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07-16 시행 2021-07-16 제정

별표

[별표 1] 인증대상 품목 및 분류번호

구분구분품목분류번호
1. 농산물가. 곡류쌀, 보리, 밀, 메밀, 호밀, 기장, 귀리, 율무, 수수, 조, 옥수수 등01
1. 농산물나. 서류감자, 고구마, 토란, 곤약(구약), 야콘 등02
1. 농산물다. 두류대두, 서리태, 강낭콩, 작두콩, 팥, 녹두, 완두, 동부 등03
1. 농산물라. 과실류사과, 배, 밤, 감, 감귤, 복숭아, 매실, 앵두, 살구, 자두, 모과, 포도, 석류, 유자, 참다래, 호두, 은행, 대추, 머루, 오미자, 무화과, 천혜향, 레몬, 체리, 블루베리 등04
1. 농산물마. 채소류배추, 무, 고추, 오이, 호박, 대파, 쪽파, 가지, 토마토, 방울토마토, 참외, 딸기, 수박, 멜론, 양파, 마늘, 마늘종, 양배추, 열무, 당근, 시금치, 들깻잎, 부추, 상추, 양상추, 생강, 우엉, 연근, 미나리, 고구마순, 쑥갓, 케일, 브로콜리, 고들빼기, 머위, 갓, 콩나물, 달래, 냉이, 비트, 곤드레, 고사리, 파슬리, 새싹채소, 참나물, 청경채, 취나물, 숙주나물, 그린비타민, 비름, 두릅순, 뽕잎, 샐러리, 아욱, 파프리카, 치커리, 근대, 고수, 쌈채, 공심채 등05
1. 농산물바. 유지작물류참깨, 들깨, 검정깨, 땅콩, 잣, 해바라기씨 등06
1. 농산물사. 약용작물류구기자, 당귀, 맥문동, 작약, 황기, 인삼, 천궁, 오미자, 지황, 마, 황금, 산수유, 시호, 오가피, 백수오, 하수오, 택사, 향부자, 도라지, 국화, 감초, 배초향, 독활, 잔대(사삼), 쇠무릎(우슬), 삼백초, 백출, 복분자, 더덕, 홍화, 둥굴레, 강활, 결명자, 두충, 목단피, 백지, 인진호, 반하, 고본, 식방풍, 황정, 개똥쑥, 애엽, 단삼, 익모초, 소엽, 당삼, 현삼, 헛개나무, 구찌뽕, 계피, 두릅, 쑥부쟁이, 복령 등07
1. 농산물아. 버섯류느타리, 팽이, 영지, 동충하초, 노루궁뎅이, 새송이, 표고, 목이 등08
2. 축산물2.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메추리, 양봉산물(벌꿀, 화분 등), 식용란(계란 등) 등09
3. 수산물3. 수산물어류, 갑각류, 연체류, 패류(굴, 바지락등), 물김, 천일염 등10
4. 가공식품4. 가공식품반찬류, 장류, 잼류, 떡류, 한과류, 드레싱소스류, 유지류, 음료류, 육수, 죽류, 두부류, 제과, 제빵, 스넥류, 과일칩, 분말류, 다류, 환류, 유제품류, 축산물가공품, 젓갈류, 김류, 수산물가공품 등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인증대상 품목 및 분류번호(제2조 관련)

비고: 위 표 제1호에 포함되지 않은 농산물은 유사 작목이 속한 분류군에 따라 구분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화성 로컬푸드 인증 신청서(생산자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별지 제1호서식] (앞 쪽)[별지 제1호서식] (앞 쪽)[별지 제1호서식] (앞 쪽)[별지 제1호서식] (앞 쪽)[별지 제1호서식] (앞 쪽)[별지 제1호서식] (앞 쪽)[별지 제1호서식] (앞 쪽)[별지 제1호서식] (앞 쪽)[별지 제1호서식] (앞 쪽)[별지 제1호서식] (앞 쪽)[별지 제1호서식] (앞 쪽)[별지 제1호서식] (앞 쪽)[별지 제1호서식] (앞 쪽)[별지 제1호서식] (앞 쪽)[별지 제1호서식] (앞 쪽)[별지 제1호서식] (앞 쪽)[별지 제1호서식] (앞 쪽)[별지 제1호서식] (앞 쪽)[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화성 로컬푸드 인증 처리 및 관리 활용5년화성 로컬푸드 인증화성 로컬푸드 인증화성 로컬푸드 인증화성 로컬푸드 인증화성 로컬푸드 인증[ ] 신규 [ ] 변경 [ ] 연장[ ] 신규 [ ] 변경 [ ] 연장[ ] 신규 [ ] 변경 [ ] 연장[ ] 신규 [ ] 변경 [ ] 연장[ ] 신규 [ ] 변경 [ ] 연장[ ] 신규 [ ] 변경 [ ] 연장신청서(생산자용)신청서(생산자용)신청서(생산자용)신청서(생산자용)신청서(생산자용)신청서(생산자용)신청서(생산자용)신청서(생산자용)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자:접수자:접수자:접수자:접수자:접수자:
신 청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생 산 계 획농·축·수산물농·축·수산물농·축·수산물농·축·수산물농·축·수산물농·축·수산물농·축·수산물농·축·수산물농·축·수산물농·축·수산물농·축·수산물농·축·수산물농·축·수산물농·축·수산물농·축·수산물농·축·수산물농·축·수산물농·축·수산물농·축·수산물농·축·수산물농·축·수산물
생 산 계 획품목(품종)품목(품종)소재지 (읍·면·동)소재지 (읍·면·동)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재배면적(㎡) (사육마릿수, kg)재배면적(㎡) (사육마릿수, kg)재배면적(㎡) (사육마릿수, kg)재배면적(㎡) (사육마릿수, kg)재배면적(㎡) (사육마릿수, kg)재배면적(㎡) (사육마릿수, kg)연간생산량(kg)연간생산량(kg)연간생산량(kg)인증품인 경우 인증번호인증품인 경우 인증번호인증품인 경우 인증번호
생 산 계 획
생 산 계 획
생 산 계 획
생 산 계 획
생 산 계 획출 하 시 기(※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 하 시 기(※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 하 시 기(※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 하 시 기(※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 하 시 기(※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 하 시 기(※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 하 시 기(※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 하 시 기(※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 하 시 기(※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 하 시 기(※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 하 시 기(※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 하 시 기(※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 하 시 기(※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 하 시 기(※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 하 시 기(※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 하 시 기(※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 하 시 기(※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 하 시 기(※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 하 시 기(※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 하 시 기(※ 해당란에 ○표 하세요)출 하 시 기(※ 해당란에 ○표 하세요)
생 산 계 획품목(품종)품목(품종)1월2월2월3월4월4월5월5월6월6월7월7월8월8월9월10월10월11월12월
생 산 계 획
생 산 계 획
생 산 계 획
생 산 계 획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그 밖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그 밖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그 밖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그 밖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그 밖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그 밖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그 밖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그 밖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그 밖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그 밖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그 밖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그 밖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그 밖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그 밖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그 밖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그 밖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그 밖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그 밖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그 밖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그 밖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청 서▶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신 청 서▶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
서류 검토 및 현장심사서류 검토 및 현장심사서류 검토 및 현장심사서류 검토 및 현장심사서류 검토 및 현장심사서류 검토 및 현장심사
▼▼
시료채취 및 분석시료채취 및 분석시료채취 및 분석시료채취 및 분석시료채취 및 분석시료채취 및 분석
▼▼
인 증 서 발 급◀회 신회 신회 신인증심사 및 결과 통지인증심사 및 결과 통지인증심사 및 결과 통지인증심사 및 결과 통지인증심사 및 결과 통지인증심사 및 결과 통지
인 증 서 발 급◀인증심사 및 결과 통지인증심사 및 결과 통지인증심사 및 결과 통지인증심사 및 결과 통지인증심사 및 결과 통지인증심사 및 결과 통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2] 인증표시 및 방법

인증번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인증표시 및 방법(제3조제1항 관련)

2. 인증번호 부여 방법
 가. 인증연도는 인증번호를 부여하는 연도를 말한다. 
 나. 분류번호는 별표 1에 따른 분류번호를 말한다.
 다. 일련번호는 인증 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라. ○○○○-○○-○○○○
 (인증연도)-(분류번호)-(일련번호)
 (예시) 2021년 쌀로 첫 번째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번호: 2021-01-0001

[별지 제2호서식] 화성 로컬푸드 인증 신청서(가공자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별지 제2호서식] (앞 쪽)[별지 제2호서식] (앞 쪽)[별지 제2호서식] (앞 쪽)[별지 제2호서식] (앞 쪽)[별지 제2호서식] (앞 쪽)[별지 제2호서식] (앞 쪽)[별지 제2호서식] (앞 쪽)[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화성 로컬푸드 인증 처리 및 관리 활용5년화성 로컬푸드 인증화성 로컬푸드 인증[ ] 신규 [ ] 변경 [ ] 연장[ ] 신규 [ ] 변경 [ ] 연장[ ] 신규 [ ] 변경 [ ] 연장신청서(가공자용)신청서(가공자용)신청서(가공자용)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자:접수자:
신 청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가 공 계 획가 공 식 품가 공 식 품가 공 식 품가 공 식 품가 공 식 품가 공 식 품가 공 식 품가 공 식 품가 공 식 품가 공 식 품
가 공 계 획품명품명품명연간생산량(kg)연간생산량(kg)출 고 시 기출 고 시 기출 고 시 기인증품인 경우 인증번호인증품인 경우 인증번호
가 공 계 획
가 공 계 획
가 공 계 획
가 공 계 획
가 공 계 획
가 공 계 획품명품명원재료명 (생산지,함유량%)원재료 로컬푸드 인증번호원재료 로컬푸드 인증번호부재료 로컬푸드 인증번호부재료 로컬푸드 인증번호부재료 로컬푸드 인증번호식품제조가공 등록번호품목보고번호
가 공 계 획
가 공 계 획
가 공 계 획
가 공 계 획
가 공 계 획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제7조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제7조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제7조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제7조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제7조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제7조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제7조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제7조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제7조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제7조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화성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제7조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1.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 2. 자가품질검사 기록서 3. 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4. 원재료·부재료가 화성 로컬푸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 2. 자가품질검사 기록서 3. 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4. 원재료·부재료가 화성 로컬푸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 2. 자가품질검사 기록서 3. 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4. 원재료·부재료가 화성 로컬푸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 2. 자가품질검사 기록서 3. 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4. 원재료·부재료가 화성 로컬푸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 2. 자가품질검사 기록서 3. 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4. 원재료·부재료가 화성 로컬푸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 2. 자가품질검사 기록서 3. 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4. 원재료·부재료가 화성 로컬푸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 2. 자가품질검사 기록서 3. 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4. 원재료·부재료가 화성 로컬푸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 2. 자가품질검사 기록서 3. 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4. 원재료·부재료가 화성 로컬푸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1.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 2. 자가품질검사 기록서 3. 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4. 원재료·부재료가 화성 로컬푸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청 서▶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신 청 서▶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
서류 검토 및 현장심사서류 검토 및 현장심사서류 검토 및 현장심사서류 검토 및 현장심사서류 검토 및 현장심사서류 검토 및 현장심사
▼▼
인증심사인증심사인증심사인증심사인증심사인증심사
▼▼
인 증 서 발 급◀회 신회 신회 신결과 통지결과 통지결과 통지결과 통지결과 통지결과 통지
인 증 서 발 급◀결과 통지결과 통지결과 통지결과 통지결과 통지결과 통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3] 인증기준

구분인증기준인증기준
1. 농산물가. 토양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분석은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토양 중금속 분석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1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따른다.
1. 농산물나. 용수「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 농업용수 수질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1. 농산물다. 잔류농약「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유기합성제초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축산물「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축산물,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 중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양봉산물 시험결과 적합 농가이어야 한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축산물,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 중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양봉산물 시험결과 적합 농가이어야 한다.
3. 수산물가. 어류, 패류, 갑각류, 연체류, 물김「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해물질 잔류기준 및 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3. 수산물나. 천일염「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천일염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3. 수산물다. 기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유기수산물 인증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수산물이어야 한다.
4. 가공식품가. 원재료는 화성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을 사용하고, 화성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원재료⋅부재료 함유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이어야 한다.가. 원재료는 화성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을 사용하고, 화성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원재료⋅부재료 함유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이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인증기준(제5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

신 청 인신청유형□ 신규 □ 연장
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 락 처 (사무실 전화)
주 소
재배작물명소재지 지번소재지 지번재배면적(㎡)생산계획량(kg)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심사항목심사항목내 용내 용판 정
① 농작물 재배① 농작물 재배○ 신청한 작물 및 재배지 등 일치○ 신청한 작물 및 재배지 등 일치
② 비료 보관 관리② 비료 보관 관리○ 강우 시 유출우려가 없는 장소에 보관 관리○ 강우 시 유출우려가 없는 장소에 보관 관리
③ 유기합성농약 관리③ 유기합성농약 관리○ 시건장치 등 관리○ 시건장치 등 관리
④ 환경보전④ 환경보전○ 폐농자재(농약병, 비닐 등) 관리○ 폐농자재(농약병, 비닐 등) 관리
⑤ 수확 후 관리⑤ 수확 후 관리○ 운반 ․ 포장 및 작업장 관리○ 운반 ․ 포장 및 작업장 관리
⑥ 안전성 검사⑥ 안전성 검사○ 농약안전사용 준수 여부 및 잔류농약검사 결과○ 농약안전사용 준수 여부 및 잔류농약검사 결과
⑦ 토양 및 농업용수 검사⑦ 토양 및 농업용수 검사○ 재배환경 및 분석검사 결과○ 재배환경 및 분석검사 결과
※ 위 평가항목이 모두 적합일 경우 최종 적합임※ 위 평가항목이 모두 적합일 경우 최종 적합임※ 위 평가항목이 모두 적합일 경우 최종 적합임※ 위 평가항목이 모두 적합일 경우 최종 적합임
최종 판정 결과최종 판정 결과최종 판정 결과최종 판정 결과
「화성 로컬푸드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화성 로컬푸드 인증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화성 로컬푸드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화성 로컬푸드 인증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화성 로컬푸드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화성 로컬푸드 인증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화성 로컬푸드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화성 로컬푸드 인증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화성 로컬푸드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화성 로컬푸드 인증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신 청 인신청유형□ 신규 □ 연장
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 락 처 (사무실 전화)
주 소
사육 축종명소재지 지번소재지 지번사육면적(㎡)연간 출하 계획두수(마리)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심사항목심사항목내 용내 용판 정
① 축산법 위반① 축산법 위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축산법 위반 여부○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축산법 위반 여부
② 가축전염병 관리② 가축전염병 관리○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여부○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여부
③ 축산물 잔류물질③ 축산물 잔류물질○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약사법 위반 여부○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약사법 위반 여부
※ 위 평가항목이 모두 ‘부’일 경우 최종 적합임※ 위 평가항목이 모두 ‘부’일 경우 최종 적합임※ 위 평가항목이 모두 ‘부’일 경우 최종 적합임※ 위 평가항목이 모두 ‘부’일 경우 최종 적합임
심사항목심사항목내 용내 용판 정
④ 무항생제 사용④ 무항생제 사용○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 여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 여부
⑤ 유기사료 공급⑤ 유기사료 공급○ 유기축산물 인증 농장 여부○ 유기축산물 인증 농장 여부
⑥ 축산물 위해요소 제거⑥ 축산물 위해요소 제거○ 안전관리인증 축산 농장 여부○ 안전관리인증 축산 농장 여부
⑦ 동물복지 고려⑦ 동물복지 고려○ 동물복지농장 축산 농장 여부○ 동물복지농장 축산 농장 여부
⑧ 양봉산물 안전성 검사⑧ 양봉산물 안전성 검사○ 양봉산물 시험 결과 적합 여부○ 양봉산물 시험 결과 적합 여부
※ 위 평가항목 중 한 가지 이상 ‘여’일 경우 최종 적합임※ 위 평가항목 중 한 가지 이상 ‘여’일 경우 최종 적합임※ 위 평가항목 중 한 가지 이상 ‘여’일 경우 최종 적합임※ 위 평가항목 중 한 가지 이상 ‘여’일 경우 최종 적합임
최종 판정 결과최종 판정 결과최종 판정 결과최종 판정 결과
「화성 로컬푸드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화성 로컬푸드 인증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화성 로컬푸드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화성 로컬푸드 인증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화성 로컬푸드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화성 로컬푸드 인증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화성 로컬푸드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화성 로컬푸드 인증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화성 로컬푸드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화성 로컬푸드 인증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신 청 인신청유형□ 신규 □ 연장
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 락 처 (사무실 전화)
주 소
품목명소재지 지번소재지 지번양식면적(㎡) 양식량(kg, 미)연간 계획 출하량(kg, 미)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심사항목심사항목내 용내 용판 정
① 인허가 사항① 인허가 사항○ 적법한 면허·허가·신고○ 적법한 면허·허가·신고
② 화성시 관내 생산여부② 화성시 관내 생산여부○ 화성시 관내 해역 생산(양식·채취)○ 화성시 관내 해역 생산(양식·채취)
② 화성시 관내 생산여부② 화성시 관내 생산여부○ 화성시 관내 소재 양식장 생산(내수면)○ 화성시 관내 소재 양식장 생산(내수면)
③ 금지물질 사용 관리③ 금지물질 사용 관리○ 양식장 내 사용금지물질 무사용○ 양식장 내 사용금지물질 무사용
④ 수산물 안전성 검사④ 수산물 안전성 검사○ 유해물질 잔류량 안전성 허용 기준○ 유해물질 잔류량 안전성 허용 기준
※ 위 평가항목이 모두 적합일 경우 최종 적합임※ 위 평가항목이 모두 적합일 경우 최종 적합임※ 위 평가항목이 모두 적합일 경우 최종 적합임※ 위 평가항목이 모두 적합일 경우 최종 적합임
최종 판정 결과최종 판정 결과최종 판정 결과최종 판정 결과
「화성 로컬푸드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화성 로컬푸드 인증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화성 로컬푸드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화성 로컬푸드 인증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화성 로컬푸드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화성 로컬푸드 인증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화성 로컬푸드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화성 로컬푸드 인증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화성 로컬푸드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화성 로컬푸드 인증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신 청 인신청유형신청유형□ 신규 □ 연장□ 신규 □ 연장□ 신규 □ 연장
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 락 처 (사무실 전화)연 락 처 (사무실 전화)
주 소
품명원재료명 (생산지, 햠유량%)원재료명 (생산지, 햠유량%)원재료 로컬푸드 인증번호원재료 로컬푸드 인증번호부재료 로컬푸드 인증번호부재료 로컬푸드 인증번호식품제조·가공 등록번호식품제조·가공 등록번호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심사항목심사항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판 정
① 서류관리① 서류관리○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를 2년간 보관하고 현장점검 시 제출 -원료관리: 원재료ㆍ부재료 화성 로컬푸드 증명(원료수불부 등) 일체 -생산관리: 영업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 작업(생산)대장, 수질 검사 성적서(지하수, 저수조) 또는 상수도 요금 영수증, 포장재안정성검사성적서 등 -유통관리: 제품일지, 거래명세서 등 -품질관리: 자가품질검사성적서 등 -위생관리: 건강진단결과서, 위생교육필증 등○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를 2년간 보관하고 현장점검 시 제출 -원료관리: 원재료ㆍ부재료 화성 로컬푸드 증명(원료수불부 등) 일체 -생산관리: 영업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 작업(생산)대장, 수질 검사 성적서(지하수, 저수조) 또는 상수도 요금 영수증, 포장재안정성검사성적서 등 -유통관리: 제품일지, 거래명세서 등 -품질관리: 자가품질검사성적서 등 -위생관리: 건강진단결과서, 위생교육필증 등○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를 2년간 보관하고 현장점검 시 제출 -원료관리: 원재료ㆍ부재료 화성 로컬푸드 증명(원료수불부 등) 일체 -생산관리: 영업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 작업(생산)대장, 수질 검사 성적서(지하수, 저수조) 또는 상수도 요금 영수증, 포장재안정성검사성적서 등 -유통관리: 제품일지, 거래명세서 등 -품질관리: 자가품질검사성적서 등 -위생관리: 건강진단결과서, 위생교육필증 등○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를 2년간 보관하고 현장점검 시 제출 -원료관리: 원재료ㆍ부재료 화성 로컬푸드 증명(원료수불부 등) 일체 -생산관리: 영업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 작업(생산)대장, 수질 검사 성적서(지하수, 저수조) 또는 상수도 요금 영수증, 포장재안정성검사성적서 등 -유통관리: 제품일지, 거래명세서 등 -품질관리: 자가품질검사성적서 등 -위생관리: 건강진단결과서, 위생교육필증 등○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를 2년간 보관하고 현장점검 시 제출 -원료관리: 원재료ㆍ부재료 화성 로컬푸드 증명(원료수불부 등) 일체 -생산관리: 영업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 작업(생산)대장, 수질 검사 성적서(지하수, 저수조) 또는 상수도 요금 영수증, 포장재안정성검사성적서 등 -유통관리: 제품일지, 거래명세서 등 -품질관리: 자가품질검사성적서 등 -위생관리: 건강진단결과서, 위생교육필증 등○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를 2년간 보관하고 현장점검 시 제출 -원료관리: 원재료ㆍ부재료 화성 로컬푸드 증명(원료수불부 등) 일체 -생산관리: 영업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 작업(생산)대장, 수질 검사 성적서(지하수, 저수조) 또는 상수도 요금 영수증, 포장재안정성검사성적서 등 -유통관리: 제품일지, 거래명세서 등 -품질관리: 자가품질검사성적서 등 -위생관리: 건강진단결과서, 위생교육필증 등
② 작업장 위생 상태② 작업장 위생 상태○ 작업장 위생적 관리 여부, 오염물질 및 해충 등의 유입 차단 여부 등○ 작업장 위생적 관리 여부, 오염물질 및 해충 등의 유입 차단 여부 등○ 작업장 위생적 관리 여부, 오염물질 및 해충 등의 유입 차단 여부 등○ 작업장 위생적 관리 여부, 오염물질 및 해충 등의 유입 차단 여부 등○ 작업장 위생적 관리 여부, 오염물질 및 해충 등의 유입 차단 여부 등○ 작업장 위생적 관리 여부, 오염물질 및 해충 등의 유입 차단 여부 등
③ 종업원 위생 상태③ 종업원 위생 상태○ 종업원 위생, 손 ․ 위생화 등 세척소독 여부 등○ 종업원 위생, 손 ․ 위생화 등 세척소독 여부 등○ 종업원 위생, 손 ․ 위생화 등 세척소독 여부 등○ 종업원 위생, 손 ․ 위생화 등 세척소독 여부 등○ 종업원 위생, 손 ․ 위생화 등 세척소독 여부 등○ 종업원 위생, 손 ․ 위생화 등 세척소독 여부 등
④ 작업도구 위생 상태④ 작업도구 위생 상태○ 작업도구 위생적 관리 및 청소 ․ 소독 여부 등○ 작업도구 위생적 관리 및 청소 ․ 소독 여부 등○ 작업도구 위생적 관리 및 청소 ․ 소독 여부 등○ 작업도구 위생적 관리 및 청소 ․ 소독 여부 등○ 작업도구 위생적 관리 및 청소 ․ 소독 여부 등○ 작업도구 위생적 관리 및 청소 ․ 소독 여부 등
⑤ 제조설비 위생 상태⑤ 제조설비 위생 상태○ 제조설비 위생적 관리 및 주기적 청소 ․ 소독 여부 등○ 제조설비 위생적 관리 및 주기적 청소 ․ 소독 여부 등○ 제조설비 위생적 관리 및 주기적 청소 ․ 소독 여부 등○ 제조설비 위생적 관리 및 주기적 청소 ․ 소독 여부 등○ 제조설비 위생적 관리 및 주기적 청소 ․ 소독 여부 등○ 제조설비 위생적 관리 및 주기적 청소 ․ 소독 여부 등
⑥ 창고 및 저장고 위생 상태⑥ 창고 및 저장고 위생 상태○ 창고 위생적 관리 여부 및 원재료 ․ 완제품 지정장소 등○ 창고 위생적 관리 여부 및 원재료 ․ 완제품 지정장소 등○ 창고 위생적 관리 여부 및 원재료 ․ 완제품 지정장소 등○ 창고 위생적 관리 여부 및 원재료 ․ 완제품 지정장소 등○ 창고 위생적 관리 여부 및 원재료 ․ 완제품 지정장소 등○ 창고 위생적 관리 여부 및 원재료 ․ 완제품 지정장소 등
※ 위 평가항목이 모두 적합일 경우 최종 적합임※ 위 평가항목이 모두 적합일 경우 최종 적합임※ 위 평가항목이 모두 적합일 경우 최종 적합임※ 위 평가항목이 모두 적합일 경우 최종 적합임※ 위 평가항목이 모두 적합일 경우 최종 적합임※ 위 평가항목이 모두 적합일 경우 최종 적합임※ 위 평가항목이 모두 적합일 경우 최종 적합임※ 위 평가항목이 모두 적합일 경우 최종 적합임
최종 판정 결과최종 판정 결과최종 판정 결과최종 판정 결과최종 판정 결과최종 판정 결과최종 판정 결과최종 판정 결과
「화성 로컬푸드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화성 로컬푸드 인증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화성 로컬푸드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화성 로컬푸드 인증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화성 로컬푸드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화성 로컬푸드 인증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화성 로컬푸드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화성 로컬푸드 인증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화성 로컬푸드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화성 로컬푸드 인증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화성 로컬푸드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화성 로컬푸드 인증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화성 로컬푸드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화성 로컬푸드 인증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화성 로컬푸드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화성 로컬푸드 인증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화성 로컬푸드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화성 로컬푸드 인증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증심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4] 인증절차

결과 통지처리기관신청기한
신청일: 출하예정일 60일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인증절차(제8조 관련)

 →
 ←

↓

↓

↓

↓

↓

[별지 제4호서식] 시료채취 동의서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시료정보시료품목제공량 (㎏ 또는 ℓ)제공지
시료정보농산물대파3kg화성시 ○○면 ○○리 ○○
시료정보토양토양2㎏″
시료정보용수용수2ℓ″
시료정보축산물계란3판″
시료정보수산물바지락3kg″
시료정보----
「화성 로컬푸드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의 시료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시료채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증심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화성 로컬푸드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의 시료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시료채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증심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화성 로컬푸드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의 시료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시료채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증심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화성 로컬푸드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의 시료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시료채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증심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화성 로컬푸드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의 시료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시료채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증심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5] 인증취소 등의 기준

위반행위근거 조문근거 조문위반횟수별 행정처분 기준위반횟수별 행정처분 기준위반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근거 조문근거 조문1차2차3차
가. 별표 3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조례 제19조 제1항제1호조례 제19조 제1항제1호인증정지 3개월인증정지 6개월인증취소
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영업소 폐쇄 처분 등을 받은 경우 2) 「식품위생법」 제76조에 따라 품목 또는 품목류에 대하여 제조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식품위생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4) 「축산법」 제5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5)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6) 「농약관리법」 제4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성 조사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폐기, 용도전환, 출하연기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8)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조례 제19조 제1항제2호조례 제19조 제1항제2호인증취소
다. 전업, 폐업 등으로 인증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조례 제19조 제1항제3호조례 제19조 제1항제3호인증취소
라. 인증받은 자가 인증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조례 제19조 제1항제4호조례 제19조 제1항제4호인증취소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및 시장이 인증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조례 제19조 제1항제5호조례 제19조 제1항제5호인증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별지 제5호서식] 화성 로컬푸드 인증서

화성시장직 인[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인증번호: 제 호 화성 로컬푸드 인증서인증번호: 제 호 화성 로컬푸드 인증서인증번호: 제 호 화성 로컬푸드 인증서인증번호: 제 호 화성 로컬푸드 인증서
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 소연락처
유효기간
인증 품목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및 「화성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성 로컬푸드의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및 「화성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성 로컬푸드의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및 「화성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성 로컬푸드의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및 「화성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성 로컬푸드의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화성 로컬푸드 정지ㆍ취소 통보서

화성시장직 인[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화성 로컬푸드화성 로컬푸드[ ] 정지 [ ] 취소[ ] 정지 [ ] 취소통보서통보서
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 소연락처연락처
인증번호인증품목인증품목
처분 내용인증정지(0000.00.00. ~ 0000.00.00) 인증취소인증정지(0000.00.00. ~ 0000.00.00) 인증취소인증정지(0000.00.00. ~ 0000.00.00) 인증취소인증정지(0000.00.00. ~ 0000.00.00) 인증취소인증정지(0000.00.00. ~ 0000.00.00) 인증취소
처분 사유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 및 「화성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합니다. 년 월 일「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 및 「화성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합니다. 년 월 일「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 및 「화성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합니다. 년 월 일「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 및 「화성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합니다. 년 월 일「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 및 「화성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합니다. 년 월 일「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 및 「화성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화성 로컬푸드 인증대장

연번성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번호)주소연락처분류 (농산물:1 축산물: 2 수산물: 3 가공식품: 4)인증 번호인증 유효기간인증 품목행정 처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화성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대상)

제2조(인증대상) 인증대상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인증표시)

제3조(인증표시)① 인증표시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② 인증을 받은 자는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화성 로컬푸드(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③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1.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성명ㆍ전화번호2. 인증번호, 품목(품종), 생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3. 무게(실중량을 말한다) 또는 개수(마릿수, 미 등)④ 포장 및 인증품의 크기에 따라 인증표시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으나 인증표시의 도형 및 글자는 변형할 수 없다.

제4조(인증신청 전 의무교육)

제4조(인증신청 전 의무교육)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관 또는 인정하는 교육을 2시간 이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교육을 실시하려는 단체 또는 기관은 교육 개시 10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 실시 결과 및 교육을 받은 자의 명단을 교육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기준)

제5조(인증기준)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인증신청)

제6조(인증신청)① 인증을 받으려는 생산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성 로컬푸드 인증신청서(생산자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2. 그 밖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② 인증을 받으려는 가공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성 로컬푸드 인증신청서(가공자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기록서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4. 원재료ㆍ부재료가 화성 로컬푸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그 밖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7조(인증변경)

제7조(인증변경)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절차)

제8조(인증절차) 인증절차는 별표 4와 같다.

제9조(인증심사원의 자격과 임무)

제9조(인증심사원의 자격과 임무)① 인증심사원은 8명 이상을 두며, 농촌지도ㆍ축산ㆍ수산ㆍ가공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② 인증심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양ㆍ용수ㆍ농축수산물 등의 시료 채취2. 제10조에 따른 현장심사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4. 유통ㆍ판매 중인 인증품의 시료 수거③ 인증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심사)

제10조(현장심사) 인증심사원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별표 3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받은 경우2.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농산물ㆍ유기축산물ㆍ유기수산물ㆍ유기가공식품의 인증,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ㆍ무항생제수산물의 인증 또는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3.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안전관리인증농장,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 중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양봉산물 시험결과 적합 농가인 경우4. 원재료는 화성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을 사용하고, 화성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원재료·부재료 함유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며,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인 경우

제11조(시료채취)

제11조(시료채취)①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료채취 동의서를 제출받아 심사에 필요한 시료채취를 한다.② 시료채취 방법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성조사의 세부 사항에 따른다.

제12조(시료분석 의뢰)

제12조(시료분석 의뢰) 축수산물 시료분석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안전성 조사 또는 분석기관이 직접 인증심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거나 수거하여 분석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서 발급)

제13조(인증서 발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인증 신청2. 제7조에 따른 인증변경 신청3.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려는 때에는 조례 제20조에 따른 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제14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②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제6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인증취소 등)

제15조(인증취소 등)① 인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성 로컬푸드 정지ㆍ취소 통보서를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인증의 관리)

제16조(인증의 관리)① 시장은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증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화성 로컬푸드 인증대장을 작성하여 화성 로컬푸드 인증통합시스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증의 관리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수시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