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2-01 제정

별표

별표

시설명이용료의 금액 기준이용료의 금액 기준
다목적 가족소통ㆍ교류공간이용시간 1시간당5만원
대강당이용시간 1시간당5만원
요리교실이용시간 1시간당3만원
강의실이용시간 1시간당1만5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이용료의 금액 기준(제9조제2항 관련)

비고
 1. “이용료”란 시설과 전자칠판, 조명, 냉난방기기, 조리기구 등의 이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2. “이용시간”이란 이용자의 준비 시간과 부대설비 등의 설치ㆍ철거 시간 등을 포함한 시간을 말한다.
 3. 부대설비 등의 설치ㆍ철거를 위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4.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 외의 시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관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 기준에 20퍼센트를 가산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① 화성시 관내 다양한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 및 가정의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화성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평2길 16에 둔다. (개정 2025. 12. 31)[시행일 2026. 2. 1]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사무실2. 공동육아나눔터3. 다목적 가족소통ㆍ교류공간4. 대강당5. 요리교실6. 강의실7. 편의 공간 및 그 밖의 시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30)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3. 삭제 (2025. 9. 30)4.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업무5.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시행일 2026. 1. 1]

제5조(조직)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제4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조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센터의 휴관일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미리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이용신청)

제8조(이용신청)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용 예정일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이용료)

제9조(이용료)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일부터 3일 전까지 센터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이용료의 금액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이용료의 면제)

제10조(이용료의 면제)①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가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5. 자원봉사, 시민운동,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발전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가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면제를 받으려는 이용자는 제8조에 따른 신청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센터 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3.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이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이용료 전부의 반환을 요청하려면 이용 예정일 전날까지 시장이 정하는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이용의 제한)

제12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이용 조건의 위반 등을 사유로 2회 이상 이용이 제한된 사실이 있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4. 정치적인 행위(「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5. 종교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6. 영리활동 또는 개인 행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7. 그 밖에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부대설비의 설치 등)

제13조(부대설비의 설치 등)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기존 설비 외에 센터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대설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이용허가 종료 시간까지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