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01 시행 2023-05-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정원주 요 업 무비 고
계4명
사무국장1․학교급식 기본방향 수립 및 지도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과의 업무협의 ․우수 농․축․수산물 생산자와의 계약관리 등
행정요원 (영양사)1․공동(추천 또는 표준)식단 개발 ․학교급식 식단계획의 적정성 검토 ․식재료의 생산지, 학교 현지 확인 ․학교급식 관련 교육 및 홍보 ․식재료의 검사 및 확인(자체, 위탁) 등
사무원2․학교급식 실태조사 ․학교급식의 주,월,년간 수급계획 수립 ․식재료 품목 및 공급단가 결정 협의 ․식재료의 공급 계획 수립 및 협의 ․식재료의 납품관련 모니터링 ․학교급식 수요조사 및 정책 반영 ․공급업체 관리 및 학교 협조에 관한 사항 ․공급업체, 학교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확인 등
구 분자 격 기 준
사무국장ㆍ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또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포함)에서 정규직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초․중등 교육법」제2조 및「고등 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급식시설 또는 300명 이상 단체 급식 관련 시설에서 관리자 및 이에 준하는 직위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단체급식 관련 법인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ㆍ식품, 급식, 유통관련 분야 및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행정요원 (영양사)․「국민영양 관리법」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 관련 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무 원ㆍ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또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포함)에서 정규직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초․중등 교육법」제2조 및「고등 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급식시설 또는 300명 이상 단체급식 관련 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단체급식 관련 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ㆍ식품, 급식, 유통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구 분보 수 기 준종 별월 보수액비 고
사무국장상임위원 및 간사 기준단가나등급기준단가
행정요원 (영양사)상임위원 및 간사 기준단가다등급기준단가
사 무 원상임위원 및 간사 기준단가다등급기준단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정원 및 업무 <제5조 관련>

[별표 2]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원 선발자격 기준〈제6조 관련〉

 ※ 1차 선발과정에서 적격자 부족시에는 광주하남 교육지원청 또는 초중고교의 학교장 추천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별표 3〕
지원센터 근무자의 보수기준〈제7조 관련〉

1.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중 각종 위원회 상근인력 등 보수 적용
2. 월 보수액 기준단가는 당해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급식법」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 급식에 필요한 우수한 식재료 공급 및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① 센터의 명칭은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지원센터의 소재지는 하남시 신장동 대청로 10(하남시청 내)에 둔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지원센터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 식재료의 원할한 생산과 물류, 공급기능의 관리와 학교급식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매년 학교급식 실태조사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 선정3. 우수 농·축·수산물의 계약 생산시 품목선정 및 협의4. 지원센터의 시설 운영 및 식재료의 유통·공급관리5. 우수 농·축·수산물의 검사 및 확인6. 관할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7.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 이행 및 학교, 관할 교육청, 교육지원청과의 급식업무 협의8. 광역급식 센터와의 업무 협의9.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장비의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③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지원센터는 사무국장, 행정요원, 사무원으로 구성하며 정원 및 업무는 별표 1과 같다.②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 할 경우 센터 직원은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6조(직원)

제6조(직원)① 지원센터의 직원은 행정 및 학교급식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시장이 채용한다.② 지원센터 소속 직원은「지방 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며 선발자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지원센터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 등에 대하여는「하남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보수 및 수당)

제7조(보수 및 수당) 지원센터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센터의 시설)

제8조(지원센터의 시설)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은 지원센터 사무실, 농·축·수산물 및 공산품의 저장, 전처리 설비, 포장 등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다만, 사무실을 제외한 기타 시설과 장비의 경우 광역시설 설치시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 협의회)

제9조(실무 협의회)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 운영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학교급식 담당자와의 업무 협의3. 급식지원 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5. 농·축·수산물 관련 생산단체 및 유통업체 등과 협의에 관한 사항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협의회 위원은 급식지원 관련 공무원 및 초중고등학교 급식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 위원장은 평생교육과장이 되고 간사는 지원센터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④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학교 급식법」,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학교급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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