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

조례 공포 2005-06-17 시행 2005-06-17 제정

별표

[별표 1]

[별표1] <개정 1999 ․ 6 ․ 8, 2004 ․ 6 ․. 29>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관련)
1. 도로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기숙사
 나.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1)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 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 터 이상인 시설
 (2)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집회장(예식장·공회장·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5)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6)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연장 등에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 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 이라 함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의 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 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 등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최적의 관람석 설치)

제4조(최적의 관람석 설치)①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의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의 관람석 설치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최적의 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운영 시설의 권장)

제7조(민간운영 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