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화성시 자연휴양림 시설 운영시간

명칭구분운영 및 이용시간
숙박시설숲속의 집입실일 15:00~퇴실일 11:00
숙박시설데크야영시설입실일 15:00~퇴실일 11:00
편익시설피크닉장10:00~17:00
편익시설잔디광장10:00~17:00
체험·교육시설체험·교육시설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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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개정 2024. 4. 5)[시행일 2024. 6. 1]
화성시 자연휴양림 시설 운영시간(제7조제1항 관련)

비고
 1.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유지·보수, 행사기간, 계절요인 등 필요시 별도의 휴무일 및 운영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2. 숙박시설의 입실 시간은 20:00까지로 한다.

[별표 2] 화성시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료 기준

구 분구 분사용기준금액금액금액기준 인원기준 차량
구 분구 분사용기준성수기비수기 주말비수기 주중기준 인원기준 차량
숲속의 집A형 (43㎡)1동/ 1박180,000원180,000원130,000원4명1대
숲속의 집B형 (66㎡)1동/ 1박250,000원250,000원180,000원8명2대
숲속의 집C형 (179㎡)1동/ 1박395,000원395,000원280,000원14명5대
데크야영시설(6m×4m) ※ 장애인전용 포함데크야영시설(6m×4m) ※ 장애인전용 포함1개소/1박30,000원30,000원25,000원4명2대
피크닉장오두막1개소/1일30,000원30,000원30,000원6명2대
피크닉장바비큐 테이블1개소/1일25,000원25,000원25,000원6명2대
잔디광장휴게 테이블1개소/1일20,000원20,000원20,000원6명2대
산림자원체험교육관 입장료산림자원체험교육관 입장료1회2,000원2,000원2,000원--
프로그램 참가료 (주차요금 별도)프로그램 참가료 (주차요금 별도)1회실비실비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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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 (개정 2025. 8. 6)
화성시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료 기준(제7조제1항 관련)

비고
 1.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ㆍ대체공휴일과 그 전일(前日)을 말하며, “주중”이란 주말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3. 시설 이용자는 시설별 기준인원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4. 주차요금 기준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제1호의 동부권ㆍ환승ㆍ상업지구란에 따른다.

[별표 3] 화성시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기준

구분감면기준
시설 사용료 (주차장 제외)1. 화성시민: 20%. 다만, 산림자원체험교육관의 경우 50%로 한다. 2.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30% 3. 장애인: 30% 4. 국가보훈대상자: 30%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및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무료 1. 국빈 및 그 수행자의 차량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의 차량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4. 숲속의 집, 데크야영시설, 피크닉장 및 잔디광장을 사용하는 사람(각 실의 기준 차량으로 한정한다) 5.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6. 국가보훈대상자가 탑승한 보훈대상자 소유의 차량 7. 그 밖에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프로그램 참가료1. 화성시민: 20% 2.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30% 3. 장애인: 30% 4. 국가보훈대상자: 30% 5. 그 밖에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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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3] (개정 2025. 8. 6)
 
화성시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기준(제8조 관련)

비고
 1. 감면 대상자는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을 통해 감면 대상임을 증명해야 한다.
 2. 감면기준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감면기준을 적용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4.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별표 4] 화성시 자연휴양림 이용료 반환 기준

구분구분내용반환 기준
시설성수기 주중이용료 납부 후 24시간 이내 취소 또는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전액 반환
시설성수기 주중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90% 반환
시설성수기 주중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70% 반환
시설성수기 주중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50% 반환
시설성수기 주중이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 또는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20% 반환
시설성수기 주말이용료 납부 후 24시간 이내 취소 또는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전액 반환
시설성수기 주말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80% 반환
시설성수기 주말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60% 반환
시설성수기 주말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40% 반환
시설성수기 주말이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 또는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10% 반환
시설비수기 주중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전액 반환
시설비수기 주중이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90% 반환
시설비수기 주중이용예정일 당일 취소80% 반환
시설비수기 주말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전액 반환
시설비수기 주말이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80% 반환
시설비수기 주말이용예정일 당일 취소70% 반환
프로그램 참가료프로그램 참가료프로그램 시작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전액 반환
프로그램 참가료프로그램 참가료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취소50%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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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무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4] (개정 2025. 8. 6)
 화성시 자연휴양림 이용료 반환 기준(제9조 관련)

비고
 1.“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2.“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ㆍ대체공휴일과 그 전일(前日)을 말하며, “주중”이란 주말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시설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중 숙박업의 분쟁해결기준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화성시가 조성한 무봉산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5)[시행일 2024. 6. 1]

제2조(무봉산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위치)

제2조(무봉산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위치)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봉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② 무봉산 자연휴양림의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순환대로24길 185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시행일 2026. 2. 1]

제3조(무봉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제3조(무봉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무봉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4조(입장 중단 등)

제4조(입장 중단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봉산 자연휴양림의 입장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단 사유 및 중단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시설 이용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공지해야 한다.1. 국가,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2. 산지 보전 또는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3. 산불 또는 산사태 등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입장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봉산 자연휴양림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2.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시장의 승인 없이 무봉산 자연휴양림 내에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무봉산 자연휴양림 시설의 설치ㆍ운영)

제5조(무봉산 자연휴양림 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무봉산 자연휴양림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 4. 5)1. 숙박시설(숲속의 집, 데크야영시설 등을 말한다)2. 편익시설(피크닉장, 잔디광장, 전망대,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을 말한다)3. 위생시설(취사장, 화장실, 음수대, 샤워장 등을 말한다)4. 체험ㆍ교육시설(산책로, 산림자원체험교육관 등을 말한다)5. 기타시설(조경시설 등을 말한다)[시행일 2024. 6. 1]

제6조(이용 신청 등)

제6조(이용 신청 등)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설 이용 관련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 절차 등은 시설 이용 관련 정보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호에 따른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그 100분의 50 범위에서 화성시민이 우선적으로 이용 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이용 승인일부터 다음 날 23시까지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용 예정일이 이용 승인일부터 7일 이내인 경우에는 이용 승인 시간부터 3시간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4. 5)⑤ 시장은 이용자가 제4항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용 승인을 취소한다.[시행일 2024. 6. 1]

제7조(이용 시간 및 이용료 등)

제7조(이용 시간 및 이용료 등)① 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으며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이용 시간을 시설 이용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공지해야 한다.

제7조의2(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제7조의2(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약제외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객실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려는 경우2. 숲해설, 산림문화행사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4. 4. 5] [시행일 2024. 6. 1][제목개정 2025. 8. 6]

제7조의3(관리자 예약)

제7조의3(관리자 예약)① 제7조의2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이용자, 예약 및 이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본조신설 2025. 8. 6]

제8조(이용료 감면)

제8조(이용료 감면) 시설의 이용료 감면 대상자 및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이용료 반환)

제9조(이용료 반환)①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약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 4. 5)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자연휴양림에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시행일 2024. 6. 1]

제10조(이용 제한)

제10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2. 시설을 이용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사람3. 시설을 파손하거나 파손할 우려가 있는 등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