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가들에게 보다 많은 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더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소규모 공연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화성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3.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4.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5.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거리공연 활동 지원2. 거리공연 상설화에 필요한 홍보3.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4. 거리공연 장소 질서유지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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