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23 시행 2023-11-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2조에 따른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홀로 사는 노인”이란 직계존비속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를 말한다.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5.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

제4조(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 및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2.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3.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4.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5.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6.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중 임종을 앞둔 노인에게‘호스피스’를 지원하는 사항7.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① 시 관내 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타조례 제정, 2023.11.23.>②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개정 2016.11.10.,2017.10.16.>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시장이 인정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7조(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제7조(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에게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말벗 서비스,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의 가정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의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며,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할 수 있다.⑤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 하였을 때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대상자에 한정하여 무연고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⑥ 시장은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⑦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