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통·반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통·반장증의 규격, 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하남시통·반설치조례에 의거 동장이 위촉한 통장과 선임등록된 반장에게 적용한다.
제3조(통·반장증의 규격과 서식)
제3조 (통·반장증의 규격과 서식)① 통·반장증에는 소속 통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한다.②규격·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통·반장증의 발급권자)
제4조 (통·반장증의 발급권자)①통장증은 하남시통·반설치조례에 의거 위촉권한이 있는 동장이 발급한다.②반장증은 하남시통·반설치조례에 의거 확인등록권한이 있는 동장이 발급한다.
제5조(통·반장증의 활용)
제5조 (통·반장증의 활용)①하남시통·반설치조례에 의거 위촉, 등록된 통·반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출입시 통·반장증을 휴대하여야 한다.②국가기관, 지방행정기관 출입시 당해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6조(통·반장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6조 (통·반장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동장이 통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와 같이하며 통장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②동장이 반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와 같이하며 반장증 발급대장에 등록 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③통·반장증을 분실시에는 발급권자에게 사유를 명기하여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발급권자에게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며 발급권자는 재발급 신청서 접수시 통·반장증을 즉시 재발급할 수 있다.
제7조(통·반장증의 반납)
제7조 (통·반장증의 반납) 발급권자는 통·반장이 그 직을 면할 때에는 증을 회수하여 폐기처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