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처리기간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7일
건축물 소유자 성명건축물 소유자 성명
개량장소 (주 소)개량장소 (주 소)
전화번호전화번호주택 연면적 주거전용면적㎡㎡
건축물의 종 류건축물의 종 류□ 아파트□ 빌라준공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
건축물의 종 류건축물의 종 류□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준공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
공사구분공사구분□ 교체 □ 갱생 □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교체 □ 갱생 □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공사의 범위□ 옥내급수관 □ 공용배관□ 옥내급수관 □ 공용배관
「화성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화성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화성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화성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화성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화성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화성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건축물 소유자 -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SMS 수신동의 화성시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건축물 소유자 -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SMS 수신동의 화성시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건축물 소유자 -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SMS 수신동의 화성시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건축물 소유자 -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SMS 수신동의 화성시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건축물 소유자 -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SMS 수신동의 화성시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건축물 소유자 -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SMS 수신동의 화성시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건축물 소유자 -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SMS 수신동의 화성시장 귀하
첨부서류1. 건축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2. 견적서(설비업체 건설업면허증 포함) 2부. 3. 시공도면 1부. 4. 수도배관 사진(배관이 아연도강관임을 증빙) 1부. 5.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 시 세대별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참고) 1부. 6. (해당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1. 건축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2. 견적서(설비업체 건설업면허증 포함) 2부. 3. 시공도면 1부. 4. 수도배관 사진(배관이 아연도강관임을 증빙) 1부. 5.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 시 세대별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참고) 1부. 6. (해당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1. 건축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2. 견적서(설비업체 건설업면허증 포함) 2부. 3. 시공도면 1부. 4. 수도배관 사진(배관이 아연도강관임을 증빙) 1부. 5.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 시 세대별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참고) 1부. 6. (해당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1. 건축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2. 견적서(설비업체 건설업면허증 포함) 2부. 3. 시공도면 1부. 4. 수도배관 사진(배관이 아연도강관임을 증빙) 1부. 5.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 시 세대별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참고) 1부. 6. (해당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1. 건축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2. 견적서(설비업체 건설업면허증 포함) 2부. 3. 시공도면 1부. 4. 수도배관 사진(배관이 아연도강관임을 증빙) 1부. 5.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 시 세대별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참고) 1부. 6. (해당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1. 건축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2. 견적서(설비업체 건설업면허증 포함) 2부. 3. 시공도면 1부. 4. 수도배관 사진(배관이 아연도강관임을 증빙) 1부. 5.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 시 세대별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참고) 1부. 6. (해당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확인사항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건축물 소유자)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할 것이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관련 규정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건축물 소유자)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할 것이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관련 규정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건축물 소유자)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할 것이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관련 규정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건축물 소유자)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할 것이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관련 규정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건축물 소유자)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할 것이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관련 규정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건축물 소유자)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할 것이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관련 규정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성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동의서

개량비용 지원 입금통장 (대표자 일괄 입금의 경우)개량비용 지원 입금통장 (대표자 일괄 입금의 경우)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위 임 자위 임 자위 임 자위 임 자위 임 자위 임 자
동/호수주 소주 소건축물 소유자전화번호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성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 완료통보서

신청인 성명: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 완료통보서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 완료통보서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 완료통보서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 완료통보서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 완료통보서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 완료통보서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 완료통보서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 완료통보서처리기한처리기한처리기한
주 소: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 완료통보서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 완료통보서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 완료통보서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 완료통보서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 완료통보서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 완료통보서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 완료통보서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 완료통보서14일14일14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 SMS 수신동의착공일착공일착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
관 계: 소유자(건물주)의용도: □옥내급수관 □공용배관 면적: ㎡ 옥내급수설비 재질:용도: □옥내급수관 □공용배관 면적: ㎡ 옥내급수설비 재질:용도: □옥내급수관 □공용배관 면적: ㎡ 옥내급수설비 재질:용도: □옥내급수관 □공용배관 면적: ㎡ 옥내급수설비 재질:용도: □옥내급수관 □공용배관 면적: ㎡ 옥내급수설비 재질:용도: □옥내급수관 □공용배관 면적: ㎡ 옥내급수설비 재질:용도: □옥내급수관 □공용배관 면적: ㎡ 옥내급수설비 재질:용도: □옥내급수관 □공용배관 면적: ㎡ 옥내급수설비 재질:용도: □옥내급수관 □공용배관 면적: ㎡ 옥내급수설비 재질:용도: □옥내급수관 □공용배관 면적: ㎡ 옥내급수설비 재질:용도: □옥내급수관 □공용배관 면적: ㎡ 옥내급수설비 재질:
공사방법공사방법□교체 □갱생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교체 □갱생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교체 □갱생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공사의 범위공사의 범위□ 냉수관 □ 온수관 □ 냉․온수관□ 냉수관 □ 온수관 □ 냉․온수관□ 냉수관 □ 온수관 □ 냉․온수관□ 냉수관 □ 온수관 □ 냉․온수관□ 냉수관 □ 온수관 □ 냉․온수관□ 냉수관 □ 온수관 □ 냉․온수관
개량업체개량업체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
준공금액준공금액원 (부가가치세 포함)원 (부가가치세 포함)분담액 (원)도비도비도비시비시비시비신청인신청인
준공금액준공금액원 (부가가치세 포함)원 (부가가치세 포함)분담액 (원)
위임의 경우위임의 경우개량비용 지원금 수령을 아래 예금주에게 위임함개량비용 지원금 수령을 아래 예금주에게 위임함개량비용 지원금 수령을 아래 예금주에게 위임함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개량비용 지원 입금통장개량비용 지원 입금통장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1. 계약서 사본 1부. 2.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1부. 3.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4.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5. 통장사본 1부.1. 계약서 사본 1부. 2.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1부. 3.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4.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5. 통장사본 1부.1. 계약서 사본 1부. 2.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1부. 3.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4.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5. 통장사본 1부.1. 계약서 사본 1부. 2.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1부. 3.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4.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5. 통장사본 1부.1. 계약서 사본 1부. 2.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1부. 3.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4.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5. 통장사본 1부.1. 계약서 사본 1부. 2.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1부. 3.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4.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5. 통장사본 1부.1. 계약서 사본 1부. 2.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1부. 3.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4.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5. 통장사본 1부.1. 계약서 사본 1부. 2.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1부. 3.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4.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5. 통장사본 1부.1. 계약서 사본 1부. 2.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1부. 3.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4.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5. 통장사본 1부.1. 계약서 사본 1부. 2.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1부. 3.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4.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5. 통장사본 1부.1. 계약서 사본 1부. 2.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1부. 3.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4.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5. 통장사본 1부.1. 계약서 사본 1부. 2.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1부. 3.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4.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5.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성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별지 제3호서식]

화성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 주택의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후주택 등”이란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경과된 주택과 사용승인 이후 20년이 경과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2.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3.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4.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5. “옥내급수설비”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급수관 중 가옥에 설치되어 수용가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공용배관(단지 내 주도로부터 건물 내 설치된 수도관) 및 옥내급수관(공용배관에서 분기하여 가정 또는 사회복지시설 내 설치하는 개별배관 및 단독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개인급수시설)을 말한다.6. “개량”이란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갱생과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 설비를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또는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하는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를 총칭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이하 “개량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사업대상)

제4조(사업대상)① 개량사업 대상은 노후주택 등의 옥내급수설비를 개량하고자 하는 건물로써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 : 가구당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로써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 130㎡ 이하의 주택으로써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2가구 이상 거주 시 다가구 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3. 다가구주택 : 2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택으로써 환산 연면적이 130㎡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4.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하여 지원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에서 적합한 기준을 따른다.5. 공용배관 : 주거전용면적(또는 환산연면적) 130㎡ 이하인 공동주택의 건물 내 배관 개량에 지원하며, 동일한 단지 내 13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 130㎡ 이하 세대수의 50%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6. 사회복지시설 :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사용되는 옥내 급수설비 개량을 지원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개량사업과 동일한 지원을 5년 이내에 받아 개량하였거나, 재개발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취득한 노후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사업신청)

제5조(사업신청)① 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효율적인 개량사업을 위해 공동주택은 세대 전체가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 전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별 신청 할 수 있다.③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의 개량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첨부해야 한다.

제6조(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등)

제6조(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노후주택의 녹슨 수도관 개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개량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한다.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전액 지원2. 60㎡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90%3. 85㎡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80%4. 130㎡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70%③ 개량사업 지원 최대금액은 공용배관은 60만원, 옥내급수관은 18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각각 지원한다.④ 공용배관 공사비 산정 시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외부 전문기관에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포함할 수 있다.⑤ 제1항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 기준의 성능 및 품질을 충족하는 제품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제7조(지원대상 선정)

제7조(지원대상 선정) 개량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2. 2순위 :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3. 3순위 :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중 소형 면적 순서4. 상기 순위에도 불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문제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개량의 시급성이 있는 노후주택 등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시행)

제8조(사업시행)① 시공업체는 건축물 소유자가 선정하며, 화성시에서 시공업체를 지정하거나 추천 또는 소개하지 않는다.②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2개 이상의 업체와 견적 입찰로 선정해야 하며, 견적서는 시공도면, 재료비(품명, 수량, 단가), 인건비, 제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1. 교체공사: 전문 건설업면허증을 소지한 설비업체(향후 하자보수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가까운 업체 선정)2. 갱생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옥내급수관 갱생ㆍ세척 우수업체로 등록된 업체③ 지원대상 선정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시행을 완료해야 하며, 60일이 지나는 경우 자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지 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담당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④ 공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은 신청인이 해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준공 후 하자발생 등은 신청인과 시공업체 간에 해결해야 한다.⑤ 건축물 소유자는 공사완료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 완료통보서(이하 “완료통보서”라 한다)를 해당 사업부서에 방문 제출(시공업체 대리 제출 가능)해야 한다.⑥ 보조금은 완료통보서 접수 후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후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장 입금 방식으로 지급하며,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대표자 또는 동의서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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