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0-14 시행 2021-10-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인증서(안)

화 성 시 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10. 14)
 인 증 서 (안) (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납세자 인적사항주 소 (소재지)
납세자 인적사항성 명 (명 칭)
납세자 인적사항생년월일 (창립일)
〔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
위 사람 ‧ 법인(단체)을 년도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모범납세자(개인, 법인ㆍ단체)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읍,면,동장 (출장소장) 화 성 시 장 귀하위 사람 ‧ 법인(단체)을 년도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모범납세자(개인, 법인ㆍ단체)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읍,면,동장 (출장소장) 화 성 시 장 귀하위 사람 ‧ 법인(단체)을 년도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모범납세자(개인, 법인ㆍ단체)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읍,면,동장 (출장소장) 화 성 시 장 귀하
〔구비서류〕1. 공적조서 1부 2. 삭제 (2021. 10. 14) 3. 삭제 (2021. 10. 14)〔구비서류〕1. 공적조서 1부 2. 삭제 (2021. 10. 14) 3. 삭제 (2021. 10. 14)〔구비서류〕1. 공적조서 1부 2. 삭제 (2021. 10. 14) 3. 삭제 (2021. 10. 1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0. 14)
추 천 서
 직인

[별지 제2호서식] 공적조서

성 명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성별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주 소
직 업직 업직 업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
전국 지방세 체납 사실조사 여부전국 지방세 체납 사실조사 여부전국 지방세 체납 사실조사 여부
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 속직 위
직 급성 명
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연월일경력사항 상세
과거 포상 기록과거 포상 기록
연월일이 력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서
 (앞면)

 (뒷면)

[별표 2] 모범납세자(법인ㆍ단체)의 현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 10. 14)
모범납세자(법인ㆍ단체)의 현판 (제4조제2항 관련)
 (단위 : 센티미터)

화 성 시 장

 ○ 규격 : 가로 45㎝ × 세로 30㎝
 〔비고〕 ①재 질 : 스테인리스
②글 씨 : 궁서체‧한글‧검은색
③바탕색 : 은색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표 3] 모범납세자 인증필증(차량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 10. 14)
 모범납세자 인증필증(차량용) (제4조제2항 관련) 

 
○ 규격 : 가로 10㎝ × 세로 8㎝
 〔비고〕 ① 재 질 : 종이
 ② 글 씨 : 궁서체‧한글‧검은색
 ③ 바탕색 : 흰색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5호서식] 선정심사기준표

구 분모범납세자(개인)모범납세자(법인ㆍ단체)평가 기간배점득점
계100
체납유무◦ 1월 1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균등분 주민세 및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제외)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경우 - 5년을 소급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좌 동5년간40
납세규모◦ 소액납세자 : 연 100만원 미만 - 기본 20점 + 5만원 초과시마다 1점 추가 ◦ 중간납세자 : 연 100만원 이상∼1000만원미만 - 기본 20점 + 50만원 초과시마다 1점 추가 ◦ 고액납세자 : 연 1000만원 이상 - 기본 20점 + 500만원 초과시마다 1점 추가◦ 법인ㆍ단체 : 상시근로자 10인이상 - 기본 30점 + 10인 초과시마다 1점 추가3년간 평균40
세 목 수◦ 세목당 1점좌 동3년간10
납세기여도◦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 등 기타 유공◦ 세무조사시 추징금이 없는 경우 - 추징이 있을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5년간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10. 14)
선 정 심 사 기 준 표

※ 성실납세자의 선정대상은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연간 납부건수가 3건 이상(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균등분 주민세 및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제외)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5년간을 소급하여 항목별로 평가한다.

[별지 제6호서식] 모범납세자 선정 심의의결서

선정대상선정방법성명(법인ㆍ단체명) (대표자)평가 점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10. 14)
모범납세자 선정 심의의결서
 위 원 장 부위원장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별지 제7호서식]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기록부

일련 번호수여 번호수여 일자부 문성 명 (법인ㆍ단체명)생년월일 (법인번호)공적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10. 14)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기록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4)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개인 및 법인ㆍ단체를 모범납세자 선정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4)1. 추천서 1부2. 공적조서 1부3. 삭제 (2021. 10. 14)4. 삭제 (2021. 10. 14)②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선정 등)

제3조(선정 등)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추천받은 자 및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가 자체 선정한 후보자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 선정심사기준표를 작성하여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화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선정심의를 요구한다. (개정 2021. 10. 14)② 심의 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별지 제6호서식 모범납세자선정 심의의결서에 따라 심의안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4)③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원회가 선정한 모범납세자가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시장은 선정대상 제외 결정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4. 6, 2021. 10. 14)⑤ 시장은 매년 모범납세자를 선정할 때 지방세 규모와 대상자수를 고려하여 선정 인원을 결정한다. (개정 2020. 4. 6, 2020. 8. 7, 2021. 10. 14)⑥ 선정일 기준 3년 이내 경기도 유공납세자 또는 화성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던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10. 14) [제목개정 2020. 8. 7]

제4조(모범납세자 인증)

제4조(모범납세자 인증)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모범납세자에 대한 인증서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6, 2021. 10. 14)1. 모범납세자 개인 : 인증서2. 모범납세자 법인ㆍ단체 : 인증서 및 현판3. 모범납세자 인증필증 (차량용)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표1과 같이 하고, 모범납세자(법인ㆍ단체)의 현판은 별표2와 같이 하고, 모범납세자 인증필증(차량용)은 별표3과 같이 한다. (개정 2020. 4. 6, 2021. 10. 14) [제목개정 2021. 10. 14]

제5조(기록보존)

제5조(기록보존)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기록부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