당주사 또는 담당자5. 세입세출외현금(또는 유가증권) 출납원: 업무담당자6. 일상경비출납원: 업무담당주사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나 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하남시 직무대행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정된 사람이 수행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①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수입에 관한 사항가. 사용료나 수수료 등과 같이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와 납부금액 등이 확정된 수입에 대한 징수결정나. 교부금, 부담금 ,대체징수결정 또는 보조금에 대한 징수결정다. 과오납금 반환(징수금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라.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 징수결정2. 계약 및 급여 등 집행에 관한 사항가.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매입에 관한 사항나.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및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2호 외의 사항으로써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4. 하수도공기업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② 관리자는 영 제31조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 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하남시 하수도공기업 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과 법, 영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하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하남시 물품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2.9.16.>

제5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제5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① 재무상태표는 하수도공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와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이나 계정식으로 당기(當期)와 전기(前期)를 비교하여 작성한다.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되,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각각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구분한다.③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으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항목과 부채항목 또는 자본항목을 상계(相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항목과 부채항목 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따라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⑥ 장래의 기간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次期)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⑦ 가지급금이나 임시 수령금 등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 비망계정(備忘計定)은 재무상태표의 자산항목이나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매출총손익 구분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와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외화자산과 외화부채 평가)

제7조(외화자산과 외화부채 평가)① 현금, 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또는 차입금 등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의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한다.②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그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부채를 부담할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손실은 당기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과목 또는 외화환산대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주석(註釋)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외환차손익)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을 회수하거나 외화부채를 상환할 때 발생하는 차손익(差損益)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 등 회계처리)

제9조(보조금 등 회계처리)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은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2. 수익적 지출이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이나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장부 종류)

제10조(장부 종류)① 하수도공기업에 대한 회계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1.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장부가. 별지 제1호서식의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나.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수입기록부다. 별지 제3호서식의 자금지출기록부라.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예산정리부마. 별지 제5호서식의 지출예산통제원장바. 별지 제6호서식의 재고자산대장사. 별지 제7호서식의 유형비유동자산대장아. 별지 제8호서식의 차입금관리대장자. 별지 제9호서식의 이월예산관리대장차. 별지 제10호서식의 교부자금관리대장카. 별지 제11호서식의 합계잔액시산표2. 그 밖의 장부가. 별지 제12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나. 별지 제13호서식의 유가증권 수급부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라.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장부 기재)

제11조(장부 기재)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그 증명서류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 오기 정정)

제12조(장부 오기 정정)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그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그 오른쪽이나 윗부분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오기로 빈칸을 둘 필요가 있으면 그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붉은 글씨로 “빈칸”이라 기재한다.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거나 공백인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④ 금액은 해당 항 중 일부를 잘못 썼더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⑤ 정정한 부분에는 반드시 정정한 사람이 도장을 찍어야 하며, 정정할 때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

제13조(장부 마감 요령)

제13조(장부 마감 요령) 장부를 마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두 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누계액을 전기(轉記: 옮겨 적음)하여 마감한다.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한 총계정원장 등 모든 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종결할 때 마감하며,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할 때 마감한다.3. 장부를 마감할 때에는 미리 그 마감 잔액을 관계 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 대조 확인 등)

제14조(장부 대조 확인 등)① 주요부와 보조부 등 상호 관계되는 장부는 수시로 대조하여야 한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소관 장부의 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정과목 정정)

제15조(계정과목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16조(증명서류 범위)

제16조(증명서류 범위)① 증명서류는 거래사실에 대한 경위를 입증하고 장부 기재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써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부속서류로 한다.② 부속서류는 결의서와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17조(증명서류 구비요건)

제17조(증명서류 구비요건)① 증명서류는 원본으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원본으로 갖추어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대조자는 사본에 원본과 같다는 것을 확인하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② 수입ㆍ지출에 관한 증명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18조(금액 표시)

제18조(금액 표시) 문서나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이 경우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19조(금액과 수량 등의 정정)

제19조(금액과 수량 등의 정정) 금전 수지에 관한 증명 서류의 오기 등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증명 서류의 금액은 고칠 수 없다.

제20조(회계문서 날인)

제20조(회계문서 날인) 회계문서에 사용하는 모든 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도장이나 서명 또는 그 밖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1. 강의, 감시, 당직, 회의참석, 여비 또는 행사실비보상금 등 50만원 이하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명으로 영수인을 대체할 수 있다.2.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이 수입이나 지출 관련 증명서류에 자필 서명한 경우에는 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증명서류와 계산증명 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예산안 작성)

제22조(예산안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맞게 예산안을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2.>

제23조(예산안 수정)

제23조(예산안 수정) 관리자는 예산안을 하남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예산요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추가경정예산)

제24조(추가경정예산) 관리자는 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 이월)

제25조(예산 이월) 관리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ㆍ개량 또는 사고 이월예산 승인을 받으려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이월요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계속비)

제26조(계속비)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계속비를 이월하려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별지 제16호서식의 계속비이월요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계속비와 관련된 계속(繫屬)연도가 끝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계속비정산보고서를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집행계획 등)

제27조(예산집행계획 등)① 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성립된 예산의 범위에서 월별ㆍ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매월말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자금예산표에 따라 해당 월의 자금 수입ㆍ지출 실적과 이후 2개월 동안의 자금수급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1. 공사 또는 토지매입: 1건당 예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2. 용역ㆍ제조 또는 고정재고 자산의 매입: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써 500만원 이하4. 봉급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또는 제세공과금과 그 밖의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집행

제29조(예산수입 또는 지출 외의 예산사항)

제29조(예산수입 또는 지출 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 구매, 일시차입금 등 사업예산이나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운영계획에 따라 사항별ㆍ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0조(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 집행방법)

제30조(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 집행방법) 법 제32조와 영 제25조에 따라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를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분개 처리한다.

제31조(발생주의에 따른 특례적 수입 등)

제31조(발생주의에 따른 특례적 수입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회계처리원칙에 따른 특례적 수입 또는 지출이므로 사업예산이나 자본예산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 상으로만 회계처리 한다.1. 미수금 또는 선수금 수납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 지급3. 예수금 수납 또는 지급4. 기업 내부에 있어서 자산 이동5. 자산 교환6. 수증(受贈)자산 기부채납

제32조(예산 전용)

제32조(예산 전용) 관리자는 법 제29조와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 각 항 내의 예산 범위에서 각 세항을 전용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예산전용요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수입금 마련 지출)

제33조(수입금 마련 지출) 관리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수입금 마련 지출을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초과수입금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가수입예상액조서2. 추가 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치3. 그 밖에 추가수입금 사용내역과 관련된 서류

제34조(예비비 사용)

제34조(예비비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예비비 지출요구서에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붙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예산집행 보고)

제35조(예산집행 보고)① 각 집행단위별 예산집행담당자는 소관 예산의 매월말 집행결과를 별지 제21호서식의 교부자금 현계표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수입 징수결정)

제36조(수입 징수결정)① 수입원은 수입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조정결의서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징수결정을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하는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37조(납입고지서 발급)

제37조(납입고지서 발급)① 기업출납원은 제36조에 따라 수입을 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기업출납원은 납입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었다고 신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급하고, 그 여백에 “○○년 ○월 ○일 재발급”이라고 기재하여 그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8조(계좌대체 수납)

제38조(계좌대체 수납)① 하수도공기업 수입은 영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현금이나 증권 또는 계좌대체로 수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계좌대체로 수납하려면 지정금융회사가 설치되어 있고, 그 금융회사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39조(영수증 발급)

제39조(영수증 발급) 수입원,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출납원 또는 지정금융회사가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0조(수입금 취급과 장부 기재)

제40조(수입금 취급과 장부 기재)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회사에서만 별지 제25호서식의 납입서에 따라 수납할 수 있으며, 그 수입금은 출납취급금융회사에서 집중 관리한다.② 지정금융회사는 매일 수납한 수입금의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수입원은 그 통지서에 따라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고, 수입예산정리부 수입액란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납취급금융회사는 지정금융회사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회사의 해당 사업 공공계좌에 대체 송금하여야 한다.④ 출납취급금융회사가 송부한 수입일계표에 따라 수입원은 매일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1조(과오납금 반환절차)

제41조(과오납금 반환절차)① 과오납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이 없으면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를 작성하고 수입예산정리부에 기재한 후 별지 제29호서식의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를 발행하여 지급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 연도 수입으로 반환하되, 지난 연도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은 차후 전기손익수정손실과목에 계상하여 정리하고, 지난 연도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 반환금은 기타자본적지출과목에 계상하여 정리한다.

제42조(징수보고)

제42조(징수보고) 기업출납원은 매월의 징수실적에 출납취급금융회사의 수입월계표를 붙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지출과 지급원칙)

제43조(지출과 지급원칙)① 지출원이 수표(통상지급명령서, 예금청구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시기가 도래된 후에 정당한 채주에게 하여야 한다.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이 회계 관계 법규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제44조(사업ㆍ자본예산에 대한 지출절차 등)

제44조(사업ㆍ자본예산에 대한 지출절차 등)① 지출예산집행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 집행승인란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나 그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 지출원인행위란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지출원은 채무가 확정되면 별지 제30호서식의 물품검수조서 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 등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란에 기재하여야 한다.④ 지출원이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의 지출결의서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5조(재고자산에 대한 구매예산 지출절차 등)

제45조(재고자산에 대한 구매예산 지출절차 등)① 재고 회계 처리를 하는 재고자산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 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② 예산담당자는 계약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로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검수조서에 근거하여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할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6조(지출결의서 작성)

제46조(지출결의서 작성)① 지출결의서(일부 현금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를 포함한다)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명서류에 따라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송금이나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위쪽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③ 하나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 과목에서 지출하거나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명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④ 둘 이상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할 때에는 합쳐서 한 장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제47조(수표 발행)

제47조(수표 발행)① 지출원은 출납취급금융회사의 공공예금 잔액 범위에서 지출결의서에 근거하여 별지 제35호서식의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② 수표의 서명은 기명ㆍ날인으로 하되, 수표발행용 인감은 수표발행용으로 등록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수표발행용 인감과 수표철을 확실한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48조(수표 정정 등)

제48조(수표 정정 등)① 수표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② 수표는 금액 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하려면 그 정정할 부분에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긋고 그 위쪽에 고쳐 쓰며, 그 정정부분 왼쪽 여백에는 정정한 뜻과 문자수를 기재하고 수표발행용 인감을 찍어야 한다.③ 서손, 훼손 등으로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그 수표에 붉은 사선을 긋고 “폐지”라고 붉은 글씨로 명확히 쓴 다음 그대로 수표장에 철해 놓아야 한다.

제49조(개산급 정산)

제49조(개산급 정산)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요건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에 증명서류를 붙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출원은 제1항의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남았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2. 부족할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또는 일반운영비인 경우 과부족이 없으면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50조(채주의 영수인)

제50조(채주의 영수인)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찍힌 도장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거나 분실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어느 하나를 첨부하여 개인 신고를 하거나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5. 30.>② 채권자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회사의 송금납입통지서를 붙이는 것으로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51조(지출상황 보고)

제51조(지출상황 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예산지출계산서에 출납취급금융회사가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붙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반납금 반납절차)

제52조(반납금 반납절차) 지출원이 잘못 지급하거나 교부자금 또는 개산급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이나 잔액을 반납 받으려면 별지 제36호서식의 반납결의서에 근거한 별지 제37호서식의 반납고지서를 발행하여 그 세출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지난 연도분은 해당 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이나 기타자본적수입으로 반납 받아 정리하여야 한다.

제53조(채무 면제 등)

제53조(채무 면제 등) 기업출납원은 채무 면제, 시효 완성 등에 따른 채무소멸인 경우에는 그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근거하여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이나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4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제54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원천징수액 또는 하수도공기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납한 때에는 예수금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5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

제55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려면 별지 제38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 납부서에 따라 지정금융회사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수납하여야 한다.②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지정금융회사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에 기재하여야 한다.③ 세입세출외현금을 반환하려면 별지 제39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서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반환하며, 그 내역을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과 그 이자 귀속)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과 그 이자 귀속)① 귀속된 보증금이나 지연배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57조(유가증권 관리)

제57조(유가증권 관리)① 유가증권은 소유유가증권과 일시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지정금융회사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이행보증보험증권과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증명서류와 함께 철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유가증권 가액)

제58조(유가증권 가액)① 소유유가증권에 대한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② 보관유가증권에 대한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59조(일시보관유가증권 수급절차)

제59조(일시보관유가증권 수급절차)① 일시보관유가증권을 수납하거나 반환하려면 납입자로부터 별지 제38호서식의 일시보관유가증권 납부서나 별지 제39호서식의 일시보관유가증권 반환청구서를 받아야 한다.② 유가증권 출납원이 일시보관유가증권을 수납할 때에는 증권과 교환하면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을 반환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일시보관유가증권 영수증에 영수하였다는 뜻과 도장을 찍은 영수증을 받고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유가증권 관리장부 비치)

제60조(유가증권 관리장부 비치) 유가증권 출납원은 유가증권 관리를 위한 유가증권 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1조(출납사무 검사)

제61조(출납사무 검사)①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말이나 출납담당공무원이 바뀐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의 소관 장부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② 검사자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이나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참여자를 말한다)에게 발급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출납사무 사고보고 등)

제62조(출납사무 사고보고 등)① 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또는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등이 소관 현금,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잃어버린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거쳐 관리자에게 그 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잃어버린 금액을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밝혀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지나도 그 원인을 밝히지 못한 때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진다.② 현금이 모자라거나 남을 때에는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밝혀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지나도 그 원인을 밝히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을 거쳐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63조(출납사무 인계)

제63조(출납사무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바뀐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를 말한다)는 발령일부터 5일까지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를 말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4조(인계 절차)

제64조(인계 절차)① 제63조에 따라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일 전일 기준으로 관계 장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 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회사의 예금잔액증명을 붙인 별지 제40호서식의 현금 및 예금 현재액조서, 인계할 장부와 증명서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주고받은 후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마침”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붙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다른 직원을 통한 인계)

제65조(다른 직원을 통한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않아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리인계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66조(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인계)

제66조(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인계) 기구 개편 등으로 출납사무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 인계사무는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지정금융회사 구분)

제67조(지정금융회사 구분) 영 제26조에 따른 지정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출납취급금융회사: 하수도공기업 소관 현금수납 및 지급 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금융회사2. 수납취급금융회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소관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회사3. 출납대행금융회사: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과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신설 2022.9.16.>

제68조(설치계약 방법)

제68조(설치계약 방법) 관리자는 영 제28조에 따라 지정금융회사 설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출납취급금융회사: 관리자와 해당 금융회사가 계약서를 작성한다.2. 수납취급금융회사: 관리자, 출납취급금융회사와 해당 금융회사가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3. 출납대행금융회사: 관리자, 출납취급금융회사, 하수도공기업 기업출납원, 해당 금융회사가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신설 2022.9.16.>

제69조(업무시간)

제69조(업무시간)① 출납취급금융회사와 출납대행금융회사의 업무시간은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정한 근무시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특별히 필요하면 업무시간을 연장하여 업무를 보게 할 수 있다.

제70조(출납정리 구분)

제70조(출납정리 구분) 지정금융회사에서 출납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ㆍ지출별, 그 밖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71조(인감 상호 제출)

제71조(인감 상호 제출)① 관리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인감과 명판(名板)을 별지 제41호서식의 인감신고서에 따라 출납취급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 사무취급자의 성명과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출납대행금융회사인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72조(장부 비치)

제72조(장부 비치)① 출납취급금융회사는 다음 장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3호서식의 유가증권수급부2. 별지 제42호서식의 세입세출원장3. 별지 제44호서식의 세입금내역장4. 별지 제45호서식의 세출금내역장5. 별지 제46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6. 별지 제47호서식의 자금운용내역장② 출납대행금융회사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1. 별지 제13호서식의 유가증권수급부2. 별지 제45호서식의 세출금내역장3. 별지 제46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4. 별지 제43호서식의 수입지출원장③ 수납취급금융회사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세입금내역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④ 지정금융회사에서 이 규칙에 따라 갖추어 두고 관리할 장부와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자료를 결재 받아 보관하는 것으로 장부를 대신할 수 있으며,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 보존기한까지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3조(수납 절차)

제73조(수납 절차) 지정금융회사가 납입고지서나 그 밖의 방법으로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기업출납원에게는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4조(지급 절차)

제74조(지급 절차)①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를 제시받거나 그 밖의 지급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수표발행통지서 등과 대조하고, 수령인ㆍ대체계좌와 송금처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② 출납취급금융회사가 지급하거나 대체 등을 마친 것은 별지 제48호서식의 지급필통지서에 따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5조(수표 지급 거부)

제75조(수표 지급 거부)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1. 지급준비자금계좌 잔액을 초과한 경우2. 수표발행일부터 1년이 지나 제시된 경우3.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4. 수표가 훼손되어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한 경우5. 수표에 기명ㆍ날인된 지출원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서로 다른 경우6. 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내용을 고쳐 쓰거나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는 경우. 다만, 도장을 잘못 찍어 다시 찍거나 금액 외의 정정으로 정정인이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76조(세출금 반납)

제76조(세출금 반납) 출납취급금융회사가 반납고지서에 따라 세출금을 반납 받은 때에는 반납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출원에게는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7조(정리사항 정정)

제77조(정리사항 정정) 출납취급금융회사는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과목, 세출과목, 소속 연도 또는 그 밖의 정정 청구가 있으면 관계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8조(일계표 등)

제78조(일계표 등)① 출납취급금융회사는 매일의 수입ㆍ지출내역을 별지 제49호서식의 세입세출일계표와 별지 제50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일계표에 따라 다음 날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출납취급금융회사는 매월의 수입ㆍ지출내역을 제1항에 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출납대행금융회사의 지급업무)

제79조(출납대행금융회사의 지급업무) 출납대행금융회사는 출납취급금융회사의 지급업무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0조(지정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등)

제80조(지정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등)① 기업출납원은 지정금융회사의 사무에 관한 감독을 총괄한다.② 영 제32조에 따른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1조(재고자산 분류 등)

제81조(재고자산 분류 등)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고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상품: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 미착상품, 적송품 등(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 건물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부동산은 상품에 포함한다)2. 제품: 판매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이나 부산물 등3. 반제품: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4. 재공품: 제품이나 반제품 제조를 위하여 재공(再工)과정에 있는 것5. 원재료: 원료, 재료, 매입부분품 또는 미착원재료 등6. 저장품: 소모품, 소모공구기구비품, 수선용 부분품과 그 밖의 저장품7. 그 밖의 재고자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속하지 않는 재고자산

제82조(재고자산 조달과 관리)

제82조(재고자산 조달과 관리)①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재고자산 조달은 재고자산수급계획에 따라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③ 재고자산은 품목별, 규격별, 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히 기재한 현품카드나 보조수불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액을 관련 장부와 대조하여 재고자산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3조(저장품계정)

제83조(저장품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 정리하여 저장품 계정으로 총괄한다. 다만, 예산 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84조(재고자산현황표)

제84조(재고자산현황표)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고자산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대장의 수량과 금액, 재고증감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5조(소요 산정)

제85조(소요 산정)① 재고자산 1회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나 가격의 오름이 확실한 자재는 2분기분 이상 1사업연도분까지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0.7.31.>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단가계약으로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입고 절차)

제86조(입고 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청구에 따라 계약서 복사본과 납품내역서에 근거하여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7조(출고 절차)

제87조(출고 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할 부서에서 작성한 별지 제51호서식의 출고청구서에 따라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8조(발생품 관리)

제88조(발생품 관리)① 공사 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하려면 준공검사 전까지 별지 제52호서식의 발생품평가조서를 작성하여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자산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발생품과 그 평가조서를 대조 확인하여 분류한 재용품은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9조(발생품 구분과 평가)

제89조(발생품 구분과 평가)① 발생품은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재용도 50퍼센트 이상은 재용품으로, 50퍼센트 미만은 불용품으로 한다.② 재용품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율을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90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제90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발생품 평가조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기재한다.1. 1차 평가: 공사감독자2. 2차 평가: 공사주무담당3. 3차 평가: 자산출납원

제91조(불용품 관리와 처분)

제91조(불용품 관리와 처분)① 불용품은 재용품,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불용품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③ 불용자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폐기처분한다.1. 매각대금이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은 것이 없는 경우2. 매수자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매각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2조(재생 수선)

제92조(재생 수선)① 자산출납원은 보관자산을 재생하거나 수선하려면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자산을 재생하는 경우 재생품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제93조(재고조사)

제93조(재고조사)①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말 재고자산을 실제조사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재고자산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으면 실제조사를 하여야 한다.③ 기업출납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제조사 결과를 별지 제53호서식의 재고조사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4조(실제조사 참여)

제94조(실제조사 참여) 기업출납원은 제9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제조사 할 때에는 재고자산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 중 관리자가 지정한 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95조(재고조사 결과 보고)

제95조(재고조사 결과 보고)① 기업출납원은 실제조사 결과를 재고조사일 후 5일 이내(연도말 재고조사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8일까지로 한다)에 제93조제3항에 따른 재고조사표를 붙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실제조사 결과 현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원인과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붙여야 한다.

제96조(재고 수정)

제96조(재고 수정)① 재고 실제조사 결과 장부수량과 재고수량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원인을 밝혀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재고자산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제97조(손실 등 보고와 처리)

제97조(손실 등 보고와 처리)① 자산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자산출납원이나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54호서식의 재고자산 손실 등 보고서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감독공무원 등을 포함한다)이 보관 중인 재고자산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손실 등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로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붙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1. 사고 발생 부서명2. 사고 관련 공무원 직위와 성명3. 사고 발생연월일과 장소4. 사고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과 가격(잃어버린 물건은 장부가액,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을 말한다)5. 사고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6. 평소 관리사항7. 사고 발견 동기8. 사고 발견 후 조치사항9. 그 밖의 참고사항10. 조사확인자의 소속, 직위와 성명③ 관리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손실하거나 잃어버린 사람이 법 제48조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변상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실하거나 잃어버린 사람이 변상한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98조(월말보고 등)

제98조(월말보고 등)①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이나 재고자산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 중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② 자산출납원은 매월 중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제99조(기부채납 자산회계 처리방법)

제99조(기부채납 자산회계 처리방법) 기업출납원은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제100조(건설가계정)

제100조(건설가계정)① 비유동자산 취득이 건설공사에 따른 경우에는 건설가계정(建設假計定)으로 정리하고, 공사 완료시 해당 비유동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건설가계정을 설정한 경우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별지 제55호서식의 건설가계정정산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여야 한다.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되면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과 관계 서류에 따라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마치고 그 자산에 대체하며, 별지 제56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1조(취득자산 처리)

제101조(취득자산 처리) 자산출납원은 비유동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관련 모든 서류에 따라 비유동자산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2조(비유동자산 분류기호 설정과 번호표 부착)

제102조(비유동자산 분류기호 설정과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 취득한 비유동자산의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를 붙여야 한다.

제103조(감가상각)

제103조(감가상각) 비유동자산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감가상각을 하되, 정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취득원가가 30만원 미만인 자산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환치(換置)자산으로 분류하여 취득원가를 비용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

제104조(비유동자산 전용)

제104조(비유동자산 전용) 부서 간에 비유동자산을 전용하려면 전용요청부서나 자산출납원이 별지 제57호서식의 비유동자산전용신청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 승인을 받은 후 해당 비유동자산 사용부서와 전용요청부서에 별지 제58호서식의 전용지시서를 발행하여 해당 비유동자산을 인계인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5조(자산 임대)

제105조(자산 임대)① 하수도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자산은 임대하여 하수도공기업의 수입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② 자산 임대는 계약에 따라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06조(발생된 비유동자산 관리)

제106조(발생된 비유동자산 관리)① 건설공사로 발생한 비유동자산과 사용불능자산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이나 공사주무담당은 별지 제59호서식의 비유동자산평가조서를 작성하여 비유동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비유동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 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따라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비유동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3. 그 밖의 업무 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따른다.② 발생자산 평가는 별표의 발생자산 평가기준표에 따르되, 단위 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원 이상인 자산이 2차 평가 시 불용으로 판정된 때에는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107조(매몰 비유동자산 처분)

제107조(매몰 비유동자산 처분)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2. 건물 지하에 매설된 경우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8조(비유동자산 처분 등)

제108조(비유동자산 처분 등)① 비유동자산 폐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1. 해당 비유동자산이 크게 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매수인이 없는 경우2.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3.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② 기업출납원은 비유동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때에는 해당 비유동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와 매각금액, 비유동자산처분손익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계 서류에 붙여 결산부서로 송부한다.

제109조(실지조사와 보고)

제109조(실지조사와 보고)① 관리자는 자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실지조사하게 하여야 한다.②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비유동자산대장에 따라 실지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0호서식의 비유동자산 실지조사보고서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비유동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다르면 그 원인과 상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0조(경영분석)

제110조(경영분석)① 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과 경영통제 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 상태를 분석하고 검토하여야 한다.② 경영분석은 재무비율분석과 비교분석 등에 따르고, 기업의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활동성, 수입ㆍ지출 등을 분석하고 검토한다.

제111조(경제성 분석)

제111조(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은 특정 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로 계속사업 존폐, 신규사업 또는 설비갱신 결정, 사업방식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12조(경영분석보고서)

제112조(경영분석보고서)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결과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3조(결산 절차와 정리사항)

제113조(결산 절차와 정리사항)① 하수도공기업의 결산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합계잔액시산표를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따라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 말에 총계정원장,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② 하수도공기업에 대한 매 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고자산에 대한 실제조사 차이 수정2. 비유동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3. 손익계산 기록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정리)4.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 평가5. 미결산계정 정리6.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자산대체 정리7. 다음 연도 중 상환 예정인 비유동부채를 유동부채로 대체8. 그 밖의 결산정리사항

제114조(채권관리 책임)

제114조(채권관리 책임)① 관리자는 하수도공기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채권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이나 수입원을 채권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5조(채권관리)

제115조(채권관리)① 하수도공기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그 밖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수입 조정으로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② 하수도공기업의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제116조(대손충당금 설정)

제116조(대손충당금 설정)① 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전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미수금과 과거 실적에 따른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에 따른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과거 실적에 따른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까지의 회수실적과 해당 미수금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117조(채권 독촉)

제117조(채권 독촉)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행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8조(채권관리상황 기록)

제118조(채권관리상황 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 독촉이나 이행 기간 연장 또는 소멸 등인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9조(채권 증감과 현재액 보고)

제119조(채권 증감과 현재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 증감과 현재액보고서를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0조(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제120조(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하남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1조(회계서류 보관 등)

제121조(회계서류 보관 등)① 회계서류 보관, 열람, 보존, 편철, 대출 또는 복사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9.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자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증명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나 회계장부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할 장부와 서식내용을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물을 장부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출력자료와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의 보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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