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동탄복합문화센터 사용료 등의 상한기준

시간별 장소시간별 장소1일 (09:00~22:00)오전 (09:00~12:00)오후 (13:00~17:00)야간 (18:00~22:00)
반석아트홀평일250,00070,000100,000120,000
반석아트홀휴일300,00090,000120,000150,000
야외공연장평일150,00030,00050,000100,000
야외공연장휴일200,00040,00060,000120,000
전시실 (동탄아트스페이스)1회 (1일)100,000100,000100,000100,000
전시실 (동탄아트스퀘어)1회 (1일)35,00035,00035,00035,000
다목적실1회 (3시간)50,00050,00050,00050,000
동아리방 강의실(소)1회 (2시간)20,00020,00020,00020,000
동아리방 강의실(대)1회 (2시간)30,00030,00030,00030,000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기술ㆍ취미ㆍ교양교육 등1과목/월20,000교육교재비 및 재료비는 본인부담
구 분항 목기 준사용료비 고
무 대덧마루1회30,000설치 및 철거, 재료비 사용자 부담
무 대승강무대1회30,000
무 대댄스플로어1회100,000설치 및 철거, 접착테이프 사용자 부담
무 대음향반사판1회40,000
음 향피아노1회50,000조율비 사용자 부담
음 향음향콘솔1회20,000
음 향영상녹화1회20,000소모품 사용자 준비
음 향CD녹음1시간당20,000소모품 사용자 준비
음 향무선마이크1회20,000기본 1개 (배터리 사용자 준비)
음 향유선마이크1회10,000기본5대 (추가시1개당 5,000원)
음 향빔 프로젝터1회100,000영상용PC 및 운영요원 별도
조 명기본조명(화이트)1시간당20,000연습 및 장치 설치시는 사용료의 50%
조 명PAR641EA2,000설치 및 철거 사용자 부담
조 명PAR46(1조 8EA)1조5,000설치 및 철거 사용자 부담
조 명FOLLOW SPOT 2KW1회10,000운영요원 별도
조 명FOGㆍHAZER1회10,000재료비 사용자 부담
냉ㆍ난방냉방1시간당20,000
냉ㆍ난방난방1시간당20,000
방 송라디오1회100,000비디오 사용자 부담
방 송텔레비젼1회200,000비디오 사용자 부담
방 송영화촬영1시간당100,000비디오 사용자 부담
연습실반석아트홀 연습실1회50,000사용시간은 공연장 대관시간 기준
연습실야외공연장 연습실1회30,000사용시간은 공연장 대관시간 기준
연습실피아노1회20,000사용시간은 공연장 대관시간 기준
구 분기 준금 액금 액금 액비 고
구 분기 준성 인 (대학생이상)청소년 (중ㆍ고등생)어린이 (초등생이하)비 고
강 습 (월이용, 주3회)개 인60,00050,00040,000
강 습 (월이용, 주3회)단 체54,00045,00036,000
강 습 (월이용, 주2회)개 인50,00040,00030,000
강 습 (월이용, 주2회)단 체40,00032,00024,000
자유이용 (월이용, 주3회)개 인50,00040,00035,000
자유이용 (월이용, 주3회)단 체45,00036,00027,000
1일이용개 인3,0002,5002,000
1일이용단 체2,5002,0001,500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성 인1인/월50,000
청소년이하1인/월4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1. 12)
동탄복합문화센터 사용료 등의 상한기준(제15조 관련)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1.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를 위한 무대 사용 시는 해당요금의 50%로 함
 2. 초과사용료 : 매시간 초과 시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휴일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20% 가산
 4. 휴일에 토요일 포함
2. 문화강좌수강료 (단위 : 원)

3. 공연장 부대ㆍ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담
4. 수영장 이용료 (단위 : 원)

※ 단체 : 20인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자
5. 헬스장 이용료 (단위 : 원)

6. 에어로빅장 이용료 : 1인/월 40,000원

[별표 2]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

연번감면대상자감면비율비고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용료100%중복할인 불가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가족(수권을 받은 1인에 한함)사용료100% 이용료50%중복할인 불가
3「국가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사용료100% 이용료50%중복할인 불가
4차상위계층사용료50% 이용료30%중복할인 불가
5「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사용료 및 이용료 50%중복할인 불가
6「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세대원사용료 및 이용료 50%중복할인 불가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사용료 및 이용료 50%중복할인 불가
8「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사용료 및 이용료 50%중복할인 불가
9화성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자사용료 및 이용료 30%중복할인 불가
10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감면비율중복할인 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11. 12)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

※ 시설이나 장비를 대여할 경우에는 감면대상자들로 구성된 법인, 단체, 모임 등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감면할 수 있다.
※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자 본인의 수강료만 감면되며, 재료․교재비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 단,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위 감면비율을 상회하는 감면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14)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노작로 134에 둔다. (개정 2012. 11. 15, 2020. 1. 14, 2025. 12. 31)[시행일 2026. 2. 1]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 14)1. “공연시설”이라 함은 공연장, 야외공연장, 연습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체육시설”이라 함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3. “수련시설”이라 함은 전시실, 다목적실, 강의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4. “교육시설”이라 함은 도서관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5. “노유자시설”이라 함은 시립어린이집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6. “사용자”라 함은 문화센터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7. “이용자”라 함은 문화센터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 또는 수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문화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관리ㆍ운영2. 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3.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4.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사업5. 그 밖에 시민을 위한 문화ㆍ체육사업

제5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와 공연 또는 행사계획서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사전 허가 없이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하는 행위는 무효로 하고 사용료(계약금을 포함한다)는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파기 및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사용허가 우선순위)

제6조(시설의 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장은 사용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2. 순수 예술 활동을 하는 자3. 기타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필요한 경우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을 경우3.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제8조(시설의 사용허가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설사용 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납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한 경우② 삭제 (2020. 1. 14)

제9조(사용자의 설비)

제9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의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ㆍ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주의의무)

제10조(사용자의 주의의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문화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문화센터 내 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제11조(사용자의 손해배상)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문화센터 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4)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사용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0. 1. 14)③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2조(공연시설 사용시간)

제12조(공연시설 사용시간) 공연시설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일 : 9시부터 22시까지2. 오전 : 9시부터 12시까지3. 오후 : 13시부터 17시까지4.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제13조(공연 등 개최)

제13조(공연 등 개최)① 시장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음악회 등의 정기 및 수시공연을 무료 또는 유료로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공연을 직접 유치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관련 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예술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문화강좌운영)

제14조(문화강좌운영)① 시장은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 등)

제15조(사용료 등)① 제5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1에 의한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4, 2025. 11. 12)② 시장은 제3항부터 제12항까지 및 별표2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4, 2024. 3. 13, 2024. 12. 31, 2025. 11. 12)1. 삭제 (2020. 1. 14)2. 삭제 (2020. 1. 14)3. 삭제 (2020. 1. 14)4. 삭제 (2020. 1. 14)5. 삭제 (2020. 1. 14)6. 삭제 (2020. 1. 14)7. 삭제 (2020. 1. 14)③ 시설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 중 10세 이상~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에 대해서는 월 이용료의 5%를 감면하되 중복 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20. 1. 14, 2023. 6. 28)④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가치 증진 및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동탄복합문화센터 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되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신설 2014. 1. 14, 개정 2020. 1. 14, 2021. 7. 19)⑤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미성년 자녀(19세 미만) 및 부모(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자)에 대해서는 공연 관람료의 50%,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의 30%를 감면하되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신설 2018. 10. 15, 개정 2020. 1. 14, 2023. 5. 16, 2023. 6. 28)⑥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은 다자녀 우대 정책 활성화를 위한 다자녀우대할인카드(경기아이플러스카드) 소지자의 경우 화성시 관내 시민에 한하여 발급대상자 본인과 자녀의 이용료 10%를 감면하되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신설 2020. 1. 14)⑦ ‘문화가 있는 날(또는 ‘경기도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연시설 이용자에게 감면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1. 14)⑧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로 출산 후 3년 이내의 여성에 대해서는 문화강좌 수강료의 50%를 감면하되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신설 2020. 1. 14)⑨ 사업자등록지상 화성시 소재의 예술단체 및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인 예술인이 공연장을 대관할 경우 대관심의를 통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30%를 감면하되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신설 2020. 1. 14)⑩ 체육시설은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카드 소지자의 경우 본인에게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관계 기관으로부터 그린카드제도 참여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되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신설 2024. 3. 13)1. 월 사용료: 10퍼센트2. 일 사용료: 20퍼센트⑪ 「화성시 헌혈장려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감면 요건을 갖춘 다회헌혈자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하되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신설 2024. 12. 31, 개정 2025. 11. 12)⑫ 「화성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하되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신설 2025. 11. 12)⑬ 사용자와 이용자가 사정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 등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 1. 14, 개정 2018. 10. 15, 2020. 1. 14, 2024. 3. 13, 2024. 12. 31, 2025. 11. 12)1. 수강 신청 후 강의개시일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전액 환불2. 수강기간 도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당해 월 이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의 수강료 환불3. 공연시설 등 시설 사용신청 후 사용 30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 단,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 전액 환불.4 각 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환불[전문개정 2011. 2. 8]

제16조(시설운영 등의 위탁관리)

제16조(시설운영 등의 위탁관리)① 시장은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 할 수 있다.② 제3조제4호 및 제5호 시설에 대하여는 별도로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제1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문화센터 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감독)

제18조(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운영의 해지 등)

제19조(위탁운영의 해지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조례의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문화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3.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이 극히 저조하거나 문화센터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4. 기타 위탁운영이 필요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운영지원)

제20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가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