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발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보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설"이라 함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이하 "농근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항에 규정한 시설로서 농업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또는 농지개량 조합(이하 "농조" 라 한다)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2. "농지개량계"라 함은 농지개량계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몽리자들로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3. "구역" 이라 함은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은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제2조제1호에 규정한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② 제1항의 시설중 관정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별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하수 시설물 관리요령" 에 의한다. <개정 2018.3.12.>
제4조(감독기관)
제4조(감독기관)① 시장은 농지개량계를 감독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구역면적 99,174㎡미만의 농지개량계에 대한 제1항의 감독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 시설의 위치 또는 구역이 2개이상의 시·군에 걸친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이 감독한다.
제5조(시설부지의 등기등)
제5조(시설부지의 등기등)①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를 다음에 의하여 등록 또는 등기하여야 한다.1. 시설부지가 국유인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국"으로 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로 표시한다. <개정 2018.3.12.>2. 시장이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하남시 로 표시한다.3.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하남시 농지개량계"로 표시한다.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은 제1항의 등록 또는 등기상황을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농지개량계)
제6조(농지개량계)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역단위로 5인 이내의 대표자를선정하여 농지개량계를 조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구역을 1개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그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은 자의 3분의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계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가. 규약나. 계원명부다. 구역내 토지원부라. 대표자 선출에 관한 회의록마. 기타 필요한 서류③ 제2항의 등록신청을 받는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농지개량계 등록부에 등록한다.④ 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농지개량계 등록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상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농지개량계의 의무)
제7조(농지개량계의 의무) 농지계량계는 그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지 관리의 책임이 있다.1.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농지개량계 자체의 부담으로서 매년 3월과 10월중에 그 시설의 원상유지를 위한 보수를 하여야 하며 시설보존을 위하여 항상 보호 감시를 하여야 한다.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되었을 때에는 자력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력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시장에게 필요한 자원을 요청할수 있다.
제8조(시설의 점검 및 복구)
제8조(시설의 점검 및 복구)① 시장은 매년 1회이상 시설의 현황 및 그 기능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천재지변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③ 시장은 전 각항의 점검결과 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농지개량계에 복구를 명령하고 시설복구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부과)
제9조(경비부과)① 농지개량계는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원으로부터 금전 노역 또는 현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가. 경상적 유지관리 비용나. 손괴된 시설의 복구비용(재해복구비 포함)다. 시설의 감가상각 적립금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는 당해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당해 시장과 농지개량계장이 공동명의로 적립하여야 한다.④ 제3항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사용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경비부과기준)
제10조(경비부과기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한도액은 다음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1, 경상적 비용의 부담은 실비전액2. 복구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3. 시설의 감가상각비는 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구연수로 제한 잔존기간의 해당액
제11조(경비징수방법)
제11조(경비징수방법)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경비징수의 독촉 체납처분 과오납 등의 처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서류비치)
제12조(서류비치) 시장은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시설의 설치에 관한 서류2. 시설의 부담금에 관한 장부 및 서류3. 등기에 관한 서류4. 농지개량계 등록부5. 농지개량계 규약, 계원부 명부 구역안 토지대장 및 회의에 관한 서류6. 시설대장 및 1,200분의 1 구역도7. 기타 필요한 서류
제13조(시설의 용도 폐지)
제13조(시설의 용도 폐지)① 농지개량계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용도 폐지를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1. 구역안 농경지의 타목적 사용으로 시설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2. 대체시설이 설치되었을 때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되어 시설보수의 경제성이 없어졌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시설의 용도폐지를 할 수있다. 다만, 국유시설인 경우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용도폐지를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2018.3.12.>
제14조(농지개량 해산)
제14조(농지개량 해산)① 시장은 농지개량계의 설립목적을 상실하였다고 인정 할 때에는 농지개량계장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농지개량계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81조·제85조 내지 제92조·제94조 및 제9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결과를 도시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농지개량계의 장부 및 서류일체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