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7-03 시행 2018-07-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지 정 서
 단체명
 대표자
 귀하를 하남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자로 지정함.
 o관리대상 :○○유원지
 o관리면적 :○○일대( ㎢)
 하 남 시 장 ꂙ
[별지 제2호서식]
 수 수 료 영 수 증
o대 인
·전 면
┌──────────────┬──────────────┬──────────────┐
│폐기물처리수수료(원부) │ │ │
│ │ │ │
│○○○제목 │폐기물처리수수료(부표) │폐기물처리수수료(영수증) │
│ │ │ │
│금액:500원 │○○○계곡 │○○○계곡 │
│ │ │ │
│하 남 시 장 (인) │금액:500원(대인) │금액:500원(대인) │
│ │ │ │
│ │하 남 시 장 (인) │하 남 시 장(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면
┌──────────────┬──────────────┬──────────────┐
│ │ │-자연을 아름답게 │
│ │ │ 환경을 아름답게- │
│ │ │·본수수료는 쓰레기 처 │
│ │ │ 리 수수료입니다. │
│ │ │·쓰레기500g이상을 가 │
│ │ │져오시면 수수료는 반 │
│ │ │환합니다. │
│ │ │-자기 쓰레기 되가져옵 │
│ │ │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소 인
·금액란 300원으로 인쇄
[별지 제3호서식]
 ┌───┬─────────┬───────┬────────┐
 │결 │관리자 │부위원장 │위원장 │
 운 영 일 지 │재 ├─────────┼───────┼────────┤
 │ │ │ │ │
 │ │ │ │ │
 │ │ │ │ │
┌─────┬──────────────┬────────┬─────────────────┴┬──┴─────────┴───────┴────────┤
│ │일 자 │날 씨 │근무시간 │구 분 인 원 │
│일 │ │ │ ├───────┬───────┬───────┬─────┤
│반 │ │ │ │구 분 │총원 │실근무 │사고자 │
│현 ├──────────────┼────────┼──────────────────┤ │ │ │ │
│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매표원 │ │ │ │
│ │ │ │ ├───────┼───────┼───────┼─────┤
│ │ │ │ │관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입장인원 │수수료 │보상금지급액 │실수입액 │
│입 │ ├──────┬───────┬─────┤수 입 ├─────────┬────────┬─────┤ │
│장 │ │계 │대인 │소인 │ │계 │대인 │소인 │ │
│객 ├─────────┼──────┼───────┼─────┼─────┼─────────┼────────┼─────┼────────┤
│현 │누 계 │ │ │ │ │ │ │ │ │
│황 │ │ │ │ │ │ │ │ │ │
│ ├─────────┼──────┼───────┼─────┼─────┼─────────┼────────┼─────┼────────┤
│ │금 일 │ │ │ │ │ │ │ │ │
│ │ │ │ │ │ │ │ │ │ │
│ ├─────────┼──────┼───────┼─────┼─────┼─────────┼────────┼─────┼────────┤
│ │전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현 │ 시설물 │화장실 │쓰레기통 │소각장 │계도표지판 │쓰 레 기 │비고 │
│설 │구 분 │ │ │ │ │수거량(g) │ │
│물 │ │ │ │ │ │ │ │
│관 ├─────────┼──────┼───────┼───────────┼─────────────┼───────────┼──────┤
│리 황 │ │ │ │ │ │ │ │
│ │관리상태 │ │ │ │ │ │ │
│ │(양호,불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기사항 │ │
│ │ │ │
│기 │ │ │
│ │ │ │
│ │ │ │
│ │ │ │
│ │ │ │
│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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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폐기물처리수수료(원부) ○○○제목 금액:500원 하 남 시 장 (인)폐기물처리수수료(부표) ○○○계곡 금액:500원(대인) 하 남 시 장 (인)폐기물처리수수료(영수증) ○○○계곡 금액:500원(대인) 하 남 시 장(인)
-자연을 아름답게 환경을 아름답게- ․본수수료는 쓰레기 처리 수수료입니다. ․쓰레기500g이상을 가져오시면 수수료는 반환합니다. -자기 쓰레기 되가져옵 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수 수 료 영 수 증
o대 인
 ․전 면

 ․이 면

o소 인
․금액란 300원으로 인쇄

[별지 제3호서식]

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결 재결 재관리자관리자관리자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위원장위원장
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운 영 일 지결 재결 재
일 반 현 황일 자일 자일 자날 씨날 씨날 씨날 씨근무시간근무시간구 분 인 원구 분 인 원구 분 인 원구 분 인 원구 분 인 원구 분 인 원구 분 인 원구 분 인 원구 분 인 원구 분 인 원구 분 인 원구 분 인 원
일 반 현 황일 자일 자일 자날 씨날 씨날 씨날 씨근무시간근무시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총원총원총원총원실근무실근무사고자사고자
일 반 현 황구 분구 분구 분구 분총원총원총원총원실근무실근무사고자사고자
일 반 현 황계계계계
일 반 현 황매표원매표원매표원매표원
일 반 현 황관리원관리원관리원관리원
입 장 객 현 황구 분구 분입 장 인 원입 장 인 원입 장 인 원입 장 인 원입 장 인 원입 장 인 원수수료 수 입보상금지급액보상금지급액보상금지급액보상금지급액보상금지급액보상금지급액보상금지급액보상금지급액보상금지급액실수입액실수입액실수입액
입 장 객 현 황구 분구 분계계대인대인소인소인수수료 수 입계계계대인대인대인대인소인소인실수입액실수입액실수입액
입 장 객 현 황누 계누 계
입 장 객 현 황금 일금 일
입 장 객 현 황전 일전 일
시 현 설 물 관 리 황시 현 설 물 관 리 황시설물 구 분화장실화장실화장실쓰레기통쓰레기통쓰레기통소각장소각장계도표지판계도표지판계도표지판계도표지판계도표지판쓰 레 기 수거량(g)쓰 레 기 수거량(g)쓰 레 기 수거량(g)쓰 레 기 수거량(g)쓰 레 기 수거량(g)비고
시 현 설 물 관 리 황시 현 설 물 관 리 황관리상태 (양호,불량)
기 타특기사항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적요 년월일적 요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결 재결 재
적요 년월일적 요수령사용전량관리자위원장
※ 어른, 어린이 구분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영 수 증 수 불 대 장

[별지 제5호서식]

수 수 료 보 상 대 장수 수 료 보 상 대 장수 수 료 보 상 대 장수 수 료 보 상 대 장수 수 료 보 상 대 장수 수 료 보 상 대 장결 재관리자관리자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위원장
수 수 료 보 상 대 장수 수 료 보 상 대 장수 수 료 보 상 대 장수 수 료 보 상 대 장수 수 료 보 상 대 장수 수 료 보 상 대 장결 재
년월일적 요적 요보상금수령자보상금수령자보상금수령자보상금수령자보상금수령자영수인 (날인)영수인 (날인)근무자인 (서명)근무자인 (서명)비고
년월일적 요적 요주소성명수령금액수령금액수령금액영수인 (날인)영수인 (날인)근무자인 (서명)근무자인 (서명)비고
일계 (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년 월 일적 요수 입 액환 불 액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수 수 료 징 수 부

[별지 제7호서식]

수 입 금 일 계 표수 입 금 일 계 표수 입 금 일 계 표수 입 금 일 계 표수 입 금 일 계 표수 입 금 일 계 표수 입 금 일 계 표수 입 금 일 계 표수 입 금 일 계 표결 재결 재관리자관리자관리자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
수 입 금 일 계 표수 입 금 일 계 표수 입 금 일 계 표수 입 금 일 계 표수 입 금 일 계 표수 입 금 일 계 표수 입 금 일 계 표수 입 금 일 계 표수 입 금 일 계 표결 재결 재
일자요 일요 일날 씨날 씨
총 수 입구 분구 분입장인수입장인수입장인수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비 고비 고비 고
총 수 입대 인대 인
총 수 입소 인소 인
총 수 입계계
환 율구 분구 분인 원인 원인 원금 액금 액금 액금 액쓰레기물량쓰레기물량쓰레기물량쓰레기물량쓰레기물량비 고비 고비 고
환 율대 인대 인
환 율소 인소 인
환 율계계
잔 액구 분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환 불환 불환 불환 불환 불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
잔 액구 분인 원인 원금 액금 액금 액인 원금 액금 액금 액금 액인 원인 원인 원인 원금 액금 액
잔 액금 일
잔 액전 일
잔 액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수 수 료 면 제 신 청 서수 수 료 면 제 신 청 서수 수 료 면 제 신 청 서수 수 료 면 제 신 청 서수 수 료 면 제 신 청 서수 수 료 면 제 신 청 서수 수 료 면 제 신 청 서결 재결 재관리자관리자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
수 수 료 면 제 신 청 서수 수 료 면 제 신 청 서수 수 료 면 제 신 청 서수 수 료 면 제 신 청 서수 수 료 면 제 신 청 서수 수 료 면 제 신 청 서수 수 료 면 제 신 청 서결 재결 재
수 수 료 면 제 신 청 서수 수 료 면 제 신 청 서수 수 료 면 제 신 청 서수 수 료 면 제 신 청 서수 수 료 면 제 신 청 서수 수 료 면 제 신 청 서수 수 료 면 제 신 청 서수 수 료 면 제 신 청 서수 수 료 면 제 신 청 서수 수 료 면 제 신 청 서수 수 료 면 제 신 청 서수 수 료 면 제 신 청 서수 수 료 면 제 신 청 서수 수 료 면 제 신 청 서수 수 료 면 제 신 청 서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면제신청 사유
출입 예정일출입예정 인 원출입예정 인 원출입예정 인 원출입예정 인 원
하남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폐기물 수수료를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하남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폐기물 수수료를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하남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폐기물 수수료를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하남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폐기물 수수료를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하남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폐기물 수수료를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하남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폐기물 수수료를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하남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폐기물 수수료를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하남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폐기물 수수료를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하남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폐기물 수수료를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하남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폐기물 수수료를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하남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폐기물 수수료를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하남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폐기물 수수료를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하남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폐기물 수수료를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하남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폐기물 수수료를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하남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폐기물 수수료를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승인기간승인기간승 인 인 원승 인 인 원승 인 인 원승 인 인 원승 인 인 원
년 월 일 하남시장 년 월 일 하남시장 년 월 일 하남시장 년 월 일 하남시장 년 월 일 하남시장 년 월 일 하남시장 년 월 일 하남시장 년 월 일 하남시장 년 월 일 하남시장 년 월 일 하남시장 년 월 일 하남시장 년 월 일 하남시장 년 월 일 하남시장 년 월 일 하남시장 년 월 일 하남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98․10․20., 2016.3.10.>

[별지 제9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3.10.>

 
 (전 면) (후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징수와 관리위탁,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3·9·28>

제2조(적용)

제2조(적용)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법령과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관리위탁)

제3조(관리위탁)① 조례 제5조제5항에 의한 관리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관리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별지 제1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3·9·28>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리위탁 기관2. 관리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마을단체인 경우 대표자) <개정 2018.7.3.>3. 관리위탁 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4. 관리위탁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5. 기타 계약에 필요한 사항

제4조(수수료의 징수)

제4조(수수료의 징수)①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는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영수증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③ 관리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운영일지(별지 제3호서식)2. 영수증 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3. 수수료 보장대장(별지 제5호서식)4. 수수료 징수부(별지 제6호서식)5. 수입금 일계표(별지 제7호서식)

제5조(징수금 처리)

제5조(징수금 처리)① 관리자는 징수부에 매일 수입액을 기재하고 수입 일계표를 작성, 인근 금융기관에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2.>② 금융기관의 계좌는 시 환경진흥과장과 관리대표자의 공동명의로 개설한다.<개정 93·9·28, 2000·2·21, 2002·10·19, 2018.3.12.>③ 관리자에게 교부되는 징수 교부금은 매 익월 5일 이전에 교부한다.④ 징수교부금에 대한 비율은 계약에 의한다.

제6조(수수료의 면제)

제6조(수수료의 면제)① 조례 제11조제4호에 의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1. 약수터 이용객2. 구역내 사찰 신도3. 자연보호 활동자4. 수수료 면제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면제받은 자<개정 93·9·28>② 시장은 면제신청자가 있을 시 심사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③ 출입증 서식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수수료 보상)

제7조(수수료 보상)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일정량의 쓰레기라 함은 500g이상을 말한다. 단, 주류, 음료수등의 공병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결산)

제8조(결산) 관리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계약사항의 이행여부 및 부당행위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은 수시로 지도감독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전항에 의한 지도감독은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