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28 시행 2023-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

■ 화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화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화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화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화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3명 이하를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성명성명성명[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3명 이하를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3명 이하를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3명 이하를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대표자 인원: 명대표자 인원: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화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화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화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화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화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화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화성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견제출서의 접수)

제2조(의견제출서의 접수)① 「화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② 의견제출서는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제3조(의견제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

제3조(의견제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① 민원실에 접수된 의견제출(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그 처리가 민원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의견제출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 이송하여야 한다.② 소관이 아닌 의견제출을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실을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 간에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지정한다.③ 처리주무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송 및 심의ㆍ지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법무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시행일 2023. 7. 1]

제4조(의견제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제4조(의견제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한 사람(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의견제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의견제출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의견제출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③ 시장은 의견제출인이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의견제출의 반려 등)

제5조(의견제출의 반려 등)① 시장은 의견제출인이 제4조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의견제출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의견제출인이 의견제출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6조(관계 부서 간의 협조)

제6조(관계 부서 간의 협조)① 처리주무부서는 의견제출을 처리할 때 관계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의견제출의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 내에 그 의견제출을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신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가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연장사유ㆍ처리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를 요청한 처리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반복 및 중복 의견제출 등의 처리)

제7조(반복 및 중복 의견제출 등의 처리)① 시장은 의견제출인이 동일한 내용의 의견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의견제출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그 밖에 시장이 검토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관계 부서 간의 협조 절차 없이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8조(검토 결과 통보)

제8조(검토 결과 통보)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의견제출의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② 처리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한 내용을 지체 없이 의회법무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시행일 20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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