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 처리기간 |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 즉 시 |
| 시설명칭 | [ ] 봉안당 [ ] 봉안담 | [ ] 봉안당 [ ] 봉안담 | [ ] 봉안당 [ ] 봉안담 | [ ] 봉안당 [ ] 봉안담 | [ ] 봉안당 [ ] 봉안담 | [ ] 봉안당 [ ] 봉안담 | [ ] 봉안당 [ ] 봉안담 | [ ] 봉안당 [ ] 봉안담 | [ ] 봉안당 [ ] 봉안담 | [ ] 봉안당 [ ] 봉안담 | [ ] 봉안당 [ ] 봉안담 | [ ] 봉안당 [ ] 봉안담 | [ ] 봉안당 [ ] 봉안담 | [ ] 봉안당 [ ] 봉안담 | [ ] 봉안당 [ ] 봉안담 | [ ] 봉안당 [ ] 봉안담 | [ ] 봉안당 [ ] 봉안담 | [ ] 봉안당 [ ] 봉안담 | [ ] 봉안당 [ ] 봉안담 | [ ] 봉안당 [ ] 봉안담 | [ ] 봉안당 [ ] 봉안담 |
| 사망자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성 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사망자 | 주 소 | 주 소 | 주 소 | 주 소 | | | | | | | | | | | | | | | | | |
| 사망자 | 사망 장소 | 사망 장소 | 사망 장소 | 사망 장소 | | | | | | 사망 연월일 | 사망 연월일 | 사망 연월일 | 사망 연월일 | 사망 연월일 | 사망 연월일 | | | | | | |
| 사망자 | 사망 사유 | 사망 사유 | 사망 사유 | 사망 사유 | | | | |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 | | | | |
| 사망자 | 사용료 | 사용료 | 사용료 | 사용료 | | | | 봉안기간 | 봉안기간 | 봉안기간 | 봉안기간 | 봉안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15년) | 년 월 일 ∼ 년 월 일(15년) | 년 월 일 ∼ 년 월 일(15년) | 년 월 일 ∼ 년 월 일(15년) | 년 월 일 ∼ 년 월 일(15년) | 년 월 일 ∼ 년 월 일(15년) | 년 월 일 ∼ 년 월 일(15년) | 년 월 일 ∼ 년 월 일(15년) | 년 월 일 ∼ 년 월 일(15년) |
| 사용자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사용자 | 주 소 | 주 소 | 주 소 | 주 소 | | | | | | | | | 사망자와의 관계 | 사망자와의 관계 | 사망자와의 관계 | 사망자와의 관계 | 사망자와의 관계 | | | | |
| 사용자 | 주 소 | 주 소 | 주 소 | 주 소 | | | | | | |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 | |
| 안치장소 | □ 개인단 □ 부부단 | □ 개인단 □ 부부단 | □ 개인단 □ 부부단 | □ 개인단 □ 부부단 | □ 개인단 □ 부부단 | □ 개인단 □ 부부단 | □ 개인단 □ 부부단 | □ 개인단 □ 부부단 | □ 개인단 □ 부부단 | □ 개인단 □ 부부단 | □ 개인단 □ 부부단 | □ 개인단 □ 부부단 | □ 개인단 □ 부부단 | □ 개인단 □ 부부단 | □ 개인단 □ 부부단 | □ 개인단 □ 부부단 | □ 개인단 □ 부부단 | □ 개인단 □ 부부단 | □ 개인단 □ 부부단 | □ 개인단 □ 부부단 | □ 개인단 □ 부부단 |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화 성 시 장 | 화 성 시 장 | 화 성 시 장 | 화 성 시 장 | 화 성 시 장 | 화 성 시 장 | 화 성 시 장 | 화 성 시 장 | 화 성 시 장 | 화 성 시 장 | 화 성 시 장 | 화 성 시 장 | 화 성 시 장 | 화 성 시 장 | 화 성 시 장 | 화 성 시 장 | 화 성 시 장 | 화 성 시 장 | 화 성 시 장 | 화 성 시 장 | 귀하 | 귀하 |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첨부서류 | ◦ 화장증명서, 기간연장의 경우 봉안시설 신고증명서, 부부단의 경우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화장증명서, 기간연장의 경우 봉안시설 신고증명서, 부부단의 경우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화장증명서, 기간연장의 경우 봉안시설 신고증명서, 부부단의 경우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화장증명서, 기간연장의 경우 봉안시설 신고증명서, 부부단의 경우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화장증명서, 기간연장의 경우 봉안시설 신고증명서, 부부단의 경우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화장증명서, 기간연장의 경우 봉안시설 신고증명서, 부부단의 경우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화장증명서, 기간연장의 경우 봉안시설 신고증명서, 부부단의 경우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화장증명서, 기간연장의 경우 봉안시설 신고증명서, 부부단의 경우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화장증명서, 기간연장의 경우 봉안시설 신고증명서, 부부단의 경우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화장증명서, 기간연장의 경우 봉안시설 신고증명서, 부부단의 경우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화장증명서, 기간연장의 경우 봉안시설 신고증명서, 부부단의 경우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화장증명서, 기간연장의 경우 봉안시설 신고증명서, 부부단의 경우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화장증명서, 기간연장의 경우 봉안시설 신고증명서, 부부단의 경우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화장증명서, 기간연장의 경우 봉안시설 신고증명서, 부부단의 경우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화장증명서, 기간연장의 경우 봉안시설 신고증명서, 부부단의 경우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화장증명서, 기간연장의 경우 봉안시설 신고증명서, 부부단의 경우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화장증명서, 기간연장의 경우 봉안시설 신고증명서, 부부단의 경우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화장증명서, 기간연장의 경우 봉안시설 신고증명서, 부부단의 경우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화장증명서, 기간연장의 경우 봉안시설 신고증명서, 부부단의 경우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 제 호 봉안시설(별빛쉼터)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
| 시설명칭 | 시설명칭 | [ ] 봉안당 [ ] 봉안담 | [ ] 봉안당 [ ] 봉안담 | [ ] 봉안당 [ ] 봉안담 | [ ] 봉안당 [ ] 봉안담 | [ ] 봉안당 [ ] 봉안담 | [ ] 봉안당 [ ] 봉안담 | [ ] 봉안당 [ ] 봉안담 | [ ] 봉안당 [ ] 봉안담 | [ ] 봉안당 [ ] 봉안담 | [ ] 봉안당 [ ] 봉안담 | [ ] 봉안당 [ ] 봉안담 | [ ] 봉안당 [ ] 봉안담 | [ ] 봉안당 [ ] 봉안담 | [ ] 봉안당 [ ] 봉안담 | [ ] 봉안당 [ ] 봉안담 | [ ] 봉안당 [ ] 봉안담 | [ ] 봉안당 [ ] 봉안담 | [ ] 봉안당 [ ] 봉안담 | [ ] 봉안당 [ ] 봉안담 | [ ] 봉안당 [ ] 봉안담 |
| 사망자 | 사망자 | 성 명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사망자 | 사망자 | 주 소 | 주 소 | | | | | | | | | | |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 | |
| 사망자 | 사망자 | 사용료 | 사용료 | | | | 봉안기간 | 봉안기간 | 봉안기간 | 봉안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15년) | 년 월 일 ∼ 년 월 일(15년) | 년 월 일 ∼ 년 월 일(15년) | 년 월 일 ∼ 년 월 일(15년) | 년 월 일 ∼ 년 월 일(15년) | 년 월 일 ∼ 년 월 일(15년) | 년 월 일 ∼ 년 월 일(15년) | 년 월 일 ∼ 년 월 일(15년) | 년 월 일 ∼ 년 월 일(15년) | 년 월 일 ∼ 년 월 일(15년) | 년 월 일 ∼ 년 월 일(15년) |
| 사용자 | 사용자 | 성 명 |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사용자 | 사용자 | 주 소 | 주 소 | | | | | | | | | 사망자와의 관계 | 사망자와의 관계 | 사망자와의 관계 | 사망자와의 관계 | 사망자와의 관계 | | | | | |
| 사용자 | 사용자 | 주 소 | 주 소 | | | | | | |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 | | |
| 안치장소 | 안치장소 | □ 개인단 □ 부부단 | □ 개인단 □ 부부단 | □ 개인단 □ 부부단 | □ 개인단 □ 부부단 | □ 개인단 □ 부부단 | □ 개인단 □ 부부단 | □ 개인단 □ 부부단 | □ 개인단 □ 부부단 | □ 개인단 □ 부부단 | □ 개인단 □ 부부단 | □ 개인단 □ 부부단 | □ 개인단 □ 부부단 | □ 개인단 □ 부부단 | □ 개인단 □ 부부단 | □ 개인단 □ 부부단 | □ 개인단 □ 부부단 | □ 개인단 □ 부부단 | □ 개인단 □ 부부단 | □ 개인단 □ 부부단 | □ 개인단 □ 부부단 |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연장)을 승인하였기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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