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2-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센터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비 고
기배 노인보건센터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기안남로 62
남양 노인보건센터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시장로 25-2
마도 노인보건센터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마도북로 389
매송 노인보건센터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매송로 43
봉담 노인보건센터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장안 노인보건센터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포승장안로 121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8. 11. 5 조례 제 570호
개정 2011. 1. 6 조례 제 712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1. 8. 4 조례 제 739호
일부개정 2012. 11. 15 조례 제 816호
(타법규개정)
일부개정 2014. 1. 14 조례 제 908호
일부개정 2014. 10. 10 조례 제 944호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4. 12. 5 조례 제 955호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5. 8. 12 조례 제1017호
전부개정 2020. 9. 28 조례 제1703호
일부개정 2025. 12. 31 조례 제2521호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 시대의 주요 질병인 치매와 그 밖의 노인성 질병의 사전예방·조기발견 및 관리와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보호하고자 화성시 노인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2.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노인성 질병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위치)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 중심의 예방, 집중 재활서비스 제공,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적 균형과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 화성시 노인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사업)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화성시 노인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정
2. 일상생활훈련, 사회재활과 관련된 서비스, 기억력, 지남력 훈련 등 각종 검증된 프로그램을 통한 인지재활서비스 및 돌봄서비스
3. 물리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 등 의료재활과 관련된 서비스
4. 기초건강관리서비스 및 송영서비스
5. 노인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보건서비스
6. 대상자 노인과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서비스
7. 노인보건ㆍ복지 연구조사 및 연계사업
8. 치매안심센터와 연계 업무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보건사업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1. 뇌졸중 및 치매의 질병을 가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치매환자
제6조(이용의 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소하게 하거나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제5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4. 시설을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는 등 기타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5. 그 밖에 센터를 이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센터 이용기간) ① 센터 이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노인의 심신상태 및 치료정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제8조(이용료) 센터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사업의 위탁) 센터는 시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시장은 노인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2020. 9. 28 조례 제170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업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5. 12. 31 조례 제2521호,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5. 12. 31)[시행일 2026. 2. 1]
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3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 시대의 주요 질병인 치매와 그 밖의 노인성 질병의 사전예방·조기발견 및 관리와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보호하고자 화성시 노인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2.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노인성 질병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위치)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위치)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 중심의 예방, 집중 재활서비스 제공,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적 균형과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 화성시 노인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화성시 노인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정2. 일상생활훈련, 사회재활과 관련된 서비스, 기억력, 지남력 훈련 등 각종 검증된 프로그램을 통한 인지재활서비스 및 돌봄서비스3. 물리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 등 의료재활과 관련된 서비스4. 기초건강관리서비스 및 송영서비스5. 노인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보건서비스6. 대상자 노인과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서비스7. 노인보건ㆍ복지 연구조사 및 연계사업8. 치매안심센터와 연계 업무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보건사업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1. 뇌졸중 및 치매의 질병을 가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치매환자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소하게 하거나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2. 제5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3.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4. 시설을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는 등 기타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5. 그 밖에 센터를 이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센터 이용기간)

제7조(센터 이용기간)① 센터 이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노인의 심신상태 및 치료정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②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센터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센터는 시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시장은 노인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