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3-10 시행 2016-03-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묘지의위치묘지의구분묘지의구분묘지의구분일반묘지,공원묘지,납골당일반묘지,공원묘지,납골당일반묘지,공원묘지,납골당일반묘지,공원묘지,납골당일반묘지,공원묘지,납골당
사용자성명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사용자주소
사망자성명사 망 년 월 일사 망 년 월 일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자의 생년월일사망자의 생년월일사망자의 본 적사망자의 주 소
사망자성명
사용목적 및 기간사체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체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체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체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체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체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체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체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체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
매장수장 년월일년 월 일 상 ․ 하오 시 분년 월 일 상 ․ 하오 시 분년 월 일 상 ․ 하오 시 분년 월 일 상 ․ 하오 시 분년 월 일 상 ․ 하오 시 분년 월 일 상 ․ 하오 시 분년 월 일 상 ․ 하오 시 분년 월 일 상 ․ 하오 시 분년 월 일 상 ․ 하오 시 분
사용종별1. 묘지의 구역1. 묘지의 구역1. 묘지의 구역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
사용종별2. 가족묘지신청2. 가족묘지신청2. 가족묘지신청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
사용종별3. 유골보관3. 유골보관3. 유골보관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
사용종별4. 의식장사용4. 의식장사용4. 의식장사용월일 상호 시 분 시간분사용월일 상호 시 분 시간분사용월일 상호 시 분 시간분사용월일 상호 시 분 시간분사용월일 상호 시 분 시간분사용월일 상호 시 분 시간분사용
사용종별5. 기 타5. 기 타5. 기 타
묘적부번호묘적부일련번호 제 호묘적부일련번호 제 호묘적부일련번호 제 호묘적부일련번호 제 호묘적부일련번호 제 호묘적부일련번호 제 호묘적부일련번호 제 호묘적부일련번호 제 호묘적부일련번호 제 호
사용료관리료사용 원, 관리료 원 합계 원사용 원, 관리료 원 합계 원사용 원, 관리료 원 합계 원사용 원, 관리료 원 합계 원사용 원, 관리료 원 합계 원사용 원, 관리료 원 합계 원사용 원, 관리료 원 합계 원사용 원, 관리료 원 합계 원사용 원, 관리료 원 합계 원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 설 묘 지 사 용 허 가 신 청 서
 공설 ( )묘지를 아래와 같이 사용코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의 주소 성명 ꂙ 
 하 남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묘지의위치묘지의구분
사용자성명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사용자주소
사망자성명사 망 년 월 일사 망 년 월 일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원인사 망 자 생 년 월 일사 망 자 생 년 월 일사 망 자 주 소
사망자성명
사용목적 및 기간사체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체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체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체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체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체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체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체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사체매장, 유골보관 년 개월간 영구
매장수장 년월일년 월 일 상 ․ 하오 시 분년 월 일 상 ․ 하오 시 분년 월 일 상 ․ 하오 시 분년 월 일 상 ․ 하오 시 분년 월 일 상 ․ 하오 시 분년 월 일 상 ․ 하오 시 분년 월 일 상 ․ 하오 시 분년 월 일 상 ․ 하오 시 분년 월 일 상 ․ 하오 시 분
사용종별1. 묘지의 구역1. 묘지의 구역1. 묘지의 구역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
사용종별2. 가족묘지신청2. 가족묘지신청2. 가족묘지신청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
사용종별3. 유골보관3. 유골보관3. 유골보관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
사용종별4. 의식장사용4. 의식장사용4. 의식장사용월일 상호 시 분 시간분사용월일 상호 시 분 시간분사용월일 상호 시 분 시간분사용월일 상호 시 분 시간분사용월일 상호 시 분 시간분사용월일 상호 시 분 시간분사용
사용종별5. 기 타5. 기 타5. 기 타
묘적부번호묘적부일련번호 제 호묘적부일련번호 제 호묘적부일련번호 제 호묘적부일련번호 제 호묘적부일련번호 제 호묘적부일련번호 제 호묘적부일련번호 제 호묘적부일련번호 제 호묘적부일련번호 제 호
사용료관리료사용 원, 관리료 원 합계 원사용 원, 관리료 원 합계 원사용 원, 관리료 원 합계 원사용 원, 관리료 원 합계 원사용 원, 관리료 원 합계 원사용 원, 관리료 원 합계 원사용 원, 관리료 원 합계 원사용 원, 관리료 원 합계 원사용 원, 관리료 원 합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공 설 묘 지 사 용 허 가 증
 아래와 같이 공설( )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하 남 시 장 ꂙ

[별지 제2호서식의 후면]
 주 의 사 항
1. 사용자가 매장, 수장 또는 개장하려고 할 때와 제기( )종교 의식등을 거행하기 위하
 여 공원묘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 증서를 공원묘지등 관리에게 제시하여야 합니
 다.
2. 사용자의 성명의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이 증서를 분실 오손서한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과 재교부등을 관계서류 첨부하여 정정 또는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3. 이 허가증 사용허가 평수에 대하여 영구사용권을 인정하는 증서이므로 사용권을 타인에 
 승계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승계 신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원묘지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으니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승인된 묘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나. 시장의 승인없이 분묘 또는 비석의 형태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타 공작물을 설치할 때
 다. 건전한 풍속과 공서양속을 해하는 미신행위를 하였을 때
 라. 하남시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조례와 동 시행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별지 제3호서식]

묘지의위치사체매장유골보관
사용자묘지구역제 구 제 명제 구 제 명제 구 제 명제 구 제 명
사용자유골보관제 구 제 년간 보관제 구 제 년간 보관제 구 제 년간 보관제 구 제 년간 보관
허가사용사 용 허 가 년 월 일년 월년 월년 월년 월
허가사용사 용 허 가 번호공원묘지 사용허가 제 호공원묘지 사용허가 제 호공원묘지 사용허가 제 호공원묘지 사용허가 제 호
허가사용매장수장 년 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변경사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항
재교부사유1. 분실 2. 오손 3. 기타1. 분실 2. 오손 3. 기타1. 분실 2. 오손 3. 기타1. 분실 2. 오손 3. 기타1. 분실 2. 오손 3. 기타
묘지의위치
수수료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서 한
 공 설 묘 지 사 용 허 가 증 신 청 서
 교 부
 서 한
 다음과 같이 사용허가증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재교부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성 명
 하 남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피승계자사망자와관계
피승계자전사용자와관계
피승계자사용승인일자년 월 일
피승계자사용승인번호고원묘지 사용승인 제 호
허가사항묘소위치면적제 구 제 호 명
허가사항승인묘소구분일반묘소 가족묘소 유골보관
허가사항유골보관제 호
승계의 사유
승계의 사유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설( )묘지사용승계신청서
하남시 공실( )묘지 사용을 아래와 같이 승계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 주 소 
 성 명 ꂙ
 승 계 장 주 소
 성 명 ꂙ
하 남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사용목적사체매장유골보관
사용종별묘지의구역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제 구 제 호 평
사용종별유골보관제 구 제 호 민간보관제 구 제 호 민간보관제 구 제 호 민간보관
승인사항사용허가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승인사항매장수장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승인사항사용승인번호공설묘지 사용승인 제 호공설묘지 사용승인 제 호공설묘지 사용승인 제 호
묘지의위치 및구분
사용장소 묘지의상황
반환의사유
기납사용료일 금일 금일 금일 금
환부액일 금일 금일 금일 금
첨부사유1. 승인서 2.사용료 납부증명서 3. 기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승인서 2.사용료 납부증명서 3. 기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승인서 2.사용료 납부증명서 3. 기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승인서 2.사용료 납부증명서 3. 기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설( )묘지반환 및 사용료환부원
본인이 사용코자한 ( )묘소를 사정에 의하여 반환코자 하오니 납부한 사용료를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 주 소 
 성 명 ꂙ
 승 계 장 주 소
 성 명 ꂙ
하 남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묘적(화장)부

분 묘매 화매장또는 화장의 종류매장또는 화장의 종류매장또는 화장의 종류신고 번호신고 번호
분 묘매 화매장또는 화장의 종류매장또는 화장의 종류매장또는 화장의 종류매․화장 년월일매․화장 년월일
사 망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망 자주소
사 망 자사망장소사 망 년월일사 망 년월일사 망 년월일사 망 년월일사 인 (병명)사 인 (병명)
신 청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와 의 관계사망자와 의 관계
신 청 자주소
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 (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설묘지 사용신청서(서식 제1호)에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중 동법 제12조 4항의 규정에 의한 화장증명서와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묘지사용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묘지의 구분)

제3조 (묘지의 구분)①공원묘지는 위치에 따라 등급을 정할 수 있다.②시장은 전항의 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기준표를 묘지현장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실비부담)

제4조 (실비부담)①묘지 관리자가 매장을 대행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 한 기준에 따라 그 실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②비석대 및 잔디료 등은 시장과 업자의 협조가격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5조(허가증교부)

제5조 (허가증교부)①시장은 공설묘지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증(서식 제2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전항의 허가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허가증 기재사항변경 또는 재교부신청서(서식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을 공설묘지의 사용을 위한 출입시에 묘지관리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분묘의 규격)

제6조 (분묘의 규격)①공원묘지 내에 비석 좌반의 형태구조 및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분묘 : 봉분이 없는 평면석 표면은 잔디를 덮고 관상목 또는 화초로 장식한다.2. 비석 : 가로 45㎝, 세로 12㎝, 높이 30㎝의 석조로 한다.3. 좌반 : 가로 55㎝, 세로 22㎝, 높이 12㎝의 석조로 한다.②비석의 높이는 좌반부터이며 좌반의 노출높이는 지반 면에서 10㎝로 한다.

제7조(묘지면적의 초과사용)

제7조 (묘지면적의 초과사용)①조례 제7조 단서 규정에 의한 묘지면적의 초과사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자에 한한다.1. 독립유공자2.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은 자3. 기타 전 2호에 준하는 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②전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묘지면적을 초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묘지의 승계사용)

제8조 (묘지의 승계사용) 묘지의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에 의한 전자사용자의 허가증을 첨부하여 공설묘지 사용승계신청서(서식 제4호)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등)

제9조 (사용료의 반환 등)①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묘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허가장소 전부를 반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관리료 포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공원묘지의 반환 및 사용료의 환부원(서식 5호)에 허가증 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제10조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①묘지 사용자가 묘지내의 기물과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②분묘를 개장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11조(개장등의 명령)

제11조 (개장등의 명령)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할 때 15일간의 기간내에 매장된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전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후 수거 또는 개장하고 그 비용을 묘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묘적부)

제12조 (묘적부) 시장은 제6호서식에 의한 정·부분을 작성 비치하고 묘지 관리상황을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