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 조성과 동물 생명존중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2. “동물보호센터”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설치ㆍ위탁 운영하거나 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시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3. “길고양이”란 시 지역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自生)하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등 동물보호ㆍ복지와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동물보호ㆍ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2.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생명존중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화성시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5조(화성시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화성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1. 제4조에 따른 시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6.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 및 문화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5. 7. 11]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11)② 공동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7. 11)③ 당연직 위원은 동물 관련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후단신설 2025. 7. 11)1.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2. 화성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3.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4.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동물관련학과 개설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교수6.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ㆍ기관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공중보건전문가7.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및 활동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동물보호ㆍ동물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척 및 해촉 등)
제7조(제척 및 해촉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한 경우2. 품위손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회의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서로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공동으로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7. 1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③ 공동위원장은 해당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7. 11)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7. 11)
제9조(동물보호 및 감독)
제9조(동물보호 및 감독) 시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대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2. 반려동물 영업장 실태조사와 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관리감독ㆍ지도3. 반려동물 소유자 관계법령 준수 홍보 및 지도ㆍ단속
제10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제10조(길고양이의 관리 등)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2. 피학대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3. 다치거나 또는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4.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치료가 필요한 길고양이의 진료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반려문화 사업 및 지원)
제11조(반려문화 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동물복지 및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1. 동물등록에 대한 비용 지원2.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에 관한 교육ㆍ홍보3.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 및 문화행사 개최4. 반려동물 적정 양육을 위한 지원 사업5. 유실ㆍ유기동물 입양 확대를 위한 홍보ㆍ교육 및 지원사업6. 그 밖에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 제도 및 문화행사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 및 문화행사 참여자에게 화성시 명의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반려견 놀이터 설치ㆍ운영 등)
제12조(반려견 놀이터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관내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반려동물진료센터 설치ㆍ운영)
제13조(반려동물진료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시민의 반려동물 및 동물보호센터 내 유실ㆍ유기동물 등의 진료를 위하여 화성시 관내에 반려동물진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② 반려동물진료센터의 시설기준은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를 따른다. (개정 2025. 7. 11)③ 반려동물진료센터의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1)1.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등의 진료2.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등의 전염병 예찰 및 예방3.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등의 건강진단4. 그 밖에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등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④ 그 밖에 반려동물진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7. 11)[제목개정 2025. 7. 11]
제13조의2(반려동물진료센터의 진료대상)
제13조의2(반려동물진료센터의 진료대상) 반려동물진료센터의 진료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성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이 소유한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 및 고양이2. 동물보호센터 및 제13조의4에 따른 반려동물 입양센터에 구조ㆍ보호조치 중인 유실ㆍ유기동물[본조신설 2025. 7. 11]
제13조의3(진료범위 및 진료비용)
제13조의3(진료범위 및 진료비용)① 진료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 및 공개하는 화성시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을 참고하여 정하고, 그 외 진료항목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반려동물진료센터의 진료범위 및 진료비용의 감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13조의2제2호의 진료대상에 대한 진료비용은 무료로 한다.[본조신설 2025. 7. 11]
제13조의4(유실ㆍ유기동물 입양센터 설치 등)
제13조의4(유실ㆍ유기동물 입양센터 설치 등) 시장은 유실ㆍ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입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7. 11]
제13조의5(반려동물 위탁ㆍ돌봄 지원 등)
제13조의5(반려동물 위탁ㆍ돌봄 지원 등)① 반려동물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민간 동물위탁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비용의 지원단가는 민간 동물위탁관리업체의 위탁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고, 위탁비용의 지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25. 7. 11]
제14조(동물복지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제14조(동물복지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시장은 동물복지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
제15조(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 시장은 동물보호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동물학대의 감시ㆍ신고)
제16조(동물학대의 감시ㆍ신고)① 시장은 동물학대의 감시ㆍ신고 기능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모집 및 운영은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